[정치하는엄마들 | 카드뉴스] 청소년과 함께하는 탄핵 ✅묻고 답하기 #1 ❛비상계엄❜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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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함께하는 탄핵 : 첫번째 질문 ❛비상계엄❜이 무엇인가요? 묻고 답하기 #1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다음 날 새벽 4시 30분경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제공|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과 함께하는 탄핵 ✅묻고 답하기 #1 첫 번째 질문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다음 날 새벽 4시 30분경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비상계엄❜이 무엇인가요?

 


청소년과 함께하는 탄핵 : 첫번째 질문 ❛비상계엄❜이 무엇인가요? 묻고 답하기 #1-1  01. 삼권분립(권력분림)  대한민국의 통치하는 기구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국회) · 법에 따라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행정부(대통령 · 국무총리 · 행정각부) ·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법원 · 헌법재판소)로 이뤄집니다.  삼권분립(권력분립)은 입법권 · 행정권 · 사법권을 분리하여 권력을 가진 통치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01. 삼권분립(권력분립)

대한민국의 통치하는 기구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국회)·법에 따라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행정부(대통령·국무총리·행정각부)·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법원·헌법재판소)로 이뤄집니다

삼권분립(권력분립)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분리하여 권력을 가진 통치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탄핵 : 첫번째 질문 ❛비상계엄❜이 무엇인가요? 묻고 답하기 #1-2 ​​​​  02. 계엄사령관에 권력집중  그러나 전쟁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계엄사령관(군 장성)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즉 삼권분립의 원칙이 깨어집니다.  또한 계엄사령관은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므로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약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02. 계엄사령관에 권력집중

그러나 전쟁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계엄사령관(군 장성)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즉 삼권분립의 원칙이 깨어집니다.

또한 계엄사령관은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므로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약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탄핵 : 첫번째 질문 ❛비상계엄❜이 무엇인가요? 묻고 답하기 #1-3 ​​​​  더 알아봅시다 |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제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더 알아봅시다 |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제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탄핵 : 첫번째 질문 ❛비상계엄❜이 무엇인가요? 묻고 답하기 #1-4   03. 비상계엄은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은 정부의 권력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에 집중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위협받는 상태입니다.  즉 비상계엄은 전쟁 등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만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신중을 기해 선포해야 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03. 비상계엄은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은 정부의 권력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에 집중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위협받는 상태입니다.

즉 비상계엄은 전쟁 등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만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신중을 기해 선포해야 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계엄, 탄핵, 민주주의를 묻는 청소년여러분께 정성껏 답하고 싶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회원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동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 ▲현재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하고자 2017년 6월 창립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비상계엄-탄핵 사태를 보며, 초중고등학교에 정치 과목을 신설하고 필수 교과로 지정하는 '정치교육 법제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료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제공 |정치하는엄마들    다른 잘문도 궁금하시다면? 인스타그램 @POLITICALMAMAS

계엄, 탄핵, 민주주의를 묻는
청소년여러분께 정성껏 답하고 싶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회원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동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 ▲현재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하고자 2017년 6월 창립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비상계엄-탄핵 사태를 보며, 초중고등학교에 정치 과목을 신설하고 필수 교과로 지정하는 '정치교육 법제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료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제공 l 정치하는엄마들

다른 질문도 궁금하시다면? 인스타그램 @POLITICALMAMAS


✅#1 ❛비상계엄❜이 무엇인가요?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426

✅#2 전쟁도 아닌데 왜 비상계엄을?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432

✅#3 고발된 대통령 왜 '내란죄'인가?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433

✅#4 내란죄 대통령 탄핵 안 하면?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434

✅#5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요?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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