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카드뉴스] 청소년과 함께하는 탄핵 ✅묻고 답하기 #3 고발된 대통령 왜 '내란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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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탄핵3 1

[정치하는엄마들 카드뉴스] 청소년과 함께하는 탄핵 

 

✅묻고 답하기 #3 세 번째 질문 : 윤석열 대통령은 왜 내란죄로 고발됐나요?

- 형법 제87조에 따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를 내란죄라고 합니다.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국회,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형법 제91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101.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통제

한 지 약 15분 만에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해서, 국회의장은 밤 11시경 담장을 넘어 겨우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11시 50분경에는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해서 국회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3-2

02. 계엄 시 국회 점령은 '위헌'

헌법 제77조제5항에 따라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계엄사령관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국회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형법 제91호제2호에서 설명한 대로 헌법 기관인 국회를 강압에 의하여 전복하고 권능행사를 못 하게 막은 국헌문란 행위이며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3-3더 알아봅시다 | 비상계엄 타임라인

12월3일 

22시 29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2시 46분 서울경찰청, 국회 출입 통제 지시

23시 03분 우원식 국회의장, 담장을 넘어 국회 통과

23시 28분 계엄사령부(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포고령 1호 발령

23시 48분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 헬기 통해 국회 경내 진입 시작. 국회 보좌진 등과 대치

12월4일 

0시 43분 우원식 국회의장, 비상계엄 선포 대응 본회의 개회 선언

1시 02분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재석 190명 전원 찬성 가결. 우원식 국회의장, 계엄군 철수 요구했지만 계엄군 계속 본회의장 진입 시도

2시 03분 계엄군, 국회 경내에서 전원 철수

4시 00분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체 및 공고 재차 요구

4시 22분 합동참모본부, 투입 군병력 원소속 부대 복귀 발표

4시30분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 의결

5시40분 윤석열 대통령, 계엄 해제 공고

 


3-403. 내란죄

형법 제87조에 따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를 내란죄라고 합니다.

내란은 국가체제에 대한 도전이자 국가의 근간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가의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죄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내란죄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중범죄이며,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예외사항으로 외환죄와 함께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 및 구속하는 것이 가능한 죄목입니다.
 

형법

87(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5

04. 국헌문란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국회,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형법 제91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1(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3-6

계엄, 탄핵, 민주주의를 묻는
청소년여러분께 정성껏 답하고 싶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회원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동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 ▲현재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하고자 2017년 6월 창립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비상계엄-탄핵 사태를 보며, 초중고등학교에 정치 과목을 신설하고 필수 교과로 지정하는 '정치교육 법제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료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제공 l 정치하는엄마들

 

다른 질문도 궁금하시다면? 인스타그램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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