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카드뉴스] 청소년과 함께하는 탄핵 ✅묻고 답하기 #4 내란죄 대통령 탄핵 안 하면?
청소년과 함께하는 탄핵 ✅묻고 답하기 #4 네 번째 질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헌법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01. 국군통수권자 여전히 대통령
헌법이 정한 국군 통수권자로 대한민국의 군대 전체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죄로 고발당한 피의자이고, 많은 법학자들이 비상계엄은 위헌이며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고 국군 통수권을 몰수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02. 계엄 선포 이후 계속 추락하는 한국 경제
선포 이후 국내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외국 자본은 정치가 혼란한 국가와 그 나라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한국 여행 자제 국가로 지정하는 나라도 많아서 한국을 찾던 외국 여행객도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주식의 가치)은 선포 이후 150조가 줄어들었습니다.
03. 탄핵은 국회의 권한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직무 정지하고 정치 상황을 안정시켜야만 경제적 피해를 여기서 막을 수 있습니다.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계엄, 탄핵, 민주주의를 묻는
청소년여러분께 정성껏 답하고 싶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회원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동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 ▲현재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하고자 2017년 6월 창립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비상계엄-탄핵 사태를 보며, 초중고등학교에 정치 과목을 신설하고 필수 교과로 지정하는 '정치교육 법제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료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제공 l 정치하는엄마들
다른 질문도 궁금하시다면? 인스타그램 @POLITICALMAMAS
- 19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