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국가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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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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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5. 01. 22.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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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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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직국장, 이재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노동안전국장 |
010-6509-6886, 010-2784-4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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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5. 1. 22.(수) 09:00 |
총 15매 (별첨 건) |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국가 손해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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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요청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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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4년까지 폐암 산업재해가 104건 발생했고 24년 7월 기준 근로복지공단에 폐암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건수는 169건입니다. 폐암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용자인 정부와 교육당국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건강을 유지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산업재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집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 구성 현황 |
※ 가나다 순 명기
(1) 노동조합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우리노조 특성화고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2) 노동안전건강 전문 단체 등
□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직업성암119,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창원대학교 하현철 교수,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3) 법조 단체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4) 교육단체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특성화고권리연합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5) 시민사회단체 등
□ 정치하는엄마들,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연대
(6) 제정당
□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기자회견 개요 및 진행 순서 |
(1) 일시 및 장소 등
□ 일시: 2025. 1. 22. 수요일 09:00
□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
□ 주최: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
(2) 진행 순서
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은영 변호사
프로그램 |
비고 |
소개 |
사회자 |
[소제기 취지발언]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손해배상 청구 취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대표 발언 1] 산업재해 예방 의무와 책임을 방기한 정부 규탄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
[대표 발언 2] 교육당국의 미흡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규탄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
[당사자 발언 1] 손해배상 청구 이유 |
당사자 |
[연대 발언 1] 폐암 산업재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조치 요구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박은경 대표 |
기자회견문 |
2017년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환기장치 고장으로 급식노동자 4명이 쓰러졌다. 그 중 한 분은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한 분은 뇌출혈로 불구의 몸이 되었다. 폐암과 뇌출혈 모두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었고 전국의 학교급식실에서 폐암 산업재해가 속출했다. 이후 노동조합은 폐암대책위를 구성하여 급식노동자의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줄기차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교육당국은 우리 학교급식노동자가 폐암에 걸리고 죽어가는 동안 법적 근거와 예산만 운운하며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학교 현장으로 복귀하기 위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 때문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의 대부분이 학교로 복귀하지 못하고 퇴직을 해야만 하는 비참한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폐암 산업재해로 사망한 한 급식노동자는 생전에 아이들을 위해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을 만드는 일이 즐거웠고 평생 자부심이었다면서 급식을 만들다 폐암에 걸렸어도 학교급식노동자로 근무했던 그때를 “좋았다”, “후회 없다”고 회상했다.
이렇게 무상급식을 위해 헌신한 급식노동자들을 정부와 교육당국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학교급식실에 동일한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정부와 교육당국은 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그리고 산업재해 피해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학교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역시 상식이 아닌가.
폐암대책위와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들은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을 알고도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부와 교육당국에 요구한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더 이상 학교급식노동자를 외면하지 말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조치하라. 환기시설을 개선하고 급식실에 적정 인력을 충원하라. 또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국가가 책임져라! 노동자의 삶을 앗아간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 산업안전보건의무 미이행! 국가가 폐암 피해자 손해배상하라!
-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국가가 책임져라!
- 국가가 사용자다! 학교급식 폐암 피해자 국가가 배상하라!
- 학교급식 폐암 피해자 국가가 배상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 환기시설 예산 삭감! 교육부와 교육청은 각성하라!
- 폐암 산재 104건! 국가가 범인이다. 대책을 마련하라!
2025. 1. 22.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
[소제기 취지발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곽예람 변호사(법무법인 오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초중고 무상급식은 우리나라의 큰 자랑거리 중 하나입니다. 최근 글로벌 OTT 영상 콘텐츠를 통하여 학교 급식 조리사의 요리 솜씨와 풍성한 급식메뉴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매일 같이 건강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아동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 왔고, 이를 위하여‘학교급식법’ 등의 법제도 정비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정작 급식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은 관심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국가는 입법, 행정조치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였고,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 대하여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다 하지 못하였습니다. 원고들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급식 노동자 42,077명을 대상으로 한 폐 CT 검진에서 무려 32.4%에 해당하는 13,653명에게 ‘이상소견’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원고들 역시 오랜 기간 열심히 학교 급식실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이 원인이 되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폐암이 발병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라는 점이 밝혀졌지만, 원고들은 여전히 재해 발생의 책임이 있는 국가로부터 온전한 배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한민국과 사업주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광주, 전남, 경북, 부산) 4곳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국가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학교급식실 현장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에서 배제함으로써 원고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행정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고용노동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그리고 시도교육청 등 그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안전보건관리를 받을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방치되었습니다. 또한 ‘조리흄’이라는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제대로 된 노출평가도, 유해물질에 과다하게 노출되어 온 노동자들에 대한 적시의 특수건강진단도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장기간의 방치 상황은 국가가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고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들은 조리흄이라는 유해인자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원고들을 보호할 만한 적절한 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유해물질을 안전하게 배출하는 데 적합한 환기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고,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부당한 인력배치 기준을 두어 소수의 인력만으로 과다한 식수를 준비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노동강도와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상황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원고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원고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자신의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던 것입니다.
원고분들은 모두 어려운 소송임을 알면서도, 동료들을 방치한 국가와 지자체에게 책임을 묻기 위하여 나서주신 분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개선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대책위와 이를 구성하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및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동지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대로 된 책임 소재가 밝혀지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더 이상 이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점과, 이를 위하여 함께 뜻을 모아주신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저희 대리인단도 최선을 다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발언 1. 산업재해 예방 의무와 책임을 방기한 정부 규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서울교육청이 지난해 2학기에 조리실무사 213명 모집했는데, 28명 지원했습니다. 방학중무임금 문제 해결과 열악한 배치기준 개선 등 저임금고강도 노동문제를 외면한 참혹한 결과입니다. 폐암 발생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 못한 미개한 교육철학의 결과입니다.
2024년 전국 학교급식실의 중도퇴사자 비율이 60프로가 넘습니다. 2022년~2023년에 학교급식 노동자 42,077명을 대상으로 한 폐 CT 검진에서 무려 32.4%에 해당하는 13,653명에게 ‘이상소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서 급식노동자들은 여전히 소외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를 비롯 학교 급식실의 집단퇴사로 무상급식이 중단되거나 부실급식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와 17개 시도 교육감들 중에 근본대책을 내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학교급식실의 2024년 7월기준 폐암산재승인이, 근로복지공단 통계에서 143건 입니다. 퇴직자를 제외하고 재직자 기준으로만, 문정복 의원실 통계로 104명입니다.
폐암은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일상의 파괴를 가져 옵니다. 폐암 수술후 정상적 업무 복귀마저 어려워 사실상 해고당하는 것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폐암산정 승인기준은 최소 10년 이상 학교급식실 근속자입니다. 10년 이상 무상급식에 청춘을 바치고, 왜 폐암으로 학교에서 쫒겨나야 합니까?
더 참담한 것은 죽음에 대한 차별입니다. 2023년 12월6일 폐암4기 투병 끝에 돌아가신 경기 성남의 이혜경 조합원님의 분향소를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지시로, 경찰병력 지원을 요청해서 강제 철거했습니다. 당시 분향소 철거 중단을 눈물로 호소했던 조합원들은 트라우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불과 2주 전에 서이초 교사 분향소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죽음마저 차별하는데, 누가 학교급식실에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학교 급식실 결원자가 1천명을 넘어서고 채용미달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급하게 메꾸면서, 무상급식을 간신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교육감들의 저열한 교육철학과 천박한 노동철학이 급식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고 있습니다. 급식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피눈물 흘린, 그 대가를 국가와 교육감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번 국가 손해배상 소송으로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법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국가와 교육감을 강력히 응징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표 발언 2. 교육당국의 미흡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규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교육당국이 외면해온 학교급식실 폐암 문제, 이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원진레이온으로 시작해 삼성 반도체 반올림, 가깝게는 아리셀 참사까지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산업재해가 있어 왔습니다. 세월호와 이태원, 오송 지하차도 얼마전에는 제주 항공 참사까지 많은 사회적 참사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일하거나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다 희생당하곤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학교에서 발생 중인 집단 폐암 산업재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국가란 무엇입니까. 정부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요즘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국민을 대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은 급기야 법원까지 침탈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국가는 약자를 보호하고 공공성을 지지하며 정의로워야 하고 무엇보다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민간 사업주도 지켜야 하는 노동자의 안전 보건에 대한 책임을 똑바로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국가의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합니다.
학교급식노동자들은 폐암 산업재해로 희생당해 왔고 불행하게도 앞으로도 희생당할 것입니다. 현재 노동조합에서 확인한 사망 피해자만 5명이 넘고, 산업재해는 100건 이상 인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교육청은 무엇을 했습니까.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환기시설은 그대로이고 2년에 걸친 환기시설 개선 계획이 마무리되자 세수펑크라며 예산을 30%나 삭감했습니다. 인력 배치기준을 개선하라고 수년 째 요구했지만 지지부진합니다. 견디지 못해 퇴사한 동료의 빈자리는 수 차례 채용공고를 내도 채워지지 않고, 부족한 인력으로 급식실을 운영해야 합니다. 급식실의 고질적 문제인 방학 중 비근무와 저임금 문제도 해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학교급식의 근간이 흔들릴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국가배상소송은 피해자 개인만을 위한 배상 요구가 아닙니다. 학교급식을 지키고 나아가 학교과 교육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걸음입니다.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당당히 저항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싸웁시다. 일하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건강한 학교급식을 만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합시다. 투쟁!!
[당사자 발언 1. 손해배상 청구 이유] 대독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 수석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저는 학교급식 조리원으로 20년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처음 종사했을 당시에 워낙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보니 최근 22년도에 폐암을 판정 받고 수술을 받아 산재휴직으로 10개월 휴직 후 복귀하여 현재도 근무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황도 정보도 없었기에 산재에 대해 무지하여 유급병가를 다 쓰고나서야 산재 신청을 하고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재가 승인되었다고 하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요양과 치료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이지 않아서 금전적 손해까지 입은 상황입니다.
더불어 저는 정기전보 제도에 따라 현재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출가야만 했고, 해당 환경은 환기시설까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더욱 열악한 상황에 근무를 해야 했고 여름에는 수차례 구토증상과 현기증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까 꾹 참고 버티다 이번에 처음으로 환기시설이 온전히 갖춰진 학교로 희망 전보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학교급식실의 폐암 문제가 많이 알려져 여건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환경개선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느낍니다. 이대로면 폐암에 걸리는 동료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처럼 열악한 환경 탓에 급식종사자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심화되어 일손이 부족하여 현재 종사자들이 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폐암 수술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으로 복귀는 했으나 아직 완치라고 할 수 없는 단계이기에,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계속 일하기 두렵고 무섭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폐암이라는 무서운 병을 얻게 되었고 산업재해 승인만으로는 이 병을 제대로 치료하고 요양하는 게 어렵습니다. 치료를 받아도 이전의 건강했던 제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로 복귀는 했지만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교육청은 손 놓고 폐암에 걸린 동료들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폐암에 걸리지 않게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 같아서 화가 나고 야속합니다. 조속히 우리가 근무하는 환경이 개선되고 폐암에 걸린 급식노동자가 안심하고 치료를 받고 충분히 요양하여 학교로 잘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대 발언 1. 폐암 산업재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조치 요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활동가
한국에서 한 해 폐암 3만 여 명 발생. 발생으로 봤을 때 3위. 남성이 2배 많은데 흡연율이 높은 것과 업무 과정에서 호흡기계로 유해물질 노출되는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거론됨. 전체 암 중 5% 정도가 직업성 암이라고 추정되는데, 폐암은 이보다 높아서 최대 10%까지도 직업성 암으로 보는 학자도 있음. 전체적으로 폐암도 노인에서 발병. 70-80대가 절반이 넘음. 60대만 해도 젊은 나이인 편. 그런 점에서 산업재해 폐암은 일반적인 폐암에 비해 더 일찍 발생. 당사자 개인에게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큼. 그래서 폐암 산재 예방은 국가 암 정책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
노동조합 통해 구체적인 폐암 위험 요인이 드러난 셈. 게다가 공공기관,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점. 단순히 산재 승인만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국가 행정 요구하는 이유.
학교급식실 조리노동자 폐암 산재 예방을 위해 이미 수년 전부터 나오는 요구들, 환기 시설을 빠르게 개선하라, 개선된 환기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라, 인력을 충분히 충원해서 노출 수준을 줄이라,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이 문제들을 늑장 부리고 있는 국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
추가적인 피해자 지원 조치 역시 적극 모색해주길. 급식실 매우 높은 노동강도 잘 알려져 있음. 그런데도 폐암 수술 직후, 퇴원만 끝나면 업무할 수 있다는 판정 때문에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들.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폐가 되지 않았으면 하고 마음 졸이는 노동자들. 이것도 비단 급식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님. 급식노동자를 통해 그 동안 수면 아래 있던 산재 노동자들의 복귀 문제가 드러나는 것임. 일하다 병든 노동자들이 충분한 위로와 보상 받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남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지원 조치가 필요.
[참고자료]
1.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6명의 피해노동자의 경력 및 진단년도는 아래와 같음
조합원 |
나이 |
진단년도 |
산재승인일 |
근속경력 |
박00 |
61 |
2019 |
22.04.15 |
26 |
강00 |
58 |
2018 |
22.02.14 |
18 |
김00 |
63 |
2016 |
22.02.24 |
18 |
문00 |
62 |
2019 |
22.01.03 |
17 |
장00 |
67 |
2019 |
22.02.04 |
25 |
박00 |
49 |
2021 |
22.06.03 |
14 |
황00 |
|
|
|
14 |
안00 |
|
|
|
|
류00 |
|
|
|
|
2. 학교 급식실 종사자 폐암 검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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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진자수 |
1차 검진결과 |
|
||||
|
|
폐암 의심 또는 매우의심 |
||||||
의심 |
매우의심 |
소계 |
||||||
서울 |
|
|
2,669 |
198 |
|
|
|
8 |
경기 |
11,289 |
|
3,622 |
245 |
|
|
|
12 |
충북 |
1,778 |
|
432 |
31 |
|
|
|
1 |
부산 |
2,003 |
|
473 |
36 |
|
|
|
6 |
대구 |
2,076 |
|
712 |
65 |
|
|
|
1 |
인천 |
1,878 |
|
816 |
41 |
|
|
|
3 |
광주 |
1,222 |
|
295 |
21 |
|
|
|
3 |
대전 |
1,107 |
|
345 |
40 |
|
|
|
1 |
울산 |
1,273 |
|
211 |
28 |
|
|
|
2 |
세종 |
339 |
|
41 |
12 |
|
|
|
0 |
강원 |
1,875 |
|
502 |
|
|
|
|
2 |
충남 |
2,554 |
|
562 |
59 |
|
|
|
2 |
전북 |
1,774 |
|
360 |
28 |
|
|
|
1 |
전남 |
2,324 |
|
501 |
40 |
|
|
|
2 |
경북 |
2,862 |
|
648 |
74 |
|
|
|
3 |
경남 |
3,561 |
|
635 |
46 |
|
|
|
4 |
제주 |
632 |
|
138 |
5 |
|
|
|
1 |
계 |
38,547 |
44,548 |
12,962 |
1008 |
263 |
116 |
379 |
52 |
(29.10%) |
(2.26%) |
|
|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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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강득구 의원실서울, 경기, 충북교육청 외 시도교육청 검진결과는 ‘23. 3. 14. 교육부 발표 자료 인용 |
- 고용노동부 권고에 따라 21년 12월부터 학교급식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폐CT검진 최종결과 이상소견자가 32.33%에 육박하고 폐암 확진자 포함 의심자는 379명.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소장(보건학 박사) 분석 결과 일반인 여성에 비해 약 17배 높을 수 있음.
3. 시·도교육청별 최근 5년간 급식실 폐암 산업재해 발생 현황(문정복 의원실 제공 : 20~24년)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세종 |
울산 |
인천 |
전남 |
전북 |
제주 |
충남 |
충북 |
합계 |
5명 |
24명 |
· |
· |
11명 |
6명 |
18명 |
10명 |
3명 |
1명 |
5명 |
6명 |
3명 |
5명 |
1명 |
2명 |
4명 |
104명 |
- 20년부터 24년까지 재직자 기준. 경남, 경북 제외 폐암 산업재해 104명.
4. 폐암 산업재해 현황
∘ 학교급식노동자(퇴직자 포함) 폐암 산재신청 현황(근로복지공단) (단위: 건)
구분 |
신청 |
승인 |
불승인 |
진행 중 |
반려 |
23.7.31 기준 |
149 |
94 |
13 |
42 |
1 |
24.7.31 기준 |
169 |
143 |
23 |
2 |
1 |
- 근로복지공단의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신청현황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신청 건수가 증가했고 승인율(승인건수/신청건수)도 2023년 63%에서 2024년 83%로 증가했음.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이후에도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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