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A학교성폭력 해결촉구 지혜복 교사 등 시민 23명 폭력연행과 집단 부상자 발생, 서울시교육청은 폭력만행 사과하라!- 서울시교육청의 폭력만행 규탄 및 공대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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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 3. 6.

담당

사무국 김정덕 활동가

010-3455-0616

 

최은경 ·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명숙 공대위 집행위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배포일시

즉시

총 매 (별첨 건)

 

A학교성폭력 해결촉구 지혜복 교사 등

시민 23명 폭력연행과 집단 부상자 발생,

서울시교육청은 폭력만행 사과하라!

서울시교육청의 폭력만행 규탄 및 공대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시간·장소: 202536() 11시 서울시교육청 앞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사회: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 연행 및 조사과정 인권침해 종합발표와 규탄 발언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연행 당사자 1. (송예은, 야생맘마먹음이)

· 연행 당사자 2. (메타몽)

· 연행 당사자 3.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이학수 조직부장)

· 연행 당사자 4. (민주일반노조 누구나지회 조합원 최윤실)

· 여성단체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팀장)

· 법률가 (허자인 변호사)

· 지혜복 교사

기자회견문 낭독 (연대시민 박수연,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김가람 NC소프트지회장)

정근식 교육감 규탄 서명운동 결과 전달 (서명자 총 6,335)

1. [경찰 인권침해] 2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경찰의 폭력연행과 수사, 구금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보고

2. 참여자 발언문

3. 기자회견문

4.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폭력만행 사과하라!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부당전보·형사고발 철회하라!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히 해결하라! (서명자 총 6,335)

유튜브 스튜디오 알에서 현장 발언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IyAOOn41Ymw

 


[경찰 인권침해] 2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경찰의 폭력연행과 수사, 구금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보고

2025. 3. 6.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1. 연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228일 평화롭게 아침선전전을 하던 23명을 건조물 침입과 퇴거불응이라며 대규모 집단 연행. 그러나 현행범 체포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체포 당시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의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써 위법한 체포에 해당함.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3682 판결)

 

당시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는 선전전은 피켓을 들고 마이크로 발언하고 구호하는 것이 전부로 매우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음. 설사 교육청의 주장처럼 건조물 침입으로 평온을 해쳤다면 퇴거를 위해 해산을 종용하면 되는 일임에도 그러지 않고 싹 다 끌어내라고 함. 심지어 자진퇴거하겠다고 한 사람까지 연행함. 이는 경찰과 교육청이 평온을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포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임. 이는 명백한 신체의 자유 침해임

 

교육청 마당이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개방된 공간이자 민원을 위해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공성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건조물침입과 퇴거불응은 자의성이 높음. 동안 교육청 정문 안에 학교비정규직의 천막농성을 오랜 시간할 정도로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공개된 장소이기도 했음.

 

사건의 발단인 교육청의 화장실 사용통제

: 사과를 요구하는 선전전을 하게된 원인은 서울시교육청에서 26일 희망텐트 참가자들 화장실 이용을 못하게 막다가 항의하자 한사람 씩만 된다며, 정문에 작은 통로 하나만 주고 펜스로 쳤을 뿐 아니라 경찰 수십명과 총무과직원 수명을 두어 화장실 사용이라는 개인의 내밀한 생리를 일일이 감시하도록 모욕적으로 진행함. 화장실 사용을 하게 한 과정이나 최소한으로 이용하게 한 과정 모두가 이용하는 공개된 공공기관의 화장실 이용을 막은 인권침해를 한 것이었기 때문임.

 

1) 선전전을 건조물침입죄로 자의적으로 규정하며 불법적으로 연행

- 교육청이라는 개방된 건물 외부의 장소에 있던 사람들에게 경고 방송 2번을 하더니 연행.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요건은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 평온이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이 아님. 2023년 판례에 의해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수일간 농성을 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에도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한 바가 있음.

 

- 이는 집회시위, 표현의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체포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였음. 이는 경찰의 자의적 권한 남용에 의한 신체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임

 

건물 앞 선전전 참여자 21명 대거 연행

228일 오전 820분 경 서울시교육청 본관 건물 앞에서 전날 화장실 통제에 대해 사과하라는 아침선전전을 하던 참가자들에게 건조물침입과 퇴거 불응이라는 명목으로 21명 연행.

 

연행자 21명은 모두 건물 밖에서 피켓을 들고 사과를 요구하는 선전전을 했으며 어떠한 폭력도 없었음. 선전전을 수행한 장소는 개방된 교육청의 건물 앞이었음. 따라서 건조물침입죄나 퇴거불응죄가 성사될 수 없음.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는 개방된 건물 외부의 마당(주차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경고방송 2번을 하더니 연행.

퇴거불응죄를 3회 이상 해야한다는 규정 때문인지, 1회차 퇴거불응과 2최 불응 간격이 불과 6분도 되지 않았음. 적법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음.

퇴거요청이 구급차 실려 가는 사이에 1,2,3차가 모두 고지되어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도 있었음.

 

비서실에서 사과를 위한 면담을 요구하던 지혜복 교사를 연행

- 오전 830분에 본관 건물 정근식 교육감 비서실에 들어가 사과를 요구하던 지혜복 교사와 함께 간 사람도 건조물 침입죄와 퇴거불응이라며 연행

- 건조물 침입이라고 하지만 처음에 들어갈 때 교육청 직원이 카드를 대어 열어준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점거 등의 상황이 아니었음. 막은 사람이 없으며, 비서실에서 물을 주며 의자에 앉을 것을 권유함.

 

 

2023년 고등법원 판결문 (2022409 비정규직 서울고용노동청)

 

) 장교빌딩 4층 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민원 부서인 기업지원과, 취업지원과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일반의 출입이 자유로운 공간임

 

) 피고인들이 노동부장관 및 노동행정개혁위원장과의 면담을 원한다고 대답하자 기업지원과장 박두수와 취업지원과장 최난주는 피고인들의 요청사항이 그들의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구두로 3˜ 4회 퇴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직원들은 내부적으로 피고인들의 요구에 대한 대처방법을 논의하였고 결국 노동행정개혁위원장은 피고인들과의 면담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외부 일정 중인 노동행정개혁위원장이 복귀할 때까지 노동행정개혁위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장교빌딩 4층 에서 피켓을 펼치며 구호를 제창하면서 대기를 하였고, 노동행정개혁위원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 18:00경 위 장소에서 자진 퇴거하였다.

 

) 서을지방고용노동청 측은 피고인들과 노동행정개혁위원장과의 면담이 성사된 이후에는 달리 피고인들에게 퇴거요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노동행정개혁위원장이었던 이병훈은 '당시 피고인들과 직원들과의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많은 사람들이 고용서비스나 근로감독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와 상담을 하는 행정공간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그들의 문제를 다루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를 찾아와 협의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장교빌딩 4층 에 전입한 초기에 잠깐의 퇴거요청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면담을 대기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소란과 민원업무의 불편을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장교빌딩 4층 관리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해당 장소의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미란다 원칙 미고지

-항의 과정에서 제대로 미란다고지를 듣지 못한 채 연행됨. 미란다원칙 미고지는 법적 방어를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라 심각한 침해임

 

3) 표적 연행

- 공대위 집행위원장이나 말벌 동지들의 경우 경찰이 손으로나 말로 지목하며 연행. 행위의 불법성(평온을 해치는 건조물침입)이 아니라 연행방침을 미리 정하고 연행한 것으로 의심될 정도임.

 

4) 자진퇴거하겠다고 한 사람도 연행

- 텐트 등 짐 정리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연행자들의 말에 내려가려고 할 때 경찰이 막아서고 이거 이거까지 데려가라며 강제 연행

- 퇴거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실제 물건도 챙기고 퇴거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 가냐며 연행을 함. 경찰이 오히려 퇴거를 못하게 함.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시행 2020. 6. 10.] [경찰청훈령 제967, 2020. 6. 10., 제정]

2(적법절차 준수) 경찰관은 헌법과 법령에 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4(무죄추정 원칙 및 가혹행위 금지) 경찰관은 누구든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유죄로 간주하는 언행이나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비롯한 비인도적인 신체적·정신적 가혹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들을 용인하여서도 아니 된다.

 

5) 연행과정에서의 폭언과 비아냥

- 경찰이 개*, *끼 등 쌍욕을 퍼붇다가 영상을 촬영하자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하며 태도를 바꿈. 침을 뱉었다며 연행함.

- (다리로) 버텨보던가, 깃발 흔들 때는 장난 아니던데 며 비아냥 거림

- "저 사람들은 시민이 아닌 시위참가자들이다", "어디 감히 경찰에게 손가락질을 해?"라며 시민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폭언을 함

 

 

(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시행 2015. 7. 27.] [경찰청훈령 제771, 2015. 7. 27., 폐지제정]2024 폐지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연행

- 경찰의 요구대로 가겠다고 한 사람까지 경찰이 힘을 주어 양팔을 꽉 끌어당기면서 연행

- 경찰이 바지를 들어올려 연행. 움직일 수 없을 뿐 아니 모욕적인 연행

- 폭력적인 연행으로 다리에 멍이 든 사람도 있으며 경찰이 들었다 바닥에 마구 내리면서 발목과 무릎이 다친 사람도 있음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시행 2020. 6. 10.] [경찰청훈령 제967, 2020. 6. 10., 제정]

2(적법절차 준수) 경찰관은 헌법과 법령에 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3(비례 원칙) 경찰권 행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로 인한 사익의 침해가 경찰권 행사가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특히 물리력 행사는 법령에 정하여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침선전전
<2월 28일 평화롭게 아침선전전 하는 모습>

 

 

2.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1) 접견권의 제한 등 외부와의 소통권 침해

 

변호인 접견 제한

- 공동접견을 하려고 하자, 선임계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막았음. 변호사가 선임계 없이 변호사가 의사 표현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자 그제야 수긍함. 공동접견의 시간을 제한한 경찰서도 있었음

- 접견 공간의 안정적이지 않은 공개된 장소여서 변호인 조력이 어려웠음. 경찰들이 있는 상황에서 하게 됨.

- 변호사 접견 과정에서도 의자에 수갑 채워 묶어 둔 채 진행하기도 함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시행 2023. 10. 4.] [경찰청훈령 제1101, 2023. 10. 4., 일부개정.]

36(접견의 장소 등) 접견은 접견실 등 유치장 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비변호인이 접견할 경우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지정한 경찰관이 입회하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찰관이 입회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접견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입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휴대폰 등의 연락 차단

- 변호사 선임, 필수 약물 복용 등의 상황으로 인한 연락을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려고 함.

 

2) 진술거부권 안내 및 기록 등 기본권 미고지

- 진술거부권을 고지 하지 않아 항의하자 뒤늦게 고지.

- 수사 전 메모할 기록지를 주지 않아 핸드폰에 적는데 휴대폰 검사하려고 시도함.

  • 쓰고 내용이 틀려 묻자 죄를 인정하라며 압박

 

3) 진술권 제한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 제한

 

진술권 제한

  • 확인과정에서 내용 정정을 요청하자 죄를 인정하라는 식으로 압박. 를 확인이 길어지면 짜증냄. 다른 연행자들이 기다려야 한다고 압박해서 제대로 바꾸지 못한 사례가 많음.
  • 기록이 심각한 수준인 것만 항의해서 바꿈. 예를 들어, 구급차가 경찰 바리케이트 때문에 안으로 진입하지 못해, 다친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나갈 수 없었다는 진술을, ‘바리케이트 때문에 사람들이 퇴거 못했다는 식으로 작성하여 항의함.
     

수사관의 정치적 편견으로 진술 왜곡 유도

  • 응답하지 않으면 북한군혹은 중국인인 줄 안다거나, ‘서부지법 폭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등의 질문을 함.

 

영상녹화/음성녹음

-영상/녹음이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진행하거나, 시설이 고장났다며 제대로 녹화/녹음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임.

- 녹음을 원했으나 녹음하지 못한 경우에도 녹음을 원치 않았다는 서명을 강요함.

 

 

3. 구금상태에서의 인권침해

 

1) 접견권 제한

: 변호인과 가족 외의 사람에 대한 접견 제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차별을 야기함)

  • 선전전을 하던 사람들로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사전공모를 하는 사기행위 등의 조직범죄가 아님에도 경찰은 가족이나 변호사 외에는 만날 수 없다며 면회를 제한
  • 증거 인멸 관련 주장은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해당 사건은 인멸할 증거가 없으며 당일 행동에 대해서 경찰이 무수하게 많이 채증해서 자료가 있는 상황임.
  • 법적 권리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의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려는 것으로 보임.
  • 이성애결혼 커플이 아닌 다양한 동거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차별임. 가정폭력으로 원가족에게서 나와 살게 된 사람에게는 외부와 소통할 권리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임.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시행 2023. 10. 4.] [경찰청훈령 제1101, 2023. 10. 4., 일부개정.]

 

35조의2(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 등 금지) 경찰관은경찰수사규칙59조제1항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작성하여 수사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찰관은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을 한 즉시 금지 사유, 접견 금지 기간을 유치인 및 유치인이 지정하는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유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치인이 지정하는 가족 등에게의 통지는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한다.

경찰관은경찰수사규칙59조제2항에 따라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 또는 제3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를 교부받은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유치인과 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 등을 금지하거나 금지를 취소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결정처리부에 금지 및 금지 취소 사유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경찰관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을 하고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접견 등 금지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넬슨만델라규칙)

58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 하에 일정 기간마다 가족 또는 친구와의 의사소통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a) 서신, 또는 이용가능한 통신, 전자, 디지털 및 기타 수단을 통한 의사소통

(b) 접견

배우자의 접견이 허용되는 경우 이는 어떠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허용되어야 하며 여성 피구금자의 경우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과 존엄성을 고려한 공정하고 평등한 접촉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접견절차가 존재하고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건강권 침해 : 약물 등의 반입을 금지하고 치료를 거부함

  • 없는 약에 대한 반입을 막음. (개인이 평소 먹는 약을 막는 경찰도 있었음). 무조건 이 있어야 한다고 함.
  • 처방전을 받기 위해 경찰 차량을 타고 이동해서 외부 응급실에 가서 개인비용으로 치료비를 크게 부담하게 됨. 천식 때문에 흡입기 있어야 하는데, 처방전 없어서 구입 못한 경우도 있음
  • 없고 평소에 먹는약을 받을 수 없었음
  • 서울 거주자가 아니고, 원가족과 관계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나 약물을 복용하지 못하게 됨,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채택일 1988. 12. 9.

 

원칙 24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억류 또는 구금시설에 수용된 후 가능한 한 신속히 건강 진단을 받고 필요 시 진료와 치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야 한다.

 

 

2) 성소수자 차별

- 트랜스젠더 구금에 대해서 경찰마다 다르게 대함. 함께 쓰겠다고 한 경우에도 독방을 쓰도록 함. 이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분리구금한 것으로 차별임.

- 트랜스젠더 연행자에게 남자 경찰이 몸수색을 함. (이를 위해 괜찮다는 진술서를 받음), 서마다 몸수색 여부나 정도가 다름.

 

 

요그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 -성소수자 국제인권기준(2006)

 

9원칙. 구금상태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자유를 박탈 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인도적으로, 또 인격체로서의 천부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각 개인의 존엄성을 구성하는 일부이다

 국가는:

A. 구금시설을 배정할 때,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사람들을 한층 더 주변화시키거나, 폭력이나 잔혹한 대우,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에 처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B. 생식 건강에 관련된 요구, HIV/AIDS 정보와 치료 이용, 원하는 경우 성별 재지정 시술과 호르몬요법 및 기타 치료 이용 등,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따른 특별한 요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수감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 최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수감인들이 자신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적합한 수감시설을 결정하는데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D.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젠더 표현 때문에 폭력이나 학대를 당하기 쉬운 모든 수감인들을 위해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한 이러한 보호조치로 인해 일반 수감인들이 경험하는 수준 이상으로 권리가 제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E. 배우자 방문이 허용되는 경우, 파트너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수감인과 억류자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방문이 허용되어야 한다.

F. 국가 뿐만 아니라,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포함한 NGO들이 구금시설을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마련하여야 한다.

G. 구금시설에 종사하는 공적, 사적 부문의 교도소 직원과 모든 기타 직원들을 위하여,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국제인권기준과 평등원칙 및 차별금지원칙에 관한 훈련 및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샤워실 사용에서 경찰의 성희롱

- 샤워하는 공간에 남자경찰이 시스여성이 씻는데 문을 열기도 했음. 불안한 상태에서 샤워를 해야 헸음

- 여성이 샤워하는 동안 샤워실이 보이는 탈의실에서 여경이 다 감시하고 있는 서가 있어서 불안하고 모욕적이었음. 성별이 같아도 목욕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모욕적 조치임

 

4) 유치인의 소수자성 무시와 차별, 유치장 분리 조치와 폭언

-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부인.

- 비건인에게 논비건음식을 주는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을 부정

- 중대범죄도 아님에도 공모하 수 있다며 분리했음. 남성이 유치장에 들어오게 되어 합방된 후 경찰이 편의를 봐줬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등 유치인의 권리를 제한함.

 

5) 유치장 내 물품 사용 제한을 통한 괴롭힘

- 이불이나 베개를 잘 때 외에는 다시 빼앗아 감.

- 비누 등이 지급되지 않아 제대로 씻지 못한 경우도 있음.

- 비건식 제대로 보장되지 않음. 식사 량 등이 부족했음.

 

6) 물품 반입 금지

- 외부에서 필수품인 속옷이랑 양말조차 반입을 막은 곳이 많았음..

 

7) 접견과정에서 수갑 사용

  • 나오는 사람에게 수갑을 채움. 폭력범으로 오거나 자해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수갑을 채움.
  • 경찰관 장비 사용 준칙을 지키지 않으며 수갑 사용의 요건과 한계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수갑을 사용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시행 2023. 10. 4.] [경찰청훈령 제1101, 2023. 10. 4., 일부개정.]

22(수갑 등의 사용)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치인 보호주무자의 승인을 받아 유치인에 대하여 수갑 또는 수갑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경찰관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수갑 또는 수갑포승을 사용하는 경우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자와 미성년자,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수갑 또는 수갑포승을 채우지 아니한다.

경찰관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수갑 또는 수갑포승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시간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전에 해당 유치인에게 수갑 또는 수갑포승의 사용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수갑 또는 수갑포승은 그 사용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뒷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다리를 함께 묶는 등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수갑 또는 수갑포승의 사용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시행 2020. 6. 10.] [경찰청훈령 제967, 2020. 6. 10., 제정]

1(인권보호 원칙) 경찰관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2(적법절차 준수) 경찰관은 헌법과 법령에 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3(비례 원칙) 경찰권 행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로 인한 사익의 침해가 경찰권 행사가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특히 물리력 행사는 법령에 정하여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무죄추정 원칙 및 가혹행위 금지) 경찰관은 누구든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유죄로 간주하는 언행이나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비롯한 비인도적인 신체적·정신적 가혹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들을 용인하여서도 아니 된다.

5(부당 지시 거부 및 불이익 금지) 경찰관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받거나 강요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하고,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6(차별 금지 및 약자·소수자 보호)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병력(病歷), 나이, 사회적 신분, 국적, 민족, 인종,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누구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7(개인 정보 및 사생활 보호)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 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8(범죄피해자 보호) 경찰관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 방지와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피해의 조속한 회복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9(위험 발생의 방지 및 조치)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자신의 책임 및 보호하에 있는 사람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조치, 진료의뢰 등 보호받는 사람의 생명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인권교육) 경찰관은 인권 의식을 함양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경찰관서의 장은 정례적으로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

4. 유치인 면회자에 대한 인권침해

- 경찰서에 연행된 사람들을 면회하러 간 사람 중에 20대로 보이는 경우 경찰이 반말을 하며 접견을 제한함.

 

 

[서재유 노동자 복합골절 사진]

서재유동지1  

서재유2

 


[발언문]

· 연행 당사자 1. (송예은, 야생맘마먹음이)

 

조사하던 형사는 제게 경찰은 그저 머리가 시키는 대로하는 손이라 했습니다. 아니요 누구든지 스스로 사유하여 행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썩은 뇌를 버리십쇼.

 

내란에 공조한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리인과 만나 반갑게 인사한 정근식 교육감을 규탄합니다. SNS 올린 말같지도 않은 입장문,

손가락에 침이라도 바르고 거짓말을 하지 그러셨습니까.

 

26일날 저녁 저는 바리게이트에서 경찰을 뒤로 하고 있었을 때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옛날 같았으면, 우리를 어떻게 제압할 수 있었다는 말이었을까요? 주변이 소란스러워 뒷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직업 윤리란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경찰들에게 직업 윤리는 사라졌고 제대로된 노동환경 조차 보장하지 않는 경찰청 수뇌부는 각성하십쇼. 당신들은 시민과 경찰동료 모두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는겁니다.

 

경찰과 군인은 국가로부터 타인을 죽일 수 있는 면허를 제공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날의 경찰은 폭력적이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라는 말을 중얼거리는 경찰이 있었고. 뒤쪽에 사람이 있다고 가르켰더니 팔을 꺽어 내렸습니다 무릎이 온통 멍들고 허벅지에 손자국이 남을때 까지 사람을 밀어내고 아랫도리 근처까지 손이 왔고 손떼라고 사람 끼여 압사된다고 소리쳐도

나의 말은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으며 듣지 않은 경찰이 나를 끌고가려 하는데 내가 얼마나 더 나를 검열하고 어디까지가 '정당한 저항' 인지 생각하며 가야합니까?

 

화장실 근처엔 남자경찰이 어슬렁거리는 그곳을 사용하게 해준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결정입니까? 화장실 문틈으로 누군가 쳐다보기도 했다던 그곳을 어떻게 '편의' 라 할 수

있습니까? 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주는걸 편의라 칭합니까.

 

그날 투입됐던 기동대와 정보관들은 우리에게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뺏어간 것입니다

난 이제 위험해졌을 때 경찰을 부르기 전 머뭇거리게 될 것입니다. 신고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혜화에서 안국에서 지겹게 소리쳤던 말을 외칩니다.

 

나는 이거가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 모인 모두는 폭도가 아닌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보호할 의무가 있는, 당신들이 지켜야할 존재입니다.

그날 여러분이 행한것은 결코 정의가 아니라

부패한 공권력의 행포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패한 공권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 입니다.

백명, 천명 불러와 보십쇼 내가 굴복하나.

나는 다시 저항할거고 날 가두면 그 안에서 다시 발언문과 글을 쓸것이고

나에겐 동지들이 있습니다.

 

공권력에 묻습니다.

 

폭도가 뭡니까!

폭력이 뭡니까!

 

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울을 보십쇼.

 

정당한 시위 탄압하는 정근식 규탄한다!

경찰 수뇌부는 폭력진압 근절하라!

 

· 연행 당사자 2. (메타몽)

 

안녕하십니까? 정근식 교육감에게 꼭 하고픈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

228일 오전 8시 반, 이 곳에서 출근길 선전을 하던 시민 23명 전원 연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혜복 선생님의 복직을 위해, 한 겨울에 얼어 죽을 각오를 하며 길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단지 이 곳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잡아간 것입니다.

 

교육청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익 제보를 하고도 부당하게 해임 당한 지혜복 선생님을 1년이 넘도록 외면했습니다.

그 말도 안되는 처사를 보게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타인이, 무언가 잘 못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함께 분노하며 이렇게 자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차디찬 길거리에서 밤새 떨었던 이유는 오직 지혜복 선생님이 여전히 그 학교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학생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교육감의 기만 글 작성]

23명의 시민들이 연행된 후 정근식 교육감은 페이스북에 기만적인 글을 올렸더군요.

교육권이라는 헌법 가치가 훼손되었다구요?

교육청 업무 마비로 학생과 시민이 피해와 불편을 겪었다구요?

 

애초에 면담을 요구하는 공대위에게 [정근식 교육감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며 회피를 했기에 시작된 농성입니다.

정근식 교육감! 당신이 응당 해야할 일을 하지 않았기에 당신에게 본인의 업무를 하라고 항의하기 위해 이 많은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온 것 입니다.

겨우 면담이 두려워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직원들의 교육청 출입을 막아 업무 방해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히려 직원, 학생, 시민에게 사과해야 할 사람은 정근식 교육감 바로 당신입니다!

 

인권, 생존권, 집회와 시위,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정근식 교육감은 그 기본권을 행사하는 문 밖의 시민들이 엄동설한에 얼어 죽건 말건, 최소한의 안전 유지를 위해 사용하던 전기마저 끊어버렸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공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으며 생존권과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당신이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퇴거 조치]

그리고 [시설 보호 및 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구요?

정말 그 것이 목적이었다면 경찰의 협조를 받아 시민들을 교육청 정문 밖으로 이동시키면 그만이었을겁니다.

그러나! 228일 아침, 정문에서 사람들 진입을 막던 경찰들은 최소 인원만 남기고 사라졌고, 교육청 안으로 진입할 때에도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던 스피커와 마이크를 든 보좌관이 어디선가 나타났으며 1차 퇴거 요청을 한 지 10분도 되지 않아 2차 퇴거 요청, 그리고 곧장 체포가 진행되었습니다.

퇴거를 하겠다는 시민들을 가로막고 기어코 체포하는 모습과 교육청 후문에 기동대 버스가 이미 여러 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며, 애초에 시민들을 연행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근식 교육감! 당신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지난 주 진행된 3일에 걸친 철야 농성으로 어쩔 수 없이 참석했던 공대위와의 면담이 당신에게는 그렇게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까?

그 애타는 요청에도 일을 바로잡으려는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며, 아무런 보장도 없이 그저 기다리라 했던 그 면담이 당신의 자존심에 그렇게 상처를 냈습니까?

 

정근식 교육감! 당신이 말하는 진보적 교육은 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을 바라보며 올바른 일을 위해 평화 시위를 하던, 23명의 시민들을 연행했노라고 정녕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듣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공권력을 투입해 진압해 버리는 독선적 행동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가야할 길]

조사 때 경찰이 묻더군요.

공대위가 아니면 대체 어디 소속이냐, 어떤 경로로 이 일을 알게 되었느냐, 누구의 사주를 받았냐?

그들은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돈, 시간, 체력을 써 가며,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서는 모습이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듯 했습니다.

나는!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함께 나서줄 이 하나 없는 당신들을 동정합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 오직 올바름을 위해 나서는 이 연대가, 자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당신들을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여기 존재합니다.

이렇게 존재함으로써 이기적인 당신들 주위에서 서성거리며, 조금씩 영향을 끼치면서 여전히 여기 있노라 끝없이 외칠 겁니다!

 

정근식 교육감! 어제 기사를 통해 경찰청장 직무대리와 악수를 하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당신은 교육청이라는 모래성에 숨어서 이번에 들이친 파란을 피했다고 생각한 것 같더군요.

하지만! 이번 연행으로 우리가 움츠려 들고 도망칠 것이라 생각했다면 아주! 아주! 큰 오산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실제로 가리는 건 고작 자신의 눈뿐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생각한 것 이상의 거대한 해일이 되어 당신에게 끝없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름이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투쟁! 투쟁!

 

 

 

· 연행 당사자 4. (민주일반노조 누구나지회 조합원 최윤실)

투쟁은 정당하다. 교육청과 경찰은 폭력 진압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안녕하십니까, 민주일반노조 누구나노조지회 조합원이자 연행되었던 최윤실입니다.

 

지난 28, 화장실 제한에 대한 사과와 부당 해임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선 시민들이 폭력적으로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평화롭게 진행되던 시위를 위험에 빠뜨린 것은 교육청의 불법적인 체증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이었습니다. 전원 현행범 체포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많은 연대와 투쟁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광장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체포가 되어 이동하면서, 평화시위를 하려는 시민들을 이렇게 진압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육청과 경찰이 바라보는 시민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현장을 다시 생각해보니 경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들은 시민이 아닌 시위참가자들이다", "어디 감히 경찰에게 손가락질을 해?", "그렇게 외친다고 들리지 않는다. 차라리 공부하고 교육감이 되어 직접 해결하라."

 

경찰은 우리를 시민으로 대하지 않았고, 공권력에 대항하는 비효율적인 외침을 하는 사람들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시민 취급도 하지 않는 우리들이 모여,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바꿔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경찰에게 묻습니다. 28일의 현장이 전원 체포로 이어질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까? 당시 정보관은 시민이 다친 이유를 교육청 직원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교육청 직원을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3차 경고 후 5분 만에 체포가 이루어진 것은, 경고입니까? 통보입니까?

 

정근식 교육감은 종로서에 가서 선처를 부탁하며 원활한 새학기 준비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걸어 잠그고,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쪽문을 통해 출입하라고 요구하며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것은 바로 교육청입니다. 만약 교육감이 정말로 원활한 업무를 원하고 직원들의 안전을 생각했다면, 현장에 나가 사태를 해결했어야 했습니다. 반인권적인 행태에 대해 사과하고, 면담에 응했어야 했습니다.

 

교육감이라는 자리에 있는 만큼, 학생들이 성평등한 학교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 용기 있게 싸우는 교사들을 보호하는 일이 바로 교육감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처럼 사과 한마디, 입장표명 하나 없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우히가 할 말은 하나입니다. '시민의 분노에, 사퇴로 답하십시오.'

 

28일의 사태는 잊지못할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저항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떼어놓으려 한다면, 더 강하게 연대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지혜복 교사가 외롭게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경찰과 교육청은 폭력 연행에 대해 즉각 사과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바로잡으십시오. 이것이 시민의 명령입니다.

 

감사합니다.

 

 

· 연행 당사자 3.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이학수 조직부장)

 

그 날은 12.3 비상계엄선포날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조직적이었습니다. 정근식과 경찰의 조직적인 계획하게 체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과정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거제에서 임단혁을 위해 올라와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저에게 근처에 연행되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리에 잠복하고 있지 않았느냐 라는 식의 추궁이 조사과정에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잠복을 하면서 이들을 지켜야됩니까?

 

윤석열과 정근식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윤석열이 사과 한 마디 없는 것처럼 정근식도 복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항합니다. 부당함에 저항하고 잘못됨에 저항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에 동지들 함께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상이 좀더 밝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근식은 사퇴하고 지혜복은 학교로! 부당함에 끝까지 저항하겠습니다. 투쟁!

 

 

 

· 연행 당사자 4. (민주일반노조 누구나지회 조합원 최윤실)

투쟁은 정당하다. 교육청과 경찰은 폭력 진압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안녕하십니까, 민주일반노조 누구나노조지회 조합원이자 연행되었던 최윤실입니다.

 

지난 28, 화장실 제한에 대한 사과와 부당 해임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선 시민들이 폭력적으로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평화롭게 진행되던 시위를 위험에 빠뜨린 것은 교육청의 불법적인 체증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이었습니다. 전원 현행범 체포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많은 연대와 투쟁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광장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체포가 되어 이동하면서, 평화시위를 하려는 시민들을 이렇게 진압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육청과 경찰이 바라보는 시민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현장을 다시 생각해보니 경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들은 시민이 아닌 시위참가자들이다", "어디 감히 경찰에게 손가락질을 해?", "그렇게 외친다고 들리지 않는다. 차라리 공부하고 교육감이 되어 직접 해결하라."

 

경찰은 우리를 시민으로 대하지 않았고, 공권력에 대항하는 비효율적인 외침을 하는 사람들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시민 취급도 하지 않는 우리들이 모여,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바꿔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경찰에게 묻습니다. 28일의 현장이 전원 체포로 이어질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까? 당시 정보관은 시민이 다친 이유를 교육청 직원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교육청 직원을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3차 경고 후 5분 만에 체포가 이루어진 것은, 경고입니까? 통보입니까?

 

정근식 교육감은 종로서에 가서 선처를 부탁하며 원활한 새학기 준비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걸어 잠그고,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쪽문을 통해 출입하라고 요구하며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것은 바로 교육청입니다. 만약 교육감이 정말로 원활한 업무를 원하고 직원들의 안전을 생각했다면, 현장에 나가 사태를 해결했어야 했습니다. 반인권적인 행태에 대해 사과하고, 면담에 응했어야 했습니다.

 

교육감이라는 자리에 있는 만큼, 학생들이 성평등한 학교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 용기 있게 싸우는 교사들을 보호하는 일이 바로 교육감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처럼 사과 한마디, 입장표명 하나 없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우히가 할 말은 하나입니다. '시민의 분노에, 사퇴로 답하십시오.'

 

28일의 사태는 잊지못할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저항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떼어놓으려 한다면, 더 강하게 연대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지혜복 교사가 외롭게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경찰과 교육청은 폭력 연행에 대해 즉각 사과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바로잡으십시오. 이것이 시민의 명령입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단체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팀장)

 

2018년 스쿨미투를 외친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7년이 지났지만, 어제도 충북교육청 학교성폭력 수사현황정보공개 행정소송 4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스쿨미투정보공개 청구 운동을 하며 접한 교육청은, 한결 같이 피해학생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 감싸기에 급급했으며, 자신들이 가진 힘을 움켜쥐고 2차가해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2025년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너무도 참담합니다. 학교민주주의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내란을 범한 자 누구입니까! 정의를 위해 목소리 내는 사람들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올려 폭력적으로 시민들을 치워버리려 한 서울시교육청! 정근식교육감 아닙니까!

 

시민들이 왜 서울시교육청 앞으로 달려왔습니까?

 

A학교는 지혜복 선생님이 학내성폭력 피해학생들을 옹호하며 정의롭지 못한 해결과정을 문제시하자 내쫒았고,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은 피해학생들과, 내쫒긴 교사를 보호하지 않고 부당전보·부당해임 됐기 때문입니다.

 

학교성폭력을 해결하라, 피해학생학부모를 만나라, 공익제보 지혜복 선생님을 복직시켜라 요구며 모인 무고한 시민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교육청 건물 안팎에서 불법체포에 항의하던 23명의 시민들을 싹 다 끌어내라지시한 자 누굽니까.

 

도대체 감옥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정근식 교육감은 시민들을 유치장에 가둬놓고선, 자신의 SNS‘3월 신학기를 앞둔 교육청의 업무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었다며 업무 지장 운운했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학교성폭력 해결이야말로 시급한 안전문제 아닙니까?

 

지혜복 교사처럼 학교성폭력 고발을 공익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불이익 당하는 세상에서 도대체 무슨 교육이 이뤄지겠습니까?

어떤 교사가 학생을 위해 나서겠습니까?

누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을 믿고 목소리 내겠습니까?

누가 그 학교를 안전하다고 하겠습니까?

 

교육청 업무를 마비시킨 건 모여든 사람들이 아니라, 학내 성폭력문제를 해결하고자 앞장선 지혜복 교사를 복직시키지 않고 뭉개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입니다. 어디 뻔뻔하게 시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까! 선출직 공직자 교육감이란 사람이 학교성폭력 공익제보를 인정하지 않고 경찰과 한통속으로 불법연행한 것을 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보겠습니까? 당신이 쓰고 있는 역사가 두렵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노무현정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비상임위원

문재인정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제주 4.3평화재단 이사

 

정근식 교육감이 트로피처럼 내건 과거 프로필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정근식 교육감은 국가폭력 희생자 분들의 존엄을 짓밟고 불의한 권력에 맞선 사람들의 투쟁을 더럽혔습니다.

 

진보? 중도? 보수? 아닙니다.

반민주주의 퇴보교육감, 폭력교육감입니다.

 

서울교육공동체와 학생들에게 가장 위험한 인물은 바로 정근식 서울교육감 당신입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지금 당장 밖으로 나와 폭력에 고통 받은 시민들에게 깊이 사죄하고 지혜복 선생님을 복직시키십시오. 반교육 반인권 행태로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정근식 교육감은 학교성폭력해결 직무유기와 폭력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

 

아동청소년, 양육자를 비롯한 우리 시민들은 서울시교육감과 공무원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며,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온힘으로 함께 싸울 것입니다.

 

요구사항 새겨 들으십시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학교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 포괄적 성교육 도입, A학교 및 서울시내 학교 성폭력 사안의 근본적 해결과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하라!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를 면담하라!

서울시교육청은 2024618A학교 기관경고 결정문을 공개하고. A학교 교장·교감 징계, 중부지원청을 감사하고및 징계하라!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 불인정을 시정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에 대한 형사고발을 취하하고 당장 A학교로 복직시켜라!

 

· 법률가 (허자인 변호사)

 

민변 노동위 소속 변호사 허자인입니다. 교육청 앞에서 지혜복 선생님의 복직을 위해 함께하던 동지들이 돌연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서경찰서에 접견을 갔었습니다.

 

이 사건 연행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평소 교육청 부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강경하게 막고 있었던 여느 날들과는 달리, 그날따라 경찰들은 교육청 부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원래 화장실을 이용할 때에도 단 한 명씩만 오갈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날따라 여러 명이 들어가더라도 아무도 막지 않았기에 자유롭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에 연행된 동지들은 교육청 건물 앞에서 복직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이때 1차 해산통고가 있었고, 해산통고에 따라 피켓을 정리하고 앰프를 치우고 이동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매우 급하게 2차 해산통고가 이어졌습니다. 그 간격은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언급하였듯, 6분 수준에 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애초에 교육청 건물에서 부지 밖으로 나가는 데에 5분이 넘게 걸리는데, 이와 같은 해산통고의 간격이 타당할까요? 이후 바로 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진퇴거를 하고 있던, 퇴거 의사를 밝힌 자들에 대해서도 얘들까지 잡아가라라는 경찰의 말을, 동지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체포 이후에도 이해할 수 없는 면회 금지 처분이 있었습니다. 가족 및 변호인을 제외한 자들과의 면회를 금지한 것입니다. 그 사유는 공범이 다수 존재하여 공모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시위를 이어가던 자들에게 무슨 공모의 가능성이 더 있다는 것일까요? 심지어 그 통보를 해주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5조의2 2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을 한 즉시 금지 사유, 접견 금지 기간을 유치인 및 유치인이 지정하는 가족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가 접견가서 연락했던 수서경찰서는 유치계에서 해줬겠죠?”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였으나, 조사동석을 위해 잠시 면담을 진행하였을 때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다고 연행된 동지는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행자들도 같은 말을 하였음을 우리는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심지어 구속영장을 신청, 청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영장은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청구하는 것인데, 영장이 신청된 지혜복 선생님, 영장이 청구된 이학수 님에게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지혜복의 복직을 요구하며, 그에 연대하는 동지들의 목소리를 막고자 한 정근식과 그 수족이 된 경찰청을 규탄합니다. 정당한 요구를 평화로운 집회, 시위로 주장하는 데에 대하여 입을 막는 것은 국가폭력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국가폭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고, 그날 체포된 동지들의 다친 다리와 충격받은 마음에 있습니다.

 

권력집단의 주관적 의지만에 의한 법은 권력집단의 권력유지와 권력연장을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이 경우 법은 권력집단의 개인들에 대한 폭력적 도구로 변질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국가폭력을 용인할 수 없고,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 함께 싸울 것입니다.

 

· 지혜복 교사

 

오늘 시교육청 앞에 대규모 폭력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 모인 동지들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애초 이 폭력 만행이 시작되기 전 우리는 굉장히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화장실 사용조차 통제했고 경비실 앞 화장실은 변기만 하나 있습니다. 인근화장실은 주변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청 앞에 정당한 집회신고를 내고 희망텐트는 당연히 바로 앞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공지했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밀려 겨우 한 사람 들어가고 나오는 정도로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는 6천명이 넘는 시민서명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했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반인권적 사용통제 부분과 국민들의 정당한 민원접수를 거부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 평화로운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동지들께서 보시면 아시듯 우리가 서있는 정문 앞과 후문 사이의 통로는 경희궁과 연결되어 있고 수시로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용공간입니다. 우리는 본관 건물 안을 점거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정근식 교육감은 우리가 본관을 점거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민들이 공용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두 곳에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평화로운 방식으로 요구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집회신고된 장소와 이어지는 인근공간에서는 집회가 진행되어도 허용됩니다. 또한 집회신고 장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 평화시위인 경우에는 경찰이 시민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보장된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한 궁극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판례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의 평의로운 항의요구, 집회도 아닌 피켓팅으로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경찰, 당연히 책임지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태를 불러일으킨 자 누구입니까!

 

저는 시교육청 앞에서 연행된 이후 출근선전전하는 데서 정근식 교육감 집무실이 보입니다. 엄청난 분노를 느낍니다. 말할 수 없는 분노 때문에 당장 또 교육감 만나자라고 외치고 싶지만, 이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더 가열차고 더 큰 규모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폭력적인 만행을 한 책임을 정근식 교육감에게 물을 것입니다. 더 큰 투쟁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폭력연행한 정근식 교육감에게 반드시 답해주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것입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이라는 행정을 맡을 자격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학생들의 성폭력 사안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학부모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의 노동권을 이렇게 박탈해선 안 된다 만날 때마다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근식 교육감은 일체 자신의 직권이 아니다, 이전 교육감에 벌어진 일이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교육청에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자가 이 사안을 해결하기는커녕 사안 해결을 위해 연대하고 평화롭게 요구하는 시민들을 대규모 폭력적으로 연행하도록 불러들인 자, 그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분노를 담아 외칩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 사태 책임지고 당장 물러나라!

 

저는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 그리고 저의 노동권을 부당하게 박탈한 책임과 더불어 이제는 정근식 교육감이 교육행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근식 교육감 사퇴 요구의 목소리를 더 높일 것입니다. 동지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제가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투쟁!

 


[기자회견문] 정근식 교육감은 즉각 폭력만행 사과하고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철회하라!

 

정근식 교육감이 진보의 가면을 스스로 벗어던졌다. 228일 아침 830, 서울시교육청은 경찰을 동원해 23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200명에 달하는 희망텐트 참여자들에게 화장실 사용조차 불허한 서울시교육청의 반인권적 처사에 항의하던 노동자 시민들은, 미란다원칙조차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채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다.

 

지혜복 교사의 싸움에 연대해 온 서재유 노동자는 전치 6주 이상의 복합골절 중상을 입었다. 노동자 시민들은 폭행당하고, 욕설을 듣고, 불법 채증당하며 연행되었고, 경찰서에서는 묵비권마저 침해당하며 사실과 다른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았으며, 수갑이 채워졌고, 면회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폭력연행 피해자들은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에 대한 분노와 항의가 빗발치는 와중에도 정근식 교육감은 사과 한마디 없다. 이것이 서울시교육청과 정근식 교육감의 실체다.

 

지금, 광장의 분노가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을 향하고 있다. 220일 농성자들에 대한 야간 단전조치, 226일 화장실 사용 불허조치, 228일 강제연행 조치 등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진보는커녕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결여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226,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가 직접 나와 A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2차가해와 이에 맞선 지혜복 교사의 노력을 증언했음에도, 부당한 전보와 해임을 규탄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의 조치는 노동자 시민들에 대한 폭력 탄압이었다. 이렇듯 정근식 교육감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과 정의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안위일 뿐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일관된 탄압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황당무계한 논리로 인정하지 않은 과오를 더 큰 폭력으로 덮으려는 시도이며, 경찰의 탄압은 더 넓은 곳으로 퍼지는 노동자 민중의 연대를 차단하려는 시도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내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지혜복 교사를 부당하게 전보했고, 해임했으며, 형사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피해학생 학부모들과 만나 A학교 성폭력 피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고, 지혜복 교사의 신원을 회복하기는커녕, 자신의 오류에 대한 시정이 가져올 결과를 두려워하며 기만과 회피로 일관하다 이제는 지혜복 교사와 연대하는 노동자 시민들마저 폭력적으로 연행하며 심각한 고통을 남겼다.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더 큰 투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만행을 응징할 것이다. 이 거대한 분노는 어떤 탄압으로도 막을 수 없음을, 정근식 교육감에게 똑똑히 가르쳐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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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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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폭력만행 사과하라!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부당전보·형사고발 철회하라!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히 해결하라! (서명자 총 6,335)

 

가시연 가윤주 강가은 강경미 강경주 강공덕 강광철 강규리 강금희 강나경 강나나 강나래 강나리 강나연 강나연 강나영 강나오미 강나흔 강다미 강다민 강다영 강다예 강다윤 강다한 강다해 강다현 강도윤 강동향 강리원 강명균 강명지 강미류 강미르 강미리 강미리 강미숙 강민경 강민서 강민서 강민서 강민송 강민아 강민우 강민재 강민정 강민주 강민주 강민주 강민지 강민지 강민지 강민채 강민형 강보해 강보희 강상희 강석도 강석민 강선우 강선월 강선이 강성진 강세희 강소라 강소연 강소희 강소희 강 솔 강수경 강수경 강수아 강수연 강수연 강수인 강수진 강수희 강 숙 강신애 강아지 강어진 강연수 강연희 강예슬 강예은 강예지 강예지 강예진 강요엘 강우현 강운규 강원영 강유경 강유빈 강유지 강윤미 강윤서 강윤아 강윤호 강은비 강은지 강은혜 강은화 강인숙 강재임 강정수 강정운 강정인 강정주 강지수 강지안 강지애 강지연 강지연 강지영 강지원 강지은 강지혜 강진구 강진미 강진아 강찬희 강채령 강채연 강채영 강춘석 강태인 강푸름 강한결 강한나 강한빈 강한솔 강해린 강현경 강현아 강현영 강현지 강현지 강현지 강형구 강혜리 강혜린 강혜린 강혜민 강혜빈 강혜빈 강혜성 강혜영 강혜정 강혜진 강혜진 강효준 강효지 강희선 강희선 강희수 강희윤 강희주 강희주 경미선 계유라 계하연 계희수 고가영 고가은 고갑호 고경민 고경서 고경환 고국빈 고나경 고나연 고다연 고다은 고다현 고도현 고목경 고문희 고미경 고미리 고민경 고민경 고민영 고보민 고보현 고새롬 고서경 고서윤 고석현 고선영 고선희 고성은 고성주 고아라 고아란 고연우 고영서 고영주 고 요 고우리 고우진 고유림 고유미 고윤서 고윤하 고 은 고은비 고은비 고은섬 고은성 고은성 고은영 고은정 고은홍 고일혁 고재성 고정원 고정윤 고정은 고지연 고지영 고진수 고태은 고태은 고하은 고한별 고혜린 고혜영 고효빈 고희정 공가빈 공명진 공미연 공민철 공영빈 공유빈 공태윤 공현지 곽다빈 곽다연 곽문정 곽민영 곽민정 곽민지 곽서연 곽성은 곽소라 곽소현 곽요한 곽유진 곽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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