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보궐선거 후보자 추천기한 연장 공고 및 추천양식
정치하는엄마들 공고 제2025-4호
공동대표 보궐선거 후보자 추천기한 연장 공고
정관 제21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공동대표 보궐선거를 위한 후보자 추천을 공고함.
□ 선출 인원: 1인(임기: 다음 정기총회까지)
□ 후보 자격: 권리회원이 된 이후 1년이 지나고,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고, 2025년 대의원 자격 신청을 한 자
□ 추천 기간: 2025년 3월 11일(화)~3월 16일(일), 6일간
□ 추천 방법: 홈페이지에 첨부한 양식에 따라 피추천인의 활동 이력 및
경력, 추천 사유 및 추천인 명단(권리회원 10인 이상)을
작성하여 3월 16일(일)까지 이메일로 제출
※ 신청 및 문의: 사무국 050-6443-3971, [email protected]
2025년 3월 11일
공동대표 남궁수진, 최서연
<참고> 정관
제21조(공동대표) ① 공동대표는 정치하는엄마들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대표는 3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6조(구분) ① 회원은 권리회원과 참여회원으로 구분하고, 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권리회원이라 한다. ② 권리회원이 된 이후 1년이 지나고, 최근 6개월 중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대의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대의원 자격을 신청하고 총회에 참석한 자는 대의원이 된다. 그 대의원 자격은 다음 총회 개회 전까지로 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의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대의원에 한해 부여한다. |
[양식1] 공동대표 후보자 추천서 : 하단에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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