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권탄압 폭력만행 사과는커녕 지혜복 교사에 대한 더 큰 폭력으로 일관하는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 규탄 및 공대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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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 3. 13. 목 14:00 이후

담당

사무국

010-3455-0616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최은경 공동집행위원장

백종성 공동집행위원장

명숙 집행위원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랍

 

배포일시

2025. 3. 13.

총 34매 (별첨 건)

 

 

인권탄압 폭력만행 사과는커녕

지혜복 교사에 대한 더 큰 폭력으로 일관하는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 규탄 및

공대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시간·장소: 2025년 3월 13일 14시 서울시교육청 앞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사회: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 폭력연행 피해당사자 발언1 (밀포)

- 폭력연행 피해당사자 발언2 (샤샤)

- 폭력연행 피해당사자 발언3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이학수 조직부장)

- 교육청 폭력만행으로 인한 복합골절 부상자 발언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재유 조합원)

- 인권침해 규탄발언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

- 여성단체 규탄발언 (빵과장미 정은희 활동가)

- 청소년운동단체 규탄발언

- 법률가 규탄발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상은 변호사)

- 투쟁 당사자 발언 (지혜복 교사)

[기자회견문 낭독]

[항의성명 및 법률의견서 전달]

 

공대위 SNS : 트위터 https://x.com/aschooljustice/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61561407449393

 

[폭력연행 피해당사자 발언] 샤샤

 

저는 서울 사는 학교밖청소년입니다. 어느 단체 소속도 아니고, 누구에게 지시를 받지도 않았고, 공모 하지도 않은, 제 신념으로 행동했던 청소년입니다.

 

저는 지난 2월 28일, 피켓을 들고 서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아빠가 나를 때린다고, 살려달라고, 온 몸에 멍이 든 어린이가 말해도 외면하던 경찰이, 피켓을 들고 서있는건 너무 위험한 범죄라며 몰려와 저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버스를 탄 이후로 계속해서 구토를 했습니다. 경찰버스에서 지난 밤 먹은걸 토하고, 조사할 때 점심으로 준 도시락을 토하고, 유치장에서 먹은 저녁을 토하고, 빈 속에는 위액을 토했습니다.

 

멀미약 하나 주면 해결될 일이었지만 그 흔한 상비약 하나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수갑과 포승줄을 찬 채 경찰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경찰병원 응급실은 비뇨기과 의사밖에 없다며 진료를 거부 당했습니다. 경찰병원은 사실 상 존재이유가 없다는 의사의 설명에 경찰들도 경악을 감추지 못했고, 결국 제 사비를 지불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환기도 안 되는 독방에서 24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내내 구토를 하며 받는 조사는 그야말로 고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윤석열이 석방되었습니다.

 

내란을 일으켜도 지켜야하는 영장주의의 원칙이 저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총을 들고 의원을 끌어내라 명령해도 지켜져야하는 신체의 자유가, 저는 멀미약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침해되어 수갑과 포승줄을 차야 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와 같은 공간을 마음껏 누비고, 피해자를 지키던 교사는 전보를 당하고, 그 부당함을 호소하던 청소년은 유치장에서 삼일절을 맞이하는게 정근식 교육감님이 꿈꾸는 교육입니까?

 

정근식 교육감님의 취임사를 일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불법합성물과 같이 날로 지능화 되어 가고 있는 폭력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학교폭력, 교권 침해 등과 관련하여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섬세한 사안처리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학교에서 벌어진 폭력이 공정한 절차를 따라 섬세하게 처리되지 않곤하니 한 말이겠지요. 피해자에게는 침묵을 요구하며 사건을 덮는 사후관리를 아니까 한 말이겠지요.

 

하지만 교육청은 갈등 현장을 직접 찾아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기는 커녕, 해결방안을 고민하기는 커녕 나는 모른다, 그건 불가능하다, 내 책임 아니다, 내가 안 시켰다며 방관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융통성있게 폭력을 휘두르고, 가해자에게는 최소한의 원칙만 적용해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학생이 꿈을 꾸고, 교사가 긍지를 가지고, 학부모가 신뢰하는 서울 교육을 상상하는 정근식 교육감님!

 

제가 학생이 아닌 학교밖청소년이라서, 아니면 제게 부모가 없어서 제 말이 잘 안들리십니까? 그럼 교사의 말이라도 경청하십시오. 한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 다짐, 실천하십시오.

 

희망이 보이는, 안심하는, 행동하는 서울교육을 위해서라면 저는 백번이라도 더 잡혀갈겁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교육청 폭력만행으로 인한 복합골절 부상자 발언]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서재유 조합원

 

[입장문] 서울시교육청은 제가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인정, 부당전보, 부당해임 철회, 형사고발 취하를 요구하는 시민이라는 그 하나의 이유로 화장실 사용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2025년 2월 27일 18시 40분경 서울특별시교육청 본관 1층 로비 출입문과 전자게이트 사이 공간에 ‘피똥’을 싸고, 정근식 교육감이 치울 것을 요구한 당사자입니다.

 

서울시교육청 본관 로비의 그 대변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짓밟은 인권의 증거이기에 정근식 교육감이 그 대변을 직접 치우고 인권침해를 돌아보길 바랐으나, 어제 서울시교육청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 헛된 생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피똥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과정은 다 빼고,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니 사실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서울시교육청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서 이틀간 대변을 보지 못했고, 2시간여를 화장실 사용을 요구하며 교육청 로비에서 민원을 제기하다, 신문지 한 장 가림막조차 없이 그 공간에서 대변을 쌌습니다. 그나마 용변을 보는 동안 사람이 내려오지는 않게 할 것을 수없이 요구하고, 그 모습을 몰래 찍는 직원을 제지하면서 인간적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겨우겨우 피똥을 쌌습니다. 그것은 정근식 교육감, 당신이 짓밟은 인권이 여기 있노라 남기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2025년 2월 26일 “지혜복교사 부당해임·부당전보·형사고발 철회와 성평등한 학교를 위한 『희망텐트 농성투쟁』”에 함께 했습니다. 원래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집회’를 시작으로 27일 아침 9시에 끝나는 단순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이미 예고 되어 있던 평화로운 집회를 직원들과 경찰력을 동원해서 막아서고 늘 개방해 놓던 화장실조차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화장실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항의하며 2시간여를 대치하고 나니, ‘문틈 사이로 안이 훤히 보이고, 좌변기 하나만 달랑 있는 1평짜리 화장실’을 수백 명이 한 명씩 들어가서 사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러니 긴 시간을 참으며 겨우겨우 소변을 보는 정도만 하고 빨리 다음 사람을 위해 비켜줘야 해서 대변을 보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권은 그날 저녁부터 그렇게 짓밟혔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인권이 짓밟힌 채로 다음 날 아침을 맞이했고, 화장실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한 서울시교육청의 반인권적인 행태에 사과를 요구하며 희망 텐트 일정을 이어갔으나 정근식 교육감의 사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틀째 대변을 보지 못했고, 2월 27일 17시경 교육청 직원들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본관 로비로 들어가 “정근식 교육감에게 화장실 민원을 제기한다, 나도 시민이니 공공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의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본관 현관을 지나 로비에 들어서는 데까지 어떠한 제지도 없었으나, 자동게이트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기에 같이 들어서려고 하자 시교육청 직원들이 막아섰고, 바로 옆 경비실쪽 문으로는 다른 방문객들과 교육청 직원, 휴게 경찰, 기자 등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원래 시교육청 1층 로비는 평상 시 ‘카페 꿈틀’도 있어서 누구나 특별한 제지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지만, 학교 내 성폭력을 바로잡고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싸워온 지혜복 교사에 대한 공익제보자 인정, 부당전보, 부당해임 철회, 형사고발 취하를 요구하는 시민이라는 그 하나의 이유로 화장실 사용을 막아선 것입니다.

 

저는 단지 화장실 사용을 요구했으나 교육청 직원들이 계속해서 막아섰고, 그러면 정근식 교육감을 불러 화장실 민원을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큰소리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정근식 교육감, 화장실 좀 씁시다! 화장실 민원 좀 받아주십시오!”

“정근식 교육감, 지난밤부터 소변을 참느라 죽을 것 같았고 대변을 보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정근식 교육감, 당신이 쓰는 화장실은 얼마나 큽니까? 나도 구경 좀 합시다!”

“정근식 교육감‘ 나는 어디서 대변을 싸야 합니까? 화장실 민원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외치던 로비에서 바로 5미터 앞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 화장실은 얼마나 넓은지 두 명, 세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 금방 나오고, 안이 보이지 않게 문 앞에 고급 목재로 가림막까지 되어 있더군요. 우리는 수백 명이 줄을 서서 정문 앞 간이 화장실에 한 명씩만 들어갈 수 있었고, 게다가 그 화장실 문에 틈이 벌어져 안이 훤히 보이는 화장실을 쓰도록 해놓고 말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기에 2시간여를 외쳤습니다. 그 사이에도 본관 로비와 경비실 문 쪽으로 경비팀 근무자와 수백 명의 교육청 직원들이 외면하며 들어갔고, 경찰들도 이 처참한 상황을 지켜볼 뿐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치질이 있어서 혈변을 본다. 하나의 화장실을 수십·수백 명이 쓰는데, 운 좋게 내가 대변을 보면 다음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그래서 여기 찾아왔으니,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으나 그조차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18시 10분경 이런 상황을 전해 듣고 최은경 공대위 집행위원장이 와서 중재에 나섰지만, 오히려 시교육청측은 나와 집행위원장을 로비에 가두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우리를 감금하는 거냐?”며 거세게 항의하자, 한참 후 잠금을 해지했습니다.

 

18시 20분경에 시교육청 직원 중 한 명이 경비실 직원들에게 “내가 책임지고 화장실에 같이 다녀올 테니 들여보내 달라”며 저에게 “화장실만 다녀올 거죠?”라고 물었고, “그렇다, 수갑을 채워도 좋다”라고 말했으나 시교육청측은 들여보내 주지 않았습니다.

 

18시 30분경 더 이상 용변을 참을 수 없을 때, 경비 근무자가 “여기 말고, 건너편 별관 화장실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러면 그곳을 쓰게 열어 달라”고 했더니, 막상 “그럴 수는 없다”며 사람을 기만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음을 알리고 교육청 직원들에게 가림막과 신문지를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보려는 자를 제지하기는커녕 기다렸다는 듯 그 모습을 촬영하다가 최은경 집행위원장에게 걸려서 “사람이 저런 상황에 처해서 용변 보는 걸 어떻게 함부로 찍느냐! 당장 지워라!”는 항의를 해 시교육청 직원이 마지못해 지웠습니다. 3층 출입문을 놔두고 1층으로 내려오던 직원들도 여전히 똑같아서 저는 바지를 내렸다 치켜올리기를 두어 차례 한 뒤, 제발 사람들이 내려오지 않도록 안내는 해달라고 요구하며 가지고 있던 휴지 서너 장을 깔고 그 위에 혈변을 보았습니다. 5M, 바로 앞에 있는 화장실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인간적으로 매우 치욕스러웠지만 정근식 교육감이 짓밟은 인권의 증거였습니다. 적어도 진보교육감이라 자청하는 자라면 그 피똥을 보고 치우며 자신이 저지른 인권침해를 반성할 줄 알았습니다.

 

이제 되묻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로비의 피똥이 불법시위로 인한 것입니까? 짓밟힌 인권으로 인한 것입니까?

 

 

 

 

[심각한 폭행을 당한 제가 폭행 '가해자'라는 서울시교육청의 거짓 선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날 2월 28일 오전 7시 30분 ~ 50분 사이, 저는 교육청 직원들의 폭력에 의해서 오른쪽 다리 정강이뼈 두 군데가 복합적으로 부러졌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되어 현재 철판을 덧대고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고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인권침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8일 아침 7시 20분경,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러 놓고도 여전히 반성과 사과가 없는 서울시교육청에 항의하기 위해 저와 연대자들은 시교육청 본관 앞 계단에서 피켓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시교육청의 어떤 직원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시교육청 직원들은 자유롭게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던 경찰도 자유롭고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는 피켓시위를 막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관 현관을 바라보고 세워져 있던 별관 앞 승용차 부근에서 시교육청 직원이 연대자를 불법 촬영을 했고, 이것을 지울 것을 요구함에도 해당 직원은 교육청 본관 경비실쪽 문으로 도망가면서 해당 문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책임자로 보이는 시교육청 직원과 몸집이 큰 다른 직원이 가세해서 문 쪽으로 사람들을 밀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와 연대자들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로비 계단 쪽으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몸집이 크고 살구색 티를 입은 시교육청 직원이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급히 저의 몸을 움직여 손으로 그의 머리를 받치고 저의 아랫배에 그에 머리가 올라오도록 보호했습니다. 때문에 저의 다리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 있었는데, 해당 시교육청 직원은 다치지도 않은 머리를 감싸며 “아악, 아악”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치듯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저는 비명 소리와 함께 호흡조차 하기 힘든 고통을 느끼며 계단 쪽으로 몸을 비틀며 끌고 갔습니다. 제가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해당 직원은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도망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가 정말 아팠다면 저와 똑같이 병원에 후송되었어야 정상이겠지요? 전해 듣기로는 팔꿈치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책임 회피용은 아니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폭력이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이 보복성으로 저지른 일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이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벌어졌던 인권침해와 폭력행위, 인권침해 항의자들에 대한 폭력 연행을 반성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오길 기대했습니다. 때문에 아직까지도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한 바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서울시교육청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더는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인권침해와 그에 대한 정당한 항의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덮으려는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을 두고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서울시교육청의 인권침해와 폭력행위에 대해서 사회적, 법률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복 공익제보 교사가 복직하고, 성폭력이 없는 학교, 안전한 학교를 만들게 되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첨부. 교육청 폭력에 의한 복합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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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규탄발언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

 

진보는커녕 교육도 고위공무직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정근식 교육감은 물러나십시오

 

지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엄청난 인권침해를 한 교육청이 반성과 사과는커녕 다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소위 진보교육감이라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진보는커녕 교육도 없으며 고위공무직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교육청이 한 기자회견은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적법한 절차였고 우리의 집회가 불법이었다고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우리는 여러 번 집회를 하거나 저녁 선전전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화장실을 안에 들어가 화장실을 썼습니다. 그런데 2월 26일에는 집회 전부터 출입을 막고 화장실을 막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교육청은 공공기관이고 누구나 출입이 자유로운 개방된 공간입니다.

 

화장실 사용을 막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보고 화장실 하나 쓰라고요. 거기에다 통제까지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중 화장실 이용을 막는 것도 인권침해, 가림막 없는 교정시설의 화장실도 인권침해라고 인권위가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를 밟던 중 경찰에 방문해 경찰관에게 "여성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면 성별 정정 신고 접수증을 제시하면 문제가 없는지"를 문의했더니 경찰관은 “나중에 혐의가 없어 처벌받지 않는 것과 별개로 문제는 이미 생긴 것"이라며 "한동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지 말라, 하루 이틀 참는 것은 엄청나게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한 것과 관련해 트랜스젠더의 인격권을 침해로 보고 국가배상 소송을 해서 1심과 2심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장실을 편하게 갈 수 있는 권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라고.

지금 기본권을 침해한 교육청이 뻔뻔하게 불법 운운하는 것은 기가찬 일입니다.

둘째, 건조물 침입이라고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해 대거 연행을 한 것은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공공기관 교육청 안에서 화장실 통제 사과하라고 한 것이 어떻게 건조물 침입입니까. 심지어 작년에도 학교 비정규직은 경내에 농성천막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불법이거나 건조물침입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건조물 침입만이 아니라 퇴거불응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절차적 기준도 없었습니다. 불과 길어야 30분-1시간으로 건조물 침입이란 것도 우스울 뿐 아니라 퇴거불응죄를 불과 12분만에 3번했습니다. 즉 퇴거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퇴거불응죄는 판례에도 나왔듯이 건물에 사용자의 동의 없이 들어갔다고 다 퇴거불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저하게 업무를 방해할 무엇인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구나 교육청이 내세우는 과거 전력을 내세운다고 10여분만에 체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셋째, 교육청은 직원을 동원해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다시 영상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선전전 하던 사람들은 불과 25명 밖에 안되고 무기도 없고 스피커와 피켓이 전부였습니다.

 

경찰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난 번 기자회견때 말씀드렸듯이, 연행, 수사, 구금 그리고 면회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넘치고 넘쳤습니다.

 

[경찰 인권침해] 2월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경찰의 폭력연행과 수사, 구금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보고 2025. 3. 6.

 

1. 연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2월 28일 평화롭게 아침선전전을 하던 23명을 건조물 침입과 퇴거불응이라며 대규모 집단 연행. 그러나 현행범 체포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체포 당시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의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써 위법한 체포에 해당함.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당시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는 선전전은 피켓을 들고 마이크로 발언하고 구호하는 것이 전부로 매우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음. 설사 교육청의 주장처럼 건조물 침입으로 평온을 해쳤다면 퇴거를 위해 해산을 종용하면 되는 일임에도 그러지 않고 “ 싹 다 끌어내”라고 함. 심지어 자진퇴거하겠다고 한 사람까지 연행함. 이는 경찰과 교육청이 평온을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포’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임. 이는 명백한 신체의 자유 침해임

 

교육청 마당이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개방된 공간이자 민원을 위해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공성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건조물침입과 퇴거불응은 자의성이 높음. 동안 교육청 정문 안에 학교비정규직의 천막농성을 오랜 시간할 정도로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공개된 장소이기도 했음.

 

※ 사건의 발단인 교육청의 화장실 사용통제

: 사과를 요구하는 선전전을 하게된 원인은 서울시교육청에서 26일 희망텐트 참가자들 화장실 이용을 못하게 막다가 항의하자 한사람 씩만 된다며, 정문에 작은 통로 하나만 주고 펜스로 쳤을 뿐 아니라 경찰 수십명과 총무과직원 수명을 두어 화장실 사용이라는 개인의 내밀한 생리를 일일이 감시하도록 모욕적으로 진행함. 화장실 사용을 하게 한 과정이나 최소한으로 이용하게 한 과정 모두가 이용하는 공개된 공공기관의 화장실 이용을 막은 인권침해를 한 것이었기 때문임.

 

1) 선전전을 건조물침입죄로 자의적으로 규정하며 불법적으로 연행

- 교육청이라는 개방된 건물 외부의 장소에 있던 사람들에게 경고 방송 2번을 하더니 연행.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요건은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 평온이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이 아님. 2023년 판례에 의해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수일간 농성을 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에도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한 바가 있음.

 

- 이는 집회시위, 표현의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체포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였음. 이는 경찰의 자의적 권한 남용에 의한 신체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임

 

① 건물 앞 선전전 참여자 21명 대거 연행

2월 28일 오전 8시 20분 경 서울시교육청 본관 건물 앞에서 전날 화장실 통제에 대해 사과하라는 아침선전전을 하던 참가자들에게 ‘건조물침입과 퇴거 불응’이라는 명목으로 21명 연행.

 

⇒ 연행자 21명은 모두 건물 밖에서 피켓을 들고 사과를 요구하는 선전전을 했으며 어떠한 폭력도 없었음. 선전전을 수행한 장소는 개방된 교육청의 건물 앞이었음. 따라서 건조물침입죄나 퇴거불응죄가 성사될 수 없음.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는 개방된 건물 외부의 마당(주차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경고방송 2번을 하더니 연행.

⇒ 퇴거불응죄를 3회 이상 해야한다는 규정 때문인지, 1회차 퇴거불응과 2최 불응 간격이 불과 6분도 되지 않았음. 적법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음.

⇒ 퇴거요청이 구급차 실려 가는 사이에 1,2,3차가 모두 고지되어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도 있었음.

 

② 비서실에서 사과를 위한 면담을 요구하던 지혜복 교사를 연행

- 오전 8시30분에 본관 건물 정근식 교육감 비서실에 들어가 사과를 요구하던 지혜복 교사와 함께 간 사람도 건조물 침입죄와 퇴거불응이라며 연행

- 건조물 침입이라고 하지만 처음에 들어갈 때 교육청 직원이 카드를 대어 열어준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점거 등의 상황이 아니었음. 막은 사람이 없으며, 비서실에서 물을 주며 의자에 앉을 것을 권유함.

 

 

2023년 고등법원 판결문 (2022노409 비정규직 서울고용노동청)

 

가) 장교빌딩 4층 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민원 부서인 기업지원과, 취업지원과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일반의 출입이 자유로운 공간임

 

나) 피고인들이 노동부장관 및 노동행정개혁위원장과의 면담을 원한다고 대답하자 기업지원과장 박두수와 취업지원과장 최난주는 피고인들의 요청사항이 그들의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구두로 3˜ 4회 퇴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직원들은 내부적으로 피고인들의 요구에 대한 대처방법을 논의하였고 결국 노동행정개혁위원장은 피고인들과의 면담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외부 일정 중인 노동행정개혁위원장이 복귀할 때까지 노동행정개혁위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장교빌딩 4층 에서 피켓을 펼치며 구호를 제창하면서 대기를 하였고, 노동행정개혁위원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 18:00경 위 장소에서 자진 퇴거하였다.

 

다) 서을지방고용노동청 측은 피고인들과 노동행정개혁위원장과의 면담이 성사된 이후에는 달리 피고인들에게 퇴거요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노동행정개혁위원장이었던 이병훈은 '당시 피고인들과 직원들과의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많은 사람들이 고용서비스나 근로감독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와 상담을 하는 행정공간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그들의 문제를 다루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를 찾아와 협의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장교빌딩 4층 에 전입한 초기에 잠깐의 퇴거요청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면담을 대기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소란과 민원업무의 불편을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장교빌딩 4층 관리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해당 장소의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미란다 원칙 미고지

-항의 과정에서 제대로 미란다고지를 듣지 못한 채 연행됨. 미란다원칙 미고지는 법적 방어를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라 심각한 침해임

 

3) 표적 연행

- 공대위 집행위원장이나 말벌 동지들의 경우 경찰이 손으로나 말로 지목하며 연행. 행위의 불법성(평온을 해치는 건조물침입)이 아니라 ‘연행방침’을 미리 정하고 연행한 것으로 의심될 정도임.

 

4) 자진퇴거하겠다고 한 사람도 연행

- 텐트 등 짐 정리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연행자들의 말에 내려가려고 할 때 경찰이 막아서고 ‘이거 이거까지 데려가’라며 강제 연행

- 퇴거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실제 물건도 챙기고 퇴거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 가냐며 연행을 함. 경찰이 오히려 퇴거를 못하게 함.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시행 2020. 6. 10.] [경찰청훈령 제967호, 2020. 6. 10., 제정]

제2조(적법절차 준수) 경찰관은 헌법과 법령에 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무죄추정 원칙 및 가혹행위 금지) 경찰관은 누구든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유죄로 간주하는 언행이나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비롯한 비인도적인 신체적·정신적 가혹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들을 용인하여서도 아니 된다.

 

5) 연행과정에서의 폭언과 비아냥

- 경찰이 개*끼, 씹*끼 등 쌍욕을 퍼붇다가 영상을 촬영하자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하며 태도를 바꿈. 침을 뱉었다며 연행함.

- (다리로) 버텨보던가, 깃발 흔들 때는 장난 아니던데 며 비아냥 거림

- "저 사람들은 시민이 아닌 시위참가자들이다", "어디 감히 경찰에게 손가락질을 해?"라며 시민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폭언을 함

 

 

(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시행 2015. 7. 27.] [경찰청훈령 제771호, 2015. 7. 27., 폐지제정]2024 폐지

②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연행

- 경찰의 요구대로 가겠다고 한 사람까지 경찰이 힘을 주어 양팔을 꽉 끌어당기면서 연행

- 경찰이 바지를 들어올려 연행. 움직일 수 없을 뿐 아니 모욕적인 연행

- 폭력적인 연행으로 다리에 멍이 든 사람도 있으며 경찰이 들었다 바닥에 마구 내리면서 발목과 무릎이 다친 사람도 있음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시행 2020. 6. 10.] [경찰청훈령 제967호, 2020. 6. 10., 제정]

제2조(적법절차 준수) 경찰관은 헌법과 법령에 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비례 원칙) 경찰권 행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로 인한 사익의 침해가 경찰권 행사가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특히 물리력 행사는 법령에 정하여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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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평화롭게 아침선전전 하는 모습>

 

2.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1) 접견권의 제한 등 외부와의 소통권 침해

 

① 변호인 접견 제한

- 공동접견을 하려고 하자, 선임계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막았음. 변호사가 선임계 없이 변호사가 의사 표현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자 그제야 수긍함. 공동접견의 시간을 제한한 경찰서도 있었음

- 접견 공간의 안정적이지 않은 공개된 장소여서 변호인 조력이 어려웠음. 경찰들이 있는 상황에서 하게 됨.

- 변호사 접견 과정에서도 의자에 수갑 채워 묶어 둔 채 진행하기도 함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시행 2023. 10. 4.] [경찰청훈령 제1101호, 2023. 10. 4., 일부개정.]

제36조(접견의 장소 등) ① 접견은 접견실 등 유치장 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비변호인이 접견할 경우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지정한 경찰관이 입회하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찰관이 입회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접견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입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본권 보장을 위한 휴대폰 등의 연락 차단

- 변호사 선임, 필수 약물 복용 등의 상황으로 인한 연락을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려고 함.

 

2) 진술거부권 안내 및 기록 등 기본권 미고지

- 진술거부권을 고지 하지 않아 항의하자 뒤늦게 고지.

- 수사 전 메모할 기록지를 주지 않아 핸드폰에 적는데 휴대폰 검사하려고 시도함.

- 진술서를 쓰고 내용이 틀려 묻자 죄를 인정하라며 압박

 

3) 진술권 제한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 제한

 

① 진술권 제한

- 조서 확인과정에서 내용 정정을 요청하자 죄를 인정하라는 식으로 압박. 조서를 확인이 길어지면 짜증냄. 다른 연행자들이 기다려야 한다고 압박해서 제대로 바꾸지 못한 사례가 많음.

- 잘못된 기록이 심각한 수준인 것만 항의해서 바꿈. 예를 들어, 구급차가 경찰 바리케이트 때문에 안으로 진입하지 못해, 다친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나갈 수 없었다는 진술을, ‘바리케이트 때문에 사람들이 퇴거 못했다’는 식으로 작성하여 항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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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의 정치적 편견으로 진술 왜곡 유도

- 제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북한군’ 혹은 ‘중국인’인 줄 안다거나, ‘서부지법 폭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등의 질문을 함.

 

③ 영상녹화/음성녹음

-영상/녹음이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진행하거나, 시설이 고장났다며 제대로 녹화/녹음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임.

- 녹음을 원했으나 녹음하지 못한 경우에도 ‘녹음을 원치 않았다’는 서명을 강요함.

 

 

3. 구금상태에서의 인권침해

 

1) 접견권 제한

: 변호인과 가족 외의 사람에 대한 접견 제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차별을 야기함)

- 평화적으로 선전전을 하던 사람들로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사전공모를 하는 사기행위 등의 조직범죄가 아님에도 경찰은 가족이나 변호사 외에는 만날 수 없다며 면회를 제한

- 경찰의 증거 인멸 관련 주장은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해당 사건은 인멸할 증거가 없으며 당일 행동에 대해서 경찰이 무수하게 많이 채증해서 자료가 있는 상황임.

- 이는 법적 권리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의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려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이성애결혼 커플이 아닌 다양한 동거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차별임. 또한 가정폭력으로 원가족에게서 나와 살게 된 사람에게는 외부와 소통할 권리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임.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시행 2023. 10. 4.] [경찰청훈령 제1101호, 2023. 10. 4., 일부개정.]

 

제35조의2(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 등 금지) ① 경찰관은「경찰수사규칙」제59조제1항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작성하여 수사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을 한 즉시 금지 사유, 접견 금지 기간을 유치인 및 유치인이 지정하는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유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치인이 지정하는 가족 등에게의 통지는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경찰관은「경찰수사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 또는 제3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를 교부받은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유치인과 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 등을 금지하거나 금지를 취소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접견 등 금지결정처리부에 금지 및 금지 취소 사유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경찰관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을 하고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접견 등 금지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넬슨만델라규칙)

제58조 ① 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 하에 일정 기간마다 가족 또는 친구와의 의사소통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a) 서신, 또는 이용가능한 통신, 전자, 디지털 및 기타 수단을 통한 의사소통

(b) 접견

② 배우자의 접견이 허용되는 경우 이는 어떠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허용되어야 하며 여성 피구금자의 경우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과 존엄성을 고려한 공정하고 평등한 접촉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접견절차가 존재하고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건강권 침해 : 약물 등의 반입을 금지하고 치료를 거부함

- 처방전 없는 약에 대한 반입을 막음. (개인이 평소 먹는 약을 막는 경찰도 있었음). 무조건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고 함.

- 결국 처방전을 받기 위해 경찰 차량을 타고 이동해서 외부 응급실에 가서 개인비용으로 치료비를 크게 부담하게 됨. 천식 때문에 흡입기 있어야 하는데, 처방전 없어서 구입 못한 경우도 있음

- 상비약도 없고 평소에 먹는약을 받을 수 없었음

- 이는 서울 거주자가 아니고, 원가족과 관계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나 약물을 복용하지 못하게 됨,

 

모든 형태의 억류ㆍ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채택일 1988. 12. 9.

 

원칙 24조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억류 또는 구금시설에 수용된 후 가능한 한 신속히 건강 진단을 받고 필요 시 진료와 치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야 한다.

 

 

2) 성소수자 차별

- 트랜스젠더 구금에 대해서 경찰마다 다르게 대함. 함께 쓰겠다고 한 경우에도 독방을 쓰도록 함. 이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분리구금한 것으로 차별임.

- 트랜스젠더 연행자에게 남자 경찰이 몸수색을 함. (이를 위해 괜찮다는 진술서를 받음), 서마다 몸수색 여부나 정도가 다름.

 

 

요그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 -성소수자 국제인권기준(2006)

 

제9원칙. 구금상태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자유를 박탈 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인도적으로, 또 인격체로서의 천부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각 개인의 존엄성을 구성하는 일부이다. 

 국가는:

A. 구금시설을 배정할 때,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사람들을 한층 더 주변화시키거나, 폭력이나 잔혹한 대우,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에 처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B. 생식 건강에 관련된 요구, HIV/AIDS 정보와 치료 이용, 원하는 경우 성별 재지정 시술과 호르몬요법 및 기타 치료 이용 등,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따른 특별한 요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수감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의료와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 최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수감인들이 자신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적합한 수감시설을 결정하는데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D.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젠더 표현 때문에 폭력이나 학대를 당하기 쉬운 모든 수감인들을 위해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한 이러한 보호조치로 인해 일반 수감인들이 경험하는 수준 이상으로 권리가 제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E. 배우자 방문이 허용되는 경우, 파트너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수감인과 억류자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방문이 허용되어야 한다.

F. 국가 뿐만 아니라,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포함한 NGO들이 구금시설을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마련하여야 한다.

G. 구금시설에 종사하는 공적, 사적 부문의 교도소 직원과 모든 기타 직원들을 위하여,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국제인권기준과 평등원칙 및 차별금지원칙에 관한 훈련 및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샤워실 사용에서 경찰의 성희롱

- 샤워하는 공간에 남자경찰이 시스여성이 씻는데 문을 열기도 했음. 불안한 상태에서 샤워를 해야 헸음

- 여성이 샤워하는 동안 샤워실이 보이는 탈의실에서 여경이 다 감시하고 있는 서가 있어서 불안하고 모욕적이었음. 성별이 같아도 목욕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모욕적 조치임

 

4) 유치인의 소수자성 무시와 차별, 유치장 분리 조치와 폭언

-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부인.

- 비건인에게 논비건음식을 주는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을 부정

- 중대범죄도 아님에도 공모하 수 있다며 분리했음. 남성이 유치장에 들어오게 되어 합방된 후 경찰이 ‘편의를 봐줬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등 유치인의 권리를 제한함.

 

5) 유치장 내 물품 사용 제한을 통한 괴롭힘

- 이불이나 베개를 잘 때 외에는 다시 빼앗아 감.

- 비누 등이 지급되지 않아 제대로 씻지 못한 경우도 있음.

- 비건식 제대로 보장되지 않음. 식사 량 등이 부족했음.

 

6) 물품 반입 금지

- 외부에서 필수품인 속옷이랑 양말조차 반입을 막은 곳이 많았음..

 

7) 접견과정에서 수갑 사용

- 면회하려 나오는 사람에게 수갑을 채움. 폭력범으로 오거나 자해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수갑을 채움.

- 이는 경찰관 장비 사용 준칙을 지키지 않으며 수갑 사용의 요건과 한계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수갑을 사용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시행 2023. 10. 4.] [경찰청훈령 제1101호, 2023. 10. 4., 일부개정.]

제22조(수갑 등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치인 보호주무자의 승인을 받아 유치인에 대하여 수갑 또는 수갑ㆍ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경찰관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수갑 또는 수갑ㆍ포승을 사용하는 경우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자와 미성년자,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수갑 또는 수갑ㆍ포승을 채우지 아니한다.

③ 경찰관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수갑 또는 수갑ㆍ포승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시간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전에 해당 유치인에게 수갑 또는 수갑ㆍ포승의 사용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 수갑 또는 수갑ㆍ포승은 그 사용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뒷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다리를 함께 묶는 등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수갑 또는 수갑ㆍ포승의 사용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4. 유치인 면회자에 대한 인권침해

- 경찰서에 연행된 사람들을 면회하러 간 사람 중에 20대로 보이는 경우 경찰이 반말을 하며 접견을 제한함.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시행 2020. 6. 10.] [경찰청훈령 제967호, 2020. 6. 10., 제정]

제1조(인권보호 원칙) 경찰관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심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제2조(적법절차 준수) 경찰관은 헌법과 법령에 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비례 원칙) 경찰권 행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로 인한 사익의 침해가 경찰권 행사가 추구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특히 물리력 행사는 법령에 정하여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무죄추정 원칙 및 가혹행위 금지) 경찰관은 누구든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유죄로 간주하는 언행이나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비롯한 비인도적인 신체적·정신적 가혹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들을 용인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5조(부당 지시 거부 및 불이익 금지) 경찰관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받거나 강요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하고,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차별 금지 및 약자·소수자 보호)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병력(病歷), 나이, 사회적 신분, 국적, 민족, 인종,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누구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 정보 및 사생활 보호)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 정보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피해자 보호) 경찰관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 방지와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 피해의 조속한 회복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험 발생의 방지 및 조치)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자신의 책임 및 보호하에 있는 사람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조치, 진료의뢰 등 보호받는 사람의 생명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교육) 경찰관은 인권 의식을 함양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경찰관서의 장은 정례적으로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

 

 

 

 

 

[청소년인권단체 연대 발언]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영 활동가

 

서울교육청 기자회견 잘 보았습니다. 뻔뻔하게 부정확하고, 왜곡된 내용을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언론과 시민들 앞에서 주욱 읽어내리시는 적반하장을 보고 경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기업도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지는 않습니다. 교육감이고 교육청 고위직들이고 교육공무원 자격이 안됩니다. 기업보다 못한 교육청이라니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23명의 동지들이 연행되기 이틀 전의 집회에서 경찰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육청이 시설보호요청을 해서 화장실도 못 쓴다고 말하던 그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폭력연행 당일 미리 다 짜놓고 겨우 5분 간격으로 퇴거불응 경고하면서 수 많은 동지들 잡아갔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저항에 위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위법은 학교 내 성폭력 피해 학생을 조력하겠다는 교육노동자를 내치고, 연대시민들을 탄압하고, 무엇보다도 정작 피해 학생의 안녕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정근식 교육감의 몫일 겁니다.

 

성폭력 방관 폭력만행 서울시교육청 규탄한다!

반인권 반교육 정근식은 사퇴하라!

 

투쟁!

 

 

 

 

[법률가 규탄발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상은 변호사

 

 

[법률의견서] 지혜복 교사가 공익신고자인지 여부 검토 및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공식질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원 류하경 변호사)

 

1. 서울시교육청 입장

 

가. 서울시교육청은 국민신문고 답변(2024. 9. 2.자), 보도자료(2025. 3. 6.)를 통해 지혜복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나. 그리고 A학교 생활지도부장에 의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학생의 신원 노출은 전담기구의 조사가 진행되기 이전 지씨가 해당 사안을 공론화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먼저 소문이 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답했습니다.

 

2.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근거

 

위 국민신문고 답변 및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근거는 3가지입니다.

 

“피신고인들이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부족”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

“신고 당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음”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의 정의를 완전히 오해하고 협소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3. 서울시교육청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신고인들이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부족“이라는 점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도 "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까지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답변을 보면 "위반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부족"이라고 합니다.

 

신고내용이 최종적으로 증거로 입증되어야 소급하여 공익신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발생할 우려"에 대한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라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로 보기 어려워"라는 점에 대해

 

이는 위 학생인권옹호관 조사결과를 정확히 반대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위 조사결과를 서울시교육청은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 중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권고문 7쪽).

 

"피해자들의 정보가 노출되었던 정황과 이에 따라 가해 추정 학생들이 집단으로 째려보는 행위나 비아냥 등의 비교육적 가해 상황이 발생하여 피해 학생들이 위축된 정황이 있었고, 관련 학생들이 생활인성지도부에서 집단으로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개인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 보호자의 조력이 없었던 점과 사안에 대한 교육청 보고에서 최초 신고의 내용이 누락되었던 점을 볼 때,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대한 학교에서의 보호 의무 및 성폭력 사안에 대한 유의 사항 등에 대해 미흡했다고 보입니다.

 

아래에 학생인권옹호관의 판단 부분 전체를 제시합니다. 이 내용을 보고 지혜복 교사의 신고가 과연 공익신고가 아닌지 저마다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 별첨으로 학생인권옹호관 권고문 전문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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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시피, 위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는 지혜복 교사의 신고내용과 부합합니다.

 

따라서 백번양보하더라도 지혜복 교사의 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발생할 우려"로는 넉넉히 인정되고도 남습니다.

 

즉 위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는 지혜복 교사의 신고가 공익신고라는 점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위 조사결과를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면서 대중을 속이고 있습니다.

 

자기 기관 소속의 학생인권옹호관 조사결과까지도 반대로 왜곡하면서 이렇게까지 한 개인을 공격하는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 ““신고 당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음”이라는 점에 대해

 

“증거 제출”은 공익신고자 인정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신고 등을 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기만 하면 족합니다.

 

증거를 직접 제출해야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증거수집은 조사·수사기관이 하는 것입니다.

 

지혜복 교사는 발생 사실 자체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신고했고, 백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우려”에 대한 신고임에는 명백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단서”란 익명의 신고, 소문 등 그 범위를 가리지 않습니다. 수사의 단서가 확보되면, 증거수집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의 단서”로서의 신고에는 엄밀한 증거자료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과 수사실무에서의 이와 같은 원칙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반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2호 규정에서도 “공익신고”에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신고시에 증거 첨부를 반드시 요하는 것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해석한다면 공익신고자의 범위는 현격히 줄어들게 되고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현행 규정과도 맞지 않고, 법률 입법취지와도 완전히 동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오인한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신고자에게 수사기관의 역할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까지 형해화시키면서 한 개인을 공격하고 싶은지, 서울시교육청 관할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공익신고자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싶은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주장관철이 다급해도 서울시교육청은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래 규정을 근거로 위와 같은 주장을 고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아래 규정은 공익신고의 방법에 대한 것이지, 공익신고자 정의 요건에 대한 규정이 결코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와 함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문장은 신고서 기재사항과 제출자를 특정하여 ‘방법’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지 공익신고자 해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 규정이 전혀 아닙니다.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도 공익신고로 보는바, 그렇다면 일이 발생하지도 않은 “우려”의 경우에는 증거 제출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위 “공익신고의 방법” 규정에서 말하는 “증거”제출을 공익신고자 정의 요건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서울시교육청 스스로도 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혀 타당한 법리해석이 아니고 완전한 법률오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의 답변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공익신고자 개념에 대해 몰각한 것에 불과합니다.

 

3. 피해학생의 신원 노출을 누가 했는지에 대해

 

이 부분 서울시교육청의 보도자료는 가장 악의적인 부분이며 사회적·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대목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묘한 문장으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를 고의로 왜곡하면서 조사결과에도 없는 내용 즉 “피해학생의 신원 노출은 전담기구의 조사가 진행되기 이전 지씨가 해당 사안을 공론화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먼저 소문이 난 것으로 확인”이라고까지 주장하는 부도덕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거니와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잘못을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지혜복 교사에 의해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었다는 주장인지, 서울시교육청은 책임질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입장과 달리,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결과 권고문에서 “관련 학생들이 생활인성지도부에서 집단으로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개인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고,”라고 분명히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권고문(2023. 12. 26.자) 내용 중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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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문 해당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생활인성지도부”에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은 맞는데, 구체적으로 ‘생활인성지도부의 누구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일 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보도자료에 스스로 인용한 위 권고문 내용도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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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중 발췌]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개인을 특정해서 처벌하는 기관이다보니, 생활인성지도부 소속의 그 개인을 특정할 정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불송치를 한 것입니다. 즉 서울시교육청과 수사기관도 <피해자의 신상이 조사 과정에서 제3자에 의해 유출되었다>는 점은 공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생활인성지도부의 누가 유출자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학생인권옹호관과 수사기관의 판단을 들어, 아예 지혜복 교사가 노출시켰다는 것으로 읽히는 대단히 위험하고 무도한 주장까지 펼치고 있는 바 이는 묵과하기 어려운 반인륜적 태도입니다.

 

생활인성지도부에서 유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문처럼 지혜복 교사는 그 개연성 즉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말하는 “우려”에 대한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혜복 교사의 신고내용인 2차 가해 우려 및 실제 발생한 2차 가해 사실들에 대해서는 앞서 제시한바, 학생인권옹호관 권고문 제6~7쪽에 소상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4. 결론

 

이상 이유로, 지혜복 교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틀렸으며 그 근거도 왜곡·날조되어 있음이 여실히 확인됩니다. 교육자임을 떠나서, 최소한의 이성과 인간다움이 있다면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서울시교육청에 공식 질의합니다. 신속한 답변 바랍니다.

 

언론종사자 여러분께서도 아래 질의사항을 서울시교육청에 물어주시면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질의사항

 

서울시교육청은,

 

1) 지혜복 교사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신고(2023. 6. 27.자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 내용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2호의 "발생할 우려"에 대한 신고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가요?

 

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권고문(2023. 12. 26.자) 내용 중 6~7쪽 중

"피해자들의 정보가 노출되었던 정황과 이에 따라 가해 추정 학생들이 집단으로 째려보는 행위나 비아냥 등의 비교육적 가해 상황이 발생하여 피해 학생들이 위축된 정황이 있었고, 관련 학생들이 생활인성지도부에서 집단으로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개인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 보호자의 조력이 없었던 점과 사안에 대한 교육청 보고에서 최초 신고의 내용이 누락되었던 점을 볼 때,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대한 학교에서의 보호 의무 및 성폭력 사안에 대한 유의 사항 등에 대해 미흡했다고 보입니다."

라는 내용이, 지혜복 교사의 신고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한 신고라는 근거 또는 “발생할 우려”에 대한 신고라는 근거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인가요?

 

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권고문(2023. 12. 26.자)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지혜복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의 근거가 되었나요? (몇쪽, 어떤 문장인지 인용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 2025. 3. 6.자 보도자료에서 “피해학생의 신원 노출은 전담기구의 조사가 진행되기 이전 지씨가 해당 사안을 공론화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먼저 소문이 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와 확인 경과에 대해 알려줄 수 있나요?

 

 

 

[법률의견서] 이민종 감사관을 옹호한 서울시교육청의 심각한 사실오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원 류하경 변호사)

 

1. 문제의 발단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의 2024. 3. 18.자 민원회신이 이 사건 문제가 꼬이게 된 발단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이 이유 없이 지혜복 교사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결과를 내는 바람에 소청심사, 경찰수사 모두 위 이민종 감사관 판단을 근거로 삼으면서 잘못된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민종 감사관은 위 민원회신에서 지혜복 교사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근거법률로 ‘부패방지법’만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부패방지법’ 사건이 아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사건입니다. 부패방지법은 경제적 부패행위를 다루고 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학교폭력, 아동·청소년 성보호 등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이민종 감사관의 민원회신이 심히 부당하다며 변호사 77인이 이민종 감사관을 반박하는 법률의견서 및 징계신청서에 연명하여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첨부 1). 이민종 감사관은 변호사입니다. 그런데도 <동조업계 변호사들이 자신의 실명까지 내걸면서> 동료변호사를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징계신청까지 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정황도 진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민종 감사관은 너무나 기초적인 법리적용오류를 범하였으므로 이 정도면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관련 부분

 

서울시교육청은 이민종 감사관을 감싸면서 아래와 같이 항변했습니다. 즉 감사관 답변은 2024. 3. 18.인데, 그 전에 지혜복 교사가 2023. 9. 21.에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비위신고서에 근거규정을 ‘부패방지법’만 기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사업무시에는 해당 사실관계가 어떤 법률에 위배되는지 직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민종 감사관과 서울시교육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23. 9. 21.자 지혜복 교사의 신고서만 핑계로 대고 있는데, 그 이후인 2024. 1. 20.자 지혜복 교사의 민원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조치에 대한 민원”에는 명확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근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첨부 2).

 

그러니까, 이민종 감사관의 답변 시기인 2024. 3. 18. 이전인 2024. 1. 20.에 이미 지혜복 교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이유로 부당전보를 막아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음이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이민종 감사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당연히 검토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인지 모르게 부패방지법만 검토해서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억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정도면 직무유기의 범죄에까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 9. 21.자 지혜복 교사 신고서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언급이 없어서 이민종 감사관이 부패방지법만 검토하고 적용한 것이라고 핑계대는 것은 전혀 터무니가 없는 날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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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을 우습게 여기고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래는 서울시교육청의 2025. 3. 6. 보도자료 중 관련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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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민종 감사관 답변 전에, 지혜복 교사가 이미 2024. 1. 30.자로 제출한 민원내용입니다. 이민종 감사관 2024. 3. 18.자 답변(민원회신)과 지혜복 교사의 2024. 1. 30.자 민원 전문은 본 자료에 첨부하여 전부 공개합니다.

 

3. 결론

 

위와 같이 이민종 감사관의 답변은 법리무지 또는 고의적 날조이므로 위법 무효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민종 감사관을 무리하고 궁색하게 감쌀 것이 아니라 엄히 징계하여야 맞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서울시교육청에 질의합니다.

 

질의 :

 

지혜복 교사가 2024. 1. 30.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본인이 공익신고자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를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는데, 왜 이민종 감사관은 2024. 3. 18.자 민원회신에서 부패방지법만 검토했는지요?

 

 

 

[기자회견문]

 

23명 폭력연행과 인권침해도 모자라 적반하장으로 거짓을 유포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강력히 규탄한다!

여기 경찰을 동원한 서울시교육청의 반인권적 폭력탄압 피해자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혜복 교사와 A학교공대위의 정당한 투쟁을 ‘폭동’으로 왜곡, 날조하여 왜곡했다. 우리는 기본적인 인권 침해도 모자라 적반하장식으로 거짓을 유포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강력히 규탄하며, 제대로 된 사실 해명과 공식적 사과를 요구한다.

 

앞서 희망텐트 참가자들은 지난 2월 26일부터 1박2일 동안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 부당전보/부당해임/형사고발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 평화로운 농성 투쟁을 진행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경찰을 동원해 청사로의 이동을 막은 것은 물론 공공화장실까지 통제했다. 이 때문에 희망텐트 참가자 200여 명은 1명씩 철제펜스 앞에서 대기해야 했고, 1명이 나온 뒤에야 또 다른 1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반인권적 조건에서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 더구나 동원된 경찰 수십 명이 화장실을 둘러싸고 있었던 한편 이들과 함께 화장실을 사용하여야 해 철제펜스 뒤에는 긴 대기줄이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해당 화장실은 간이 건물에 붙은 1인용이었다.

 

이에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거부했고, 동원된 경찰은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참가자들을 향해 “아줌마”, “냄새나니 씻어라“라는 등의 인권 침해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더구나 항의하는 참가자 대부분은 지정성별 여성이었으나 경찰은 지정성별 남성을 선두에 배치하여 이들을 통제했고, 참가자들을 밀어 여러 명이 바닥에 쓰러지는 위험천만한 사건도 여러 번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날인 27일 오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시민 6,000여 명의 서명은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경찰을 통해 밝히고 수령을 거부했다. 이 서명은 지혜복 공익제보교사의 투쟁을 지지하는 시민 2,500명이 일일이 지지 메시지를 적은 소중한 서명이었다. 더구나 희망텐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농성 참가자에게는 여전히 화장실 이용을 가로막아 사태를 키웠다.

 

이 같은 조건에서 희망텐트 참가자들은 서울시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사과는커녕 경찰을 동원해 지혜복 교사를 포함한 23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고, 그 과정에서 한 노동자에게는 복합골절을 입혀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즉, 서울시교육청이 폭행하고, 경찰을 동원해 무더기로 연행한 사람들은, 공공화장실 사용마저 금지하고 통제하는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을 뿐이지만, 또 다른 인권침해를 당하며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도, 서울시교육청은 자신의 행위를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합리화했다. 3월 12일, 서울시교육청은 자신의 오류를 덮고자 기자회견까지 열어 지혜복 교사의 정당한 싸움을 비난했고, 연대하는 노동자 시민을 마치 ‘서부지법 폭도’쯤으로 몰았다. 그러나 폭력 경찰과 결탁한 서울시교육청이 자행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들이 여기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서울시교육청에는 진보도 없고, 교육도 없다.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은 인권 침해와 폭력 만행에 사죄하라!

 

2025년 3월 13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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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출처: 비주류사진관 황상윤)

 

밀포

출처: 비주류사진관 황상윤

 

 

 

샤샤

 

출처: 비주류사진관 황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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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주류사진관 황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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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주류사진관 황상윤

 

명숙

출처: 비주류사진관 황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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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주류사진관 황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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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주류사진관 황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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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주류사진관 황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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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주류사진관 황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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