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진실은 숨길 수 없다! 서울시 교육청의 사실 왜곡과 무책임 반인권 행정을 알리는 A학교공대위 기자간담회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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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보도일시

2025. 3. 24.

담당

김정덕 활동가

010-3455-0616

 

최은경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공대위 집행위원

 

배포일시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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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숨길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사실 왜곡과 무책임 반인권 행정을 알리는 A학교공대위 기자간담회

2025326() 오전 11, 민주노총 12

 

기자간담회 개요

 

진실은 숨길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사실 왜곡과 무책임 반인권 행정을 알리는 A학교 공대위 기자간담회

 

일시: 2025326() 오전 11

장소: 민주노총 12(서울시 중구 정동길 3,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

사회: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공익제보자 인정 문제 중심 교육청 입장 반밥 법률의견서 발표: 류하경 변호사

통합전보 관련 반박 자료 발표: 백종성 공동집행위원장

질의응답

당사자 입장 발표: 지혜복 교사

 

1. 지난 312일 서울시 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을 공익제보했다가 부당하게 전보당한 지혜복 교사 투쟁을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편집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교육청의 보도자료에는 대규모 강제 연행이 정당하다며 선전전을 불법시위라고 단정 짓고, 성폭력을 공익제보한 지 교사를 음해하고, 부당전보가 아니며, 교육청의 공익신고자 불인정은 정당하며, 해임과 형사고발도 원칙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교육청이 228일에 퇴거요청은 본청 마당에서 평화롭게 선전전 하던 사람을 23명이나 연행할 만한 사안이거나 불법시위도 아닙니다. 소위 진보교육감이라는 사람이, 특히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 여러 시위가 벌어지는 걸 보면서도 불법시위 운운하는 것은 퇴행적인 주장입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또한 신고범위를 이탈했다고 그것이 퇴거불응으로 연행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청은 누구나 드나드는 공공장소입니다. 무엇보다 퇴거불응과 미신고집회는 서로 다른 것임에도 이를 교묘하게 섞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설사 미신고집회라고 참여자를 대거 연행할 만한 법적 요건, 즉 현행범 체포요건이 되지 않자 건조물침입과 퇴거불응이라며 평화롭게 선전전하던 사람들은 연행했습니다. 심지어 당일 10여분만에 3번의 퇴거요청을 할 정도로 적법하지 않았습니다.

 

3. 또한 성폭력을 공익 제보한 교사를 본인 의사에 반해 다른 학교에 전보하는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시된 불이익 조치임에도 이는 증거 없이 신고했으니공익제보가 아니라는 식의 논리는 법조인이 봐도 허술한 논리입니다. 2024318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아닌 부패방지법을 근거로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시교육청의 이민종 감사관의 법리 조작을 은폐하여 책임을 덜려는 의도일 뿐입니다.

 

4. 이에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대위(이하 ‘A학교공대위’)는 사실을 바로잡는 기자간담회를 326() 오전 11(민주노총 12) 개최합니다. 기자간담회 개요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2025324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날짜
종료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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