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의 사실 왜곡과 무책임 반인권 행정을 알리는 A학교공대위 기자간담회 "진실은 숨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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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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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5. 03. 26.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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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50-644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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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경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명숙 (공대위 집행위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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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즉시 |
총 44매 (별첨 건) |
진실은 숨길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사실 왜곡과 무책임 반인권 행정을 알리는 A학교공대위 기자간담회 |
- 시간·장소: 2025년 3월 26일(수) 11시 민주노총 12층 -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 사회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순서] 1. 공익제보자 인정 문제 중심 교육청 입장 반박 법률의견서 발표 : 류하경 변호사 (2p) 2. 통합전보 관련 반박 자료 발표 : 백종성 공동집행위원장 (20p) 3. 질의응답 4. 당사자 입장 발표 : 지혜복 교사
[자료구성] [자료 1-1] 지혜복 교사가 공익신고자인지 여부 검토 및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공식질의 - 2p [자료 1-2] 이민종 감사관을 옹호한 서울시교육청의 심각한 사실오인 – 10p [자료 2] 23.12.26.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 권고」 및 A학교 기관경고 징계 관련 공문 – 13p [자료 3] 서울시교육청이 주장하는 ‘2009년부터 통합전보 원칙’의 허위와 오류 - 21p [자료 4]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학부모 입장 전문 – 31p [자료 5] 공익제보자 지원 재단 호루라기 재단 1·2·3차 법률의견서 – 3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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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1]
지혜복 교사가 공익신고자인지 여부 검토 및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공식질의
1. 서울시교육청 입장
가. 서울시교육청은 국민신문고 답변(2024. 9. 2.자), 보도자료(2025. 3. 6.)를 통해 지혜복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나. 그리고 A학교 생활지도부장에 의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학생의 신원 노출은 전담기구의 조사가 진행되기 이전 지씨가 해당 사안을 공론화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먼저 소문이 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답했습니다.
2.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근거
위 국민신문고 답변 및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근거는 3가지입니다.
“피신고인들이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부족”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
“신고 당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음”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의 정의를 완전히 오해하고 협소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3. 서울시교육청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신고인들이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부족“이라는 점에 대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도 "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까지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답변을 보면 "위반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부족"이라고 합니다.
신고내용이 최종적으로 증거로 입증되어야 소급하여 공익신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발생할 우려"에 대한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라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로 보기 어려워"라는 점에 대해
이는 위 학생인권옹호관 조사결과를 정확히 반대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위 조사결과를 서울시교육청은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 중 일부는 아래와 같습니다(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권고문 7쪽).
"피해자들의 정보가 노출되었던 정황과 이에 따라 가해 추정 학생들이 집단으로 째려보는 행위나 비아냥 등의 비교육적 가해 상황이 발생하여 피해 학생들이 위축된 정황이 있었고, 관련 학생들이 생활인성지도부에서 집단으로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개인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 보호자의 조력이 없었던 점과 사안에 대한 교육청 보고에서 최초 신고의 내용이 누락되었던 점을 볼 때,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대한 학교에서의 보호 의무 및 성폭력 사안에 대한 유의 사항 등에 대해 미흡했다고 보입니다.“
아래에 학생
인권옹호관의 판단 부분 전체를 제시합니다. 이 내용을 보고 지혜복 교사의 신고가 과연 공익신고가 아닌지 저마다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 별첨으로 학생인권옹호관 권고문 전문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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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시피, 위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는 지혜복 교사의 신고내용과 부합합니다.
따라서 백번양보하더라도 지혜복 교사의 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발생할 우려"로는 넉넉히 인정되고도 남습니다.
즉 위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는 지혜복 교사의 신고가 공익신고라는 점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위 조사결과를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면서 대중을 속이고 있습니다.
자기 기관 소속의 학생인권옹호관 조사결과까지도 반대로 왜곡하면서 이렇게까지 한 개인을 공격하는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 ““신고 당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음”이라는 점에 대해
“증거 제출”은 공익신고자 인정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즉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신고 등을 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기만 하면 족합니다.
증거를 직접 제출해야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증거수집은 조사·수사기관이 하는 것입니다.
지혜복 교사는 발생 사실 자체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신고했고, 백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우려”에 대한 신고임에는 명백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단서”란 익명의 신고, 소문 등 그 범위를 가리지 않습니다. 수사의 단서가 확보되면, 증거수집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의 단서”로서의 신고에는 엄밀한 증거자료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과 수사실무에서의 이와 같은 원칙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반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2호 규정에서도 “공익신고”에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신고시에 증거 첨부를 반드시 요하는 것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해석한다면 공익신고자의 범위는 현격히 줄어들게 되고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현행 규정과도 맞지 않고, 법률 입법취지와도 완전히 동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오인한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신고자에게 수사기관의 역할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까지 형해화시키면서 한 개인을 공격하고 싶은지, 서울시교육청 관할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공익신고자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싶은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주장관철이 다급해도 서울시교육청은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래 규정을 근거로 위와 같은 주장을 고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아래 규정은 공익신고의 방법에 대한 것이지, 공익신고자 정의 요건에 대한 규정이 결코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와 함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문장은 신고서 기재사항과 제출자를 특정하여 ‘방법’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지 공익신고자 해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 규정이 전혀 아닙니다.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도 공익신고로 보는바, 그렇다면 일이 발생하지도 않은 “우려”의 경우에는 증거 제출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위 “공익신고의 방법” 규정에서 말하는 “증거”제출을 공익신고자 정의 요건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서울시교육청 스스로도 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혀 타당한 법리해석이 아니고 완전한 법률오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의 답변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공익신고자 개념에 대해 몰각한 것에 불과합니다.
3. 피해학생의 신원 노출을 누가 했는지에 대해
이 부분 서울시교육청의 보도자료는 가장 악의적인 부분이며 사회적·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대목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묘한 문장으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를 고의로 왜곡하면서 조사결과에도 없는 내용 즉 “피해학생의 신원 노출은 전담기구의 조사가 진행되기 이전 지씨가 해당 사안을 공론화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먼저 소문이 난 것으로 확인”이라고까지 주장하는 부도덕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거니와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잘못을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지혜복 교사에 의해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었다는 주장인지, 서울시교육청은 책임질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입장과 달리,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결과 권고문에서 “관련 학생들이 생활인성지도부에서 집단으로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개인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고,”라고 분명히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권고문(2023. 12. 26.자) 내용 중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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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문 해당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생활인성지도부”에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은 맞는데, 구체적으로 ‘생활인성지도부의 누구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일 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보도자료에 스스로 인용한 위 권고문 내용도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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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중 발췌]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개인을 특정해서 처벌하는 기관이다보니, 생활인성지도부 소속의 그 개인을 특정할 정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불송치를 한 것입니다. 즉 서울시교육청과 수사기관도 <피해자의 신상이 조사 과정에서 제3자에 의해 유출되었다>는 점은 공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생활인성지도부의 누가 유출자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학생인권옹호관과 수사기관의 판단을 들어, 아예 지혜복 교사가 노출시켰다는 것으로 읽히는 대단히 위험하고 무도한 주장까지 펼치고 있는 바 이는 묵과하기 어려운 반인륜적 태도입니다.
생활인성지도부에서 유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문처럼 지혜복 교사는 그 개연성 즉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말하는 “우려”에 대한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혜복 교사의 신고내용인 2차 가해 우려 및 실제 발생한 2차 가해 사실들에 대해서는 앞서 제시한바, 학생인권옹호관 권고문 제6~7쪽에 소상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4. 결론
이상 이유로, 지혜복 교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틀렸으며 그 근거도 왜곡·날조되어 있음이 여실히 확인됩니다. 교육자임을 떠나서, 최소한의 이성과 인간다움이 있다면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서울시교육청에 공식 질의합니다. 신속한 답변 바랍니다.
언론종사자 여러분께서도 아래 질의사항을 서울시교육청에 물어주시면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질의사항
서울시교육청은,
1) 지혜복 교사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신고(2023. 6. 27.자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 내용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2호의 "발생할 우려"에 대한 신고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가요?
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권고문(2023. 12. 26.자) 내용 중 6~7쪽 중
"피해자들의 정보가 노출되었던 정황과 이에 따라 가해 추정 학생들이 집단으로 째려보는 행위나 비아냥 등의 비교육적 가해 상황이 발생하여 피해 학생들이 위축된 정황이 있었고, 관련 학생들이 생활인성지도부에서 집단으로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개인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 보호자의 조력이 없었던 점과 사안에 대한 교육청 보고에서 최초 신고의 내용이 누락되었던 점을 볼 때,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대한 학교에서의 보호 의무 및 성폭력 사안에 대한 유의 사항 등에 대해 미흡했다고 보입니다."
라는 내용이, 지혜복 교사의 신고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한 신고라는 근거 또는 “발생할 우려”에 대한 신고라는 근거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인가요?
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권고문(2023. 12. 26.자)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지혜복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의 근거가 되었나요? (몇쪽, 어떤 문장인지 인용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 2025. 3. 6.자 보도자료에서 “피해학생의 신원 노출은 전담기구의 조사가 진행되기 이전 지씨가 해당 사안을 공론화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먼저 소문이 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와 확인 경과에 대해 알려줄 수 있나요?
[자료 1-2]
이민종 감사관을 옹호한 서울시교육청의 심각한 사실오인
1. 문제의 발단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의 2024. 3. 18.자 민원회신이 이 사건 문제가 꼬이게 된 발단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이 이유 없이 지혜복 교사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결과를 내는 바람에 소청심사, 경찰수사 모두 위 이민종 감사관 판단을 근거로 삼으면서 잘못된 결론을 내었습니다.
이민종 감사관은 위 민원회신에서 지혜복 교사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근거법률로 ‘부패방지법’만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부패방지법’ 사건이 아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사건입니다. 부패방지법은 경제적 부패행위를 다루고 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학교폭력, 아동·청소년 성보호 등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이민종 감사관의 민원회신이 심히 부당하다며 변호사 77인이 이민종 감사관을 반박하는 법률의견서 및 징계신청서에 연명하여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첨부 1). 이민종 감사관은 변호사입니다. 그런데도 <동조업계 변호사들이 자신의 실명까지 내걸면서> 동료변호사를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징계신청까지 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정황도 진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민종 감사관은 너무나 기초적인 법리적용오류를 범하였으므로 이 정도면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관련 부분
서울시교육청은 이민종 감사관을 감싸면서 아래와 같이 항변했습니다. 즉 감사관 답변은 2024. 3. 18.인데, 그 전에 지혜복 교사가 2023. 9. 21.에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비위신고서에 근거규정을 ‘부패방지법’만 기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사업무시에는 해당 사실관계가 어떤 법률에 위배되는지 직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민종 감사관과 서울시교육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23. 9. 21.자 지혜복 교사의 신고서만 핑계로 대고 있는데, 그 이후인 2024. 1. 20.자 지혜복 교사의 민원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조치에 대한 민원”에는 명확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근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첨부 2).
그러니까, 이민종 감사관의 답변 시기인 2024. 3. 18. 이전인 2024. 1. 20.에 이미 지혜복 교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이유로 부당전보를 막아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음이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이민종 감사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당연히 검토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인지 모르게 부패방지법만 검토해서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억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정도면 직무유기의 범죄에까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 9. 21.자 지혜복 교사 신고서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언급이 없어서 이민종 감사관이 부패방지법만 검토하고 적용한 것이라고 핑계대는 것은 전혀 터무니가 없는 날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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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을 우습게 여기고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래는 서울시교육청의 2025. 3. 6. 보도자료 중 관련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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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민종 감사관 답변 전에, 지혜복 교사가 이미 2024. 1. 30.자로 제출한 민원내용입니다. 이민종 감사관 2024. 3. 18.자 답변(민원회신)과 지혜복 교사의 2024. 1. 30.자 민원 전문은 본 자료에 첨부하여 전부 공개합니다.
3. 결론
위와 같이 이민종 감사관의 답변은 법리무지 또는 고의적 날조이므로 위법 무효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민종 감사관을 무리하고 궁색하게 감쌀 것이 아니라 엄히 징계하여야 맞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서울시교육청에 질의합니다.
질의 :
지혜복 교사가 2024. 1. 30.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본인이 공익신고자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를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는데, 왜 이민종 감사관은 2024. 3. 18.자 민원회신에서 부패방지법만 검토했는지요?
[자료 2-1] 23.12.26.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 권고
[자료 2-2] 성폭력 사안 처리 관련 A학교 기관경고 통지 공문 (2024.07.)
[자료 3]
서울시교육청이 주장하는 ‘2009년부터 통합전보 원칙’의 허위와 오류
1. 처음 서울시교육청이 ‘통합전보’ 시정 요구에 대해 밝힌 입장은, 향후 지혜복 교사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24.03.28. 교육청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공문] (접수번호 2CA-2402-0935659)
"중학교 사회/역사 분리 전보 시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제기하신 요청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개정시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
[2024.07.10. 조희연 교육감 면담]
“통합전보에 대한 문제제기 관련, 향후 전보원칙 개선을 위한 논의 추진 가능”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
애초 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의 전보를 돌리기는 어려우나, 향후 개정을 위한 논의가 가능함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대해 공대위가 밝힌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24.07.31. 7월 10일 조희연 교육감 면담에 대한 입장발표 공대위 기자회견]
2. 7월 10일 면담 당일, 공대위와 조희연 교육감의 논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격적 논의에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공대위와 면담이 늦어진 데 대해 사과하였습니다. - 공대위는 형식적 사과가 아니라 A학교 성폭력 사안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 A학교 실태의 구체적 확인 (피해학생 및 학부모 입장 반영 재조사) - 공대위는 A학교에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피해학생 학부모 입장 등이 수차례 공개된 상황에서, 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항의하였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A학교 가정통신문이 발송되기도 했으며, 이는 그 자체로 가해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 등 A학교 상황을 다시 파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 서울 학교 성폭력 실태 조사 및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 - 공대위는 A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 학교 전반의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TF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 해당 요구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 교육과정 부조리 관련 감사 및 책임자 행정조치 - 교육청은 향후 전보원칙 개선 관련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지혜복 교사 전보는 적법하다는 입장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공대위는, 역사과 교사를 전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부족한 사회과 교사를 전보한 것은 무엇보다 교사 수급 등 업무상 필요와 상충하는 행위로, 인사보복 이외에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2023년 사회과-역사과 통합전보 사례는 11개 교육지원청 중 중부지원청이 유일함을 짚으며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 지혜복 교사 전보가 업무상 필요와 상충한다는 공대위의 제기에 대한 교육청의 해명은 없었습니다.
○ A학교 사건 축소은폐 관련 감사 및 담당자 행정조치 - ① A학교에 대한 조치: 6월 18일, A학교는 성폭력사안 축소·은폐 관련 기관경고 징계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공대위는 ‘기관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면, 책임자들도 징계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 ② 중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조치: 중부교육지원청은 A학교 성폭력 사안 축소·은폐에 동참한바, 공대위는 중부교육지원청 감사와 책임자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 교육청 공익제보센터의 지혜복 교사에 대한 공익제보자 지위 확인 - 교육청은 재판 등 사법 절차를 준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 공대위는 재판 등 절차에 따라 당연히 확인될 것이나, 교육감과 교육청의 고유 역할과 기능이 있으며, 사법 절차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것은 교육감과 교육청의 역할에 대한 방기임을 발언하였습니다. |
2. ‘향후 개선’을 언급하던 서울시교육청은, 말을 바꿔 ‘2009년부터 통합교과 운영원칙에 따른 통합전보가 원칙’이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07.19.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민원답변서”]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A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의 인사조치(전보)는 인사권의 정당한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및 초·중등 교육과정(교육부고시 2022-33호, 2022.12.22.)에 근거하고 있으며, 교사 전보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3(인사교류)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등학교 교사 전보는 전공, 학교의 근무 여건, 지역적 특성, 거주지, 본인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학교와 교사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매년 인사관리원칙 및 전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09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중학교 교사 전보 계획을 통해 ‘통합 교과 운영 원칙에 따라 통합사회 · 역사 · 일반사회 · 지리를 사회로, 공통과학 · 물리 · 화학 · 지구과학 · 생물을 과학으로 통합하여 전보 처리한다.’로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 원칙에 따라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25.02.28.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지혜복씨의 불법시위 관련 사실관계를 안내드립니다”]
□ 2009년부터 서울특별시 중학교 교사 전보의 경우 사회, 과학 교과는 통합하여 전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전보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협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이와 같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2024학년도 중학교 교사 전보 계획」 일반원칙에는 사회/과학 전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소위 ‘통합 교과 운영’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이 주장은 그 의미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통합 교과’에 대한 운영원칙이라는 것인지, ‘독립교과’를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인지조차 불분명합니다.
전자로 이해하자면 중학교 역사와 사회는 통합교과가 아닌 독립교과라서 말이 되지 않고, 후자로 이해하자면, 독립 교과를 통합 운영하고, 통합 전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니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그 의미상 통합 운영되는 독립교과는 이미 독립교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백번 양보해,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임시방편으로 각 독립 교과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해도, 그것이 ‘일반원칙’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독립교과인 국어와 영어를 통합운영하고 통합전보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라는 주장과 같습니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의 의미조차 불분명한 ‘통합 교과 운영 원칙’이 말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 일반사회, 지리가 하나의 ‘통합 교과’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통합 사회교과’에 준하는 ‘통합 운영’, 그에 따른 ‘통합 전보’가 ‘원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2009년부터 통합교과 운영원칙에 따른 통합전보’ 주장은 사회-역사가 ‘통합교과’이던 시절 통용되던 매뉴얼을, 교육과정 개정 이후에도 그에 맞게 시정하지 않고 ‘복사 붙여넣기’ 해온 서울시교육청의 관료적 행정이 만들어낸 허위 주장입니다.
3. 2007년 개정 교육과정(2010년 시행) 이후 ‘사회’와 ‘역사’는 독립 교과입니다. 해당 개정에 따라 2010년부터 모든 중학교는 사회와 역사 과목을 별도 운용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말하는 ‘통합 교과 운영 원칙’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통합 교과’라면, 하나의 교과서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교육청이 “공통사회 · 역사 · 일반사회 · 지리가 하나의 ‘통합 사회교과’”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는 그 자체로 허위입니다. 중학교 사회교과서만 보아도 이 주장의 근거 없음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참고로 이는 “공통과학 · 물리 · 화학 · 지구과학 · 생물을 과학으로 통합”하는 문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학교 과학은 통합교과이며, 그렇기에 교과서가 하나입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2010년 중학교에 적용된 이후, 지금까지 사회와 역사는 독립 교과입니다. 즉, 교과서가 다릅니다. 다음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역사 과목을 독립하여 사회과와 분리해 시수를 매김” - 2007년 개정이 2010년부터 중학교에 적용된 후, 역사 과목과 사회 과목의 분리는 변함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사회, 역사, 일반사회, 지리가 하나의 통합 사회교과”라니, 대체 근거는 무엇입니까? 혹시 “교과” 개념과 “교과군” 개념을 교묘히 섞으려는 것입니까?
교육청의 오류를 정정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 개정 전, ‘사회’ 안에 ‘세계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육당국이 ‘역사’ 전공 교원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사회’로 배치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당시 역사과 교사들의 큰 고통을 야기해왔고, 분리를 요구하는 상당한 투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당시 “역사 (국사 · 세계사)”와 “사회”가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10년부터 모든 중학교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은 근거 없는 주장을 거듭합니다.
4. 중부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이 유일한 근거로 내놓는 “성동광진지원청의 기준”은 성동광진지원청조차 관내 학교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동작, 성동광진, 성북강북 11개 교육지원청 중 해당 기준을 적용한 사례는 문제의 '중부'가 유일합니다. 다른 10개 지원청은 그 기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육당국의 유일한 근거를 만든 주무청인 성동광진지원청조차, 정작 관내 학교에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상위 법령과 국가 교육과정에 어긋나고, 무엇보다 교원수급의 원활함이라는 업무상 필요에 하등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정 과목의 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당 과목 교사를 더욱 부족하게 만드는 전보가 업무상 필요에 부합합니까?
서울시교육청은 궁색하게 다음과 같이 변명합니다.
□ 지씨가 제시하고 있는 자료는 교사들이 전보내신서를 작성할 때 참고하도록 안내하는 ‘전입 예상 교사 수’입니다. 실제 발령대장을 살펴보면 다른 교육지원청도 통합전보 원칙에 따라 사회과 역사과를 분리하지 않고 ‘공통사회, 일반사회, 지리, 역사’ 교과 간의 통합전보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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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에 묻겠습니다. 통합전보가 원칙이라면 위 ‘전입 예상 교사 수’ 자료는, 왜 교육청이 주장하는 통합전보 원칙과 맞지 않게 사회와 역사를 분리해 전입 예상 교사를 추산합니까? 이에 대해 일말의 해명도 하지 못한 채, ‘지리 교사가 전출한 자리에 역사 교사를 배치한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등 설득력이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지리(사회) 교사가 전출한 자리에 역사 교사가 배치된 경우는 보편적입니까? 또한 해당 배치를 통해, 해당 학교에는 결국 몇 명의 사회과 교사와 몇 명의 역사과 교사가 있게 되었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사회-역사 통합전보’가 원칙이라고 가정합시다. 어떤 학교에 역사과 교사 3명, 사회과 교사 2명이던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강변하는 ‘통합전보’ 원칙에 따라 누군가가 전보되어야 한다면, 당연히 역사과 교사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과 교사가 3명, 사회과 교사가 1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지혜복 교사 전보 사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사회과 교사를 더 부족하게 만드는 전보가 합당합니까?
아래는 2024년 5월 23일, 그리고 2024년 7월 31일 A학교 학부모가 발표한 입장입니다.
“해당 학교의 사정을 알고 말씀드립니다. 2023년에는 2명의 사회과 교사, 3명의 역사과 교사가 있었으나 2023년 사회과 교사가 전보됨으로 역사과 교사가 사회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회과 교과 선생님의 부족 때문인지 저희 아이는 내용을 소화하기 위해 유료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했습니다. 사회과목에 사교육 도움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
상위법령, 국가 교육과정, 서울시교육청 고시에조차 부합하지 않는 이 전보가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논리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수치’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육청이 근거 없이 강변하는 ‘해당 기준’을 '원칙'으로 놓는다는 것은, '사회·역사 교과서'를 만들자는 말, 사회교원과 역사교원의 자격증을 통합하자는 말, 전국 사범대 사회교육과와 역사교육과를 통합하자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까?
△상위 법령 △국가 교육과정 △업무상 필요 모두와 상충하는 전보를 문제의 중부교육지원청이 감행했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에는 다른 10개 지원청과 다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필요'는 성폭력 피해학생 곁에 선 교사를 학교에서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조속히, 인사보복에 지나지 않는 지혜복 교사 전보를 철회해야 합니다.
5. 관련 법률과 상위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학교 사회교과서와 역사교과서는 따로 있습니다.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으니,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24.07.19. 서울시교육청 민원답변서가 전보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답변한 「교육공무원임용령」 13조의 3 상위 항목인 「교육공무원임용령」 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5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⑤교육공무원은 그 소지한 자격 또는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
지혜복 교사는 사회교과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Neis 인사기록 자격면허에도 사회(지리 또는 일반사회) 교과와 역사 교과 자격증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셋째, 「2009년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관련 개념은 ‘교과군’입니다. 교과군은 2009년 개정교육과정 당시 도입된 개념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라.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으로 재분류한다. |
이에, 2015년 「교육부고시 제 2015-74호」 [별책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역시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1. 기본 사항 가.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나.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학년군을 설정한다. 다.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으로 재분류한다. |
2022년 「교육부고시 제2022-33호」 [별책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1) 편제 가)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나)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정보,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으로 한다. 다) 선택 교과는 한문, 환경, 생활 외국어(생활 독일어, 생활 프랑스어, 생활 스페인어, 생활 중국어, 생활 일본어, 생활 러시아어, 생활 아랍어, 생활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의 과목으로 한다. 라)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
마찬가지로, 「서울시교육청 2024년 3호 고시」(총괄 주소연, 신상열, 주석표) 50p도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개념은 명확합니다. 현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과군으로 상향 재분류됩니다. 사회교과군 하단에 공통과목인 사회교과와 역사교과가 있습니다. 현행 독립교과인 사회교과와 역사교과에 대해 ‘통합해 전보’한다는 것은 규정과 위배되며, 무엇보다 업무상 필요와 상충합니다.
넷째, 서울시교육청 「2024년 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은 다음과 같습니다.
14조 ⑤ 교사의 전보 배치는 다음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교사의 전보는 교과별 수급 상황, 전 현임교의 근무 여건, 본인의 희망, 통근거리, 교육경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단, ‘통근 거리’는 해당 과목 전보 대상자 모두의 통근거리를 고려하여 배치함을의미한다. |
전보 배치의 첫 원칙으로 ‘교과별 수급 상황’을 들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스스로 밝힌 원칙에 충실하게, 지혜복 교사 전보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조속히 부당전보와 부당해임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6. ‘통합 교과’가 원칙이라는 교육당국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확증하는 판례 역시 명백합니다
서울지방법원 제 50 민사부 판결 사 건 : 2000카합 2513 가처분 학교가 일방적으로 일반사회 과목 담당교사에게 국사 과목 수업을 배정하여 가르치도록 한 조치는 관계법령 및 임용계약의 내용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고, 교육현장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관행적으로 행해져 왔다 하여 학교의 위 조치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렇듯 모든 근거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는 부당함을 말합니다. 조속히 오류를 인정하고, 지혜복 교사 전보를 철회하기 바랍니다. 또한 지혜복 교사에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7. 백번 양보해 서울시교육청이 주장하는 ‘선입선출’ 주장을 적용한다고 해도, 지혜복 교사는 전보대상이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2025.02.28.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지혜복씨의 불법시위 관련 사실관계를 안내드립니다.”]
□ A학교는 2024학년도 정원 안내에 따라 2명의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교육과정위원회, 교과협의회, 인사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교원 모두가 합의한 ‘선입선출’이라는 원칙을 도출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지씨가 사회과 전보 대상자로 결정된 것입니다. |
업무상 필요, 상위법령, 현행 교육과정의 교과 분류, 서울시교육청 고시 등을 모두 제쳐두고, 서울시교육청 주장처럼 ‘선입선출’을 적용한다고 해도 지혜복 교사는 전보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자신이 발행한 「2024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전보 계획」 이 명기한 ‘일반원칙’에 따르면, 선입선출의 기준이 되는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 해야합니다. 이에 따르면 지혜복 교사는 선입선출 기준으로도 전보대상자가 아닙니다.
□근무기간 산정 방법 - 정기 및 비정기전보 대상자의 현임교 근무 기간은 매년 3월 1일 현재로 하되, 3월 중 임용된 교사는 해당연도 3월 1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1년 이상의 파견(교환 근무 포함)·연수 기간 등은 근무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되, 15일 미만은 절사하고 15일 이상은 1월로 산정한다. 단,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근무 기간 산정에 포함한다(2023.3.1. 이후 육아휴직 교사부터 적용). |
[자료 4]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학부모 입장 전문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 입장 전문>
1. 2024년 4월 3일 기자회견 발표 입장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혜복 선생님이 부당 전보를 받은 A학교의 학부모들입니다. 저희 중에는 사건의 관계자도 있고, 목격자도 있고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학부모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학부모의 이름을 걸고 직접 이 글을 읽어야 했지만, 익명 뒤에 숨을 수밖에 없음이 부끄럽습니다. 아직 몇 년간 더 학교를 다녀야 하는 사춘기 아이를 둔 부모의 입장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동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어떤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왜 마스크를 벗었냐. 못생겼다. 마스크 다시 쓰고 다녀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친한 학생들끼리 장난으로 주고받은 말로 보이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남학생이 별로 친하지도 않은 여학생에게 한 말입니다. 그 여학생은 그 후 몇일동안 결석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일시적인 실수였다면 훈계하고 넘어가겠지만 이런 일은 상시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일부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을 향해 가슴이 크다 작다, 얼굴이 못생겼다, 귀에 대고 성관계 하고 싶다, 심지어는 기간제 선생님에도 남자친구와 하냐, 이빨이 누런데 담배를 피냐는 등 성희롱, 성폭력적인 발언을 해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학교 가방을 뒤져 생리대를 잃어버리는 일도 있었지만, 누군가 특정할 수가 없어 덮고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특별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혜복 선생님이 학생들을 면담하던 중 그 심각함을 알게 되었고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공익제보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을 파악했다면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니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피해 학생들은 선생님을 믿고 사안을 이야기했고 학교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를 할 거라 믿었습니다. 피해 학생뿐 아니라 아이들의 학부모들도 그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격리 조치를 한 가해 남학생의 학부모가 왜 우리 아이가 격리 조치가 되었냐며 항의했다고 하더군요. 우는 놈 떡 하나 더 주는 것일까요? 피해 학생들의 학부모들도 학교에 전화해서 난리를 쳤어야 했을까요?
오히려 사안을 조사하던 중 진술한 여학생들의 명단이 노출되고 위의 마스크 다시 쓰라고 한 그 아이의 경우 돼지 커터칼을 드르륵 드르륵 가지고 다니며 누가 진술했냐고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목격한 장면이므로 이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도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는 일시적인 상황으로 학교가 지혜롭게 잘 처리할 거라 믿었지만 어떤 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부모는 학교에 찾아가기도 하고 글로 피해 학생 학부모들의 생각을 정리해 교장선생님께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원한 것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 처벌을 통한 치리보다는 자신들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재발 방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대신 남학생들에게 여학생들과 말을 섞지 말라고 하며 여학생들이 유난히 예민한 양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집단적인 현상이 되었고 피해자는 마치 고발당한 남학생인 양 변질되어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대립은 점점 격화되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가지고 등교했고 자신이 진술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오히려 숨었습니다. 일부 피해 학생은 진술을 번복했고 학교는 이를 근거로 피해 학생들이 맘에 안 드는 학생들의 이름을 적어낸 사건이라고 축소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오히려 사건을 고발한 지혜복 교사를 공격하게 했고 학생들은 무시와 야유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집단 행동에 일부 생각을 달리하는 학생들마저 지혜복 교사와 가까이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조심하였습니다. 사건 전에는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신뢰가 두터운 교사로 알고 있습니다.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택한 해결 방법은 명랑운동회를 해서 아이들이 화합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름 의미있는 일이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보다 필요한 건 가해 학생들의 재발방지였습니다. 깊은 고민 없이 민원처리처럼 진행된 교육들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했으며, 결과적으로 올해도 위와 같이 성희롱적인 발언은 빈번히 재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필요한 교육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의 행동과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이 폭력적이지는 않은지 돌아보도록 하는 것인데, 고발한 여학생들을 유난스럽게 몰아가며 축소한 전력으로 보아 교육을 해야 하는 당사자들부터 성 인지 감수성이 결여되어,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흘러가는 상황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피로감이 누적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도 않고 빨리 이 학교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아마 학교도 그런 생각으로 전보조치했겠지요. 하지만 피해자 아이들은 자신들이 이만한 일로 문제 삼은 것, 진술한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내면화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던 선생님을 강제 전보조치까지 했으니, 아이들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어디서 나서서 부당함과 잘못을 말하려고 하겠습니까?
학교는 이제 다 덮인 일을 들쑤신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안 포함해서 작년에 일어난 여러 사건을 축소하고 둥글둥글 어떻게든 덮고 넘어가는 모습을 각 학년 여러 학부모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몰라서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부당전보조치는 일을 오히려 키운 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학교가 학교장이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맘대로 할 수 있는 곳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적인 발언이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되고 있고 그 안에 아이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에 대책은 있는지, 교사전보조치는 정말로 정당하였는지 한 번 더 묻습니다.
2. 2024년 5월 22일 집중집회 발표 입장
해당 학교의 사정을 알고 말씀드립니다. 2023년에는 2명의 사회과 교사, 3명의 역사과 교사가 있었으나 2023년 사회과 교사가 전보됨으로 역사과 교사가 사회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시교육청 정보공개 자료를 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원래 이런 식으로 일 처리 합니까? 문서로 눈가리고 아웅하면 된다고 생각한겁니까?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학부모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면 될 거라 생각했다니, 원래 학교가 다 이리 엉망입니까?
지금 이 학교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다고 넘어가고 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만히 있는 이유는 오로지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더이상 작년처럼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지독하게 2차 가해를 받았습니다. 더이상 그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때가 되었을 때 드러내고 제대로 말할 것입니디. 사례를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얼평, 몸평이 일상이 된 학교를 바르게 교육할 의지가 없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3. 2024년 7월 31일 기자회견 발표 입장
안녕하세요? 해당학교 학부모 입니다.
학부모의 입장으로 공익제보자였던 지혜복 선생님이 왜이리 오랫동안 그 춥고, 더운 길로 내몰려야 하는지, 이제 더 물러날 곳도 없이 벼랑으로 계속 몰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두 가지 사안은 별개이며 전보 조치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번의 선례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침묵하고 방관하는 경우가 더 늘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에 일부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글 외에 나서지 못하는 제가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어른들의 행정 기준 말고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었던 단 한명의 선생님이 학교에서 내내 고통받다 전보 조치 되었습니다. 이젠 공익제보 하면 안되는구나, 사회과 같은 과목은 전문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는 것을 보고 그냥 입 닫고 살 걸, 그냥 참고 살 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것이 자신들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앞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선생님도 이토록 곤란한 상황에 되는데 자신들도 안전하지 못할 거라는 의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조용히 살자, 입 닫고 있자.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할까 애써 학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있는 선생님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선생님 혼자 감당하라고 내모는 것 같아 마음이 늘 무겁습니다.
사건은 제대로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했다는 조치도 일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피해 학부모의 의견을 제대로 들은 적 없습니다. 방학 1주일 전 금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나오라는 일방적인 통보가 전부였습니다. 생업을 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어떻게 갑자기 일정을 내어 월요일 오전에 학교에 갑니까? 그 전화가 이 사안 관련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이라는 것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면담 다 했다고 처리가 되어있는 것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1년 넘게 사건에 매여 있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버거워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서서 긁어 부스럼으로 만들지 말자는 것이 내면화 되었습니다. 답답할 노릇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의 인구 감소로 앞으로도 교과 통합은 앞으로 불가피 할텐데 계속 이렇게 교과 통합을 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 교과 선생님의 부족 때문인지 저희 아이는 내용을 소화하기 위해 유료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했습니다. 사회과목에 사교육 도움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학교의 존재에 대해 회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다면 굳이 학교가 아니어도 된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 또한 이번 일을 겪으며 그런 생각에 동의하게 되더군요. 저희 아이는 고교를 진학 대신 홈스쿨링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7시 30분 등교해 하루종일 학교에 앉아있다가 방과후에도 학원에서 밤 10시까지 수업 듣고, 또 스터디 카페에 가서 새벽까지 공부하는 것 생각만 해도 숨막힙니다. 개별적인 교과의 중요성도 등한시되는 마당에 학교 밖에서 여러 경험을 하며 자발적으로 배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명의 선생님에게 이만큼 모질게 했으면 충분하고도 넘쳤습니다. 더 징계할 게 남았습니까? 이런 조치들은 한 선생님을 사회적인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공익제보의 결과가 너무나 처참합니다. 그럼에도 나서지 못하는 학부모가 부끄럽습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주십시오. 아이들에게 공익제보의 결과가 처벌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4. 2025년 2월 26일 발표 입장
'좀 더 성숙한 사회가 되길 바라며
안녕하세요? 저는 A학교 졸업생 학부모입니다. 작년 이맘때 교육청 앞을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 지혜복 선생님이 교육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학교에 계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추운 길 위에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전년도의 학교 안에서의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일들 때문인가? 알아보니 표면적인 이유는 학생 수 정원 감축에 의한 전보라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일 년 반 전부터 발생한 사건을 비교적 상세히 지켜본 저로서는 학교가 공익 제보자 선생님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전보 조처로 무마하려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만연하게 문화로 자리 잡은 얼평, 몸평, 뒷담화. 어쩌면, 이 사건은 이렇게 확대될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상처받는 아이들이 있었고 아이들은 전부터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대부분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던 중 지혜복 선생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면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이들은 평소 유대와 신뢰가 깊었던 지혜복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무리를 지어 있는 학생이 지나가는 다른 학생의 신체를 두고 다리는 어떻다, 가슴은 어떻다, 얼굴은 어떻다 들리도록 이야기하는 것, 귀에 대고 성적인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후에도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가해 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해 학생들도 아직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라 자신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재발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남, 여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을 요청했습니다. 지혜복 선생님 또한 징벌적 차원이 아닌 교육적인 접근을 한 거구요. 물론, 학교에서도 명랑운동회를 학년 별로 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했습니다만, 옛 방식의 해결책에 별 효과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학교 안에서 피해 학생들의 명단이 유출되었고, 학교가 아니더라도 SNS를 통해 소식이 빠르게 퍼지긴 했지만, '너네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피해 학생들이 예민하다,'라는 뉘앙스를 학교에서 가해 학생들에게 줘 대립은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진짜 상처는 거기에서 발생했습니다. 남학생들은 잠재적 가해자 취급을 받은 듯 상처를 받았고, 집단으로 행동했습니다. 일부는 커터 칼을 드르륵 대며 내 얘기 한 사람 누구냐고 추궁하기도 하고, 오히려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지혜복 선생님은 남학생들을 차별했다며 남학생들로부터 공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남학생들로부터 야유를 듣고, 지도가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한 학생은 전교생이 있는 앞에서 지혜복 선생님을 바라보고 "네가 선생이야!"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학교는 상황을 방치했습니다. 학교 내부 선생님들의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선 피해 아이들은 숨어버렸습니다. 그냥 말하지 말걸, 조용히 살 걸. 일부는 부모에게 이젠 조금도 나서지 말라고 울며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다니다 졸업하겠다고 말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줬던 신뢰하는 선생님이 힘없이 가해 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심지어는 전보 조처까지 지켜보며 무력함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저도 더 이상 어떤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한남동 관저 앞 아스팔트 위에서 잘 성장한 모습을 지혜복 선생님께 보여드리기 위해 자유발언을 한 어떤 대학생을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여전히 이 차가운 길 위에 있는 지 선생님과 함께 투쟁하고 있는 분들에게 마음에 빚이 있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학부모들에게 물으니 사건 해당 학년만의 문제가 아니더군요. 그냥 덮여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비교적 순하고 안정적인 학생들이라 평가받던 학교의 일이니 아마도 유사하거나 더 심각한 문제가 여기저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넓게 보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각종 대립의 문제의 연속지점이라 생각합니다. 세대 갈등, 정치 갈등, 젠더 갈등이 만연한 이 시대, 처벌과 징계로 사건을 종결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갈등의 해결 방법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이 되길 바랍니다.'
[자료 5] 공익제보자 지원 재단 호루라기 재단 1·2·3차 법률의견서
의 견 서
사 건 부당전보 철회의 건
대상자 지혜복
수 신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서울 종로구 송월길 48(03178)
참 조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이민종
발 신 재단법인 호루라기 이사장 이영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0, 세환빌딩 2층
위 사건에 관하여 재단법인 호루라기는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업무 진행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지혜복 교사는 2023년 6월 자신이 사회과 교사로 근무하던 A학교 여학생들에 대한 남학생들의 성추행·성희롱 등 사건과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 같은 학교 생활인성지도부장이 피해 여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피해 여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 12월 말경 ‘① 학교에 성폭력이 있었다는 사실, ② 피해 학생들의 정보가 노출되었고 생활인성지도부에서 개인적 정보가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 ③ 피해 학생들의 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가해 학생들로부터 째려보는 행위나 비아냥 등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사실, ④ 교육청 보고에서 최초 신고내용이 누락되는 등 피해 사실의 축소가 있었다는 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권고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은 이런 권고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공익제보를 한 지혜복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하는 부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 교사는 성추행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A학교 피해 여학생들을 내버려둔 채 새로운 학교로 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3월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피케팅과 연좌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 교사는 귀 교육청에 부당전보 철회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민원내용의 피신고인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해 학생들의 신분을 누설했다는 사항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부족,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련련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해당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하면서 지 교사에 대한 전보조치가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귀 교육청감사관의 위와 같은 판단은 부패방지법 상의 부패행위 해당 여부를 근거로 하고 있는 듯하나, 이 사건 신고는 부패행위 신고가 아니라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이므로 귀 교육청감사관의 위와 같은 판단은 심히 부당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A학교의 생활인성지도부장이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 여학생들의 신분을 알려준 행위는 명백히 위 법률상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지 교사가 생활인성지도부장의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행위를 귀 교육청에 신고한 행위는 명백히 공익신고에 해당합니다.
한편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전보’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처를 불이익조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 교사가 귀 교육청에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한 것은 2023. 6.경이고, 이 사건 전보 처분은 2024. 2.에 있었는바, 지 교사가 공익신고를 한지 8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 교사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 조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명백히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A학교 측에서는 ‘선입선출’ 기준에 따라 지 교사가 전보 대상이 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 교사를 사회과와 역사과의 통합과목 교사로 분류하여 졸속으로 ‘선입선출’ 기준을 적용한 것도 설득력이 없거니와 무엇보다도 피해 여학생들의 경우 지 교사를 의지하고 있어 지 교사로서는 이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 A학교에서 교편을 잡는 것이 피해 여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의 ‘선입선출’ 기준을 적용하여 지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한 이 사건 처분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무배려, 무책임의 발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호루라기재단은 귀 교육청이 지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A학교의 피해 여학생들이 더 이상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2024. 8. 19.
재단법인 호루라기
이사장 이영기 (인)
의 견 서
사 건 부당전보 철회의 건
대상자 지혜복
수 신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 종로구 송월길 48(03178)
참 조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이민종
발 신 재단법인 호루라기 이사장 이영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0, 세환빌딩 2층
위 사건에 관하여 재단법인 호루라기는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업무 진행에 적극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귀 청은 지혜복 선생의 부당전보 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다고 호루라기 재단에 사전에 전화 통화를 하였고, 2024년 8월 29일 오후 5시에 호루라기재단 사무실로 학생인원옹호관과 공익제보센터장, 그리고 2명의 장학사 도합 4명이 찾아왔습니다.
2. 이 사건의 핵심은 사전에 호루라기재단이 귀 청에 보낸 의견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피해 여학생들의 신원이 어떻게 노출되었는지 및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피해 여학생들의 대리인 역할을 해온 지혜복 선생을 굳이 전보시킨 이유가 무엇인지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청은 2023. 12. 26. 학생인권옹호관 권고문에서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학교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의 정보가 누구에 의해 유출되었는지에 대한 경위까지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충하고, 이를 달리 증명할 증거가 부족해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도‘관련 여학생들이 생활인성지도부에서 집단으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개인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우선 호루라기재단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생활인성지도부장은 2023. 6. 14.부터 15.까지 가해 학생들을 생활인성지도부로 불러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사 받은 가해학생이 <생활인성지도부장으로부터> 자신을 신고한 피해 여학생의 신원과 신고 내용을 들었다면서 친구들 앞에서 해당 피해 여학생을 상대로 공격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가해 학생도 <생활인성지도부장으로부터> 자신을 신고한 피해학생이 누구인지 들었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학년 남학생들 상당수는 6. 17.경부터 집단을 이루어 신고한 피해 여학생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학생들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명단이 유출된 피해 여학생들의 학급 복도에 무리 지어 모여 집단적으로 피해 여학생을 째려보며 비아냥거렸고, 피해 여학생이 밥을 먹는 급식실에서는 바로 옆의 의자를 세게 발로 걷어차는 등의 2차 가해가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생활인성지도부장은 결국 대면 재조사를 강행해서 2023. 6. 19.부터 6. 20.까지 이틀에 걸쳐 피해 여학생들을 두세 차례 생활인성지도부로 불러, 직접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게 하였으며 녹음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우려했던 대로 그간의 2차 가해에 괴로웠던 피해학생들은 생활인성지도부장과의 대면압박 상황까지 더해져서, 자신의 최초 진술을 일부 번복하여 수정했습니다. 교육부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 학생들의 조사는 학부모 및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참석하도록 정해져 있음에도 학부모 등 보호자, 조력자가 전혀 참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위 생활인성지도부장의 대면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교육부, 2020. 9.)(참고자료 2.) 75쪽, 조사유의사항을 위반한 조사였습니다.
생활인성지도부장은 위 대면조사를 위해 피해학생들을 생활인성지도부로 부르는 과정에서 정규수업 과정인 스포츠클럽 시간에 학급 전체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생활인성지도부장이 직접, 신고한 3명의 피해학생들을 찾아가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해 신고자인 피해학생들의 신상이 더 명확히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된 것은 생활인성지도부장의 조사 과정에 피해 학생들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생활인성지도부장이 직접 가해학생들에게 피해 학생들의 신원을 알려주었는지 여부는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엄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적어도 생활인성지도부장이 피해학생들을 두세 차례나 생활인성지도부실로 불러 조사를 한 점과 학급 전체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면조사를 위해 직접 3명의 피해학생들을 찾아가 생활인성지도부로 데려갔다는 점은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되기 쉬운 정황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생활인성지도부장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청은 피해학생들의 신원 노출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의심을 지울 수 없는바, 귀 청의 설명 과정에서도 이 점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였습니다.
5. 또한 지혜복 선생의 전보와 관련하여, 귀 청은 지혜복 선생의 공익제보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혜복 선생의 전보는 특별히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된 상황에서 지혜복 선생은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귀 청에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귀 청은 뒤늦게라도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된 경위를 보다 엄밀하게 조사하여 향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적극행정 차원에서 지혜복 선생의 전보를 미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청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행정편의적 사고의 결과로서 이 사건이 해결되기 전에 피해학생들의 대리인 역할을 해온 지혜복 선생을 만연히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함으로써 피해학생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호루라기재단은 귀 청에 대하여 지혜복 선생에 대한 부당전보 조치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A학교의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2024. 9.
재단법인 호루라기
이사장 이영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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