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시행을 1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 지자체 중심의 제대로 된 통합돌봄을 촉구한다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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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보도일시

2025. 03. 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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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담당 : 전은경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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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을 1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

지자체 중심의 제대로 된 통합돌봄을 촉구한다

- 통합돌봄의 핵심은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고, 지자체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은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해당 사업이 법 제정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력, 재정, 인프라 등이 대폭 확충되고, 지자체가 통합돌봄의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아온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및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이 법은 지자체장에게 지역 주민의 돌봄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부여하고, 지자체 공무원의 통합적 돌봄 업무 수행, 지자체에 전담 조직 설치의 근거를 두어 지자체가 주도하는 통합돌봄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법 제정 과정과 시범사업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공공인프라와 재정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돌봄통합지원법 제4조는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에서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재원을 확보하여 시군구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또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 계획을 확인할 수 없다. 본격적인 시행 1년을 앞두고 편성된 2025년도 노인·의료통합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71억 3,000만 원에 불과한데 이는 2020년 177억 원, 2021년 181억 원, 2022년 158억 원에 비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지자체 편성 예산을 보면 더욱 확실히 드러나는데 지역사회 통합돌봄 예산은 다른 사회보장 사업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거의 무의미하거나 재정 측면에서 실체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인프라도 마찬가지이다. 장기요양기관은 99.1%가 민간이고,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아예 없는 시군구가 153개 지역에 달한다. 공공의료기관 역시 지역 내 의료서비스 점유율이 10.8%에 불과하다.

 

둘째, 돌봄이 필요한 주민 누구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 법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 모두를 포괄해야 함에도 노인, 장애인에게 초점을 두어 생애 단계 및 돌봄 욕구 발생의 원인을 기준으로 통합돌봄의 대상을 선별하고 배제한다.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회구성원은 아동, 중장년, 청년, 정신장애인, 고립 및 은둔 대상자 등 누구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시군구별로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이 법은 제정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자치조직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전담 조직을 둔다”에서 “둘 수 있다”고 변경되어 제정되었다. 시군구별 돌봄 전담조직은 개인별 사정에서부터 지원 계획의 시행관리, 대상자의 통합지원 연계·조정, 모니터링 등 체계 운영, 서비스 발굴 및 제공, 관련기관 및 부서와 업무 협의 및 교류, 예산확보·조정 등 통합지원에 필요한 핵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즉, 통합 돌봄의 핵심 단위는 지자체이며, 이를 수행하는 단위가 전담조직인 것이다. 시군구별 돌봄 전담조직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규정으로 둔 것은 큰 문제이다. 지역에서 돌봄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시군구 돌봄 전문인력의 적절한 배치, 이들에 대한 훈련없이 전담조직의 설치만으로 통합돌봄이 수행될 수는 없다. 또한, 통합돌봄지원법은 통합돌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확보 및 자질 향상에 필요한 조치의 책임을 국가와 지자체에 두고 있으나 시행 1년을 앞둔 현재 시점에서 어떤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넷째, 위탁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이 법은 통합지원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심지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까지 전문기관이나 개인, 법인·기관·단체 등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위탁조항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법의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지자체가 통합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등 통합돌봄 유관 공공기관은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해 지역단위에서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화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 주거 등 포괄적 돌봄지원을 통합·연계할 수 있는 지자체가 돌봄통합지원의 중심이 된다고 강조해 왔다. 시행을 1년 앞둔 지금, 정부가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이다. 모든 주민에 대한 돌봄의 책임이 지자체장에게 있고, 지자체가 통합돌봄의 실제 주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 통합돌봄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인프라 확충 등에 관한 정부 차원의 책임도 다해야 한다. 모두가 돌봄의 위기를 말하는 요즘, 중앙정부 차원의 표준적인 접근이 아닌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돌봄이 필요한 모두에게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자체가 책임과 권한을 다할 수 있도록 섬세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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