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항소심 승소! 충북교육청은 “스쿨미투 수사정보” 즉각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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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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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5. 4. 4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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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류하경 활동가 |
010-9109-8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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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덕 활동가 |
010-345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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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즉시 |
총 4매 (별첨 3건) |
정치하는엄마들 항소심 승소! 충북교육청은 “스쿨미투 수사정보” 즉각 공개하라! |
2025년 4월 2일 대전고등법원(청주지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정치하는엄마들 손을 들어줬다.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중 충북교육청이 공개 거부한 ‘수사 현황’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이 내렸던 1심 기각 판결을 취소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해 3월 제기했던 항소심에 대한 결과로, 이로써 정치하는엄마들은 정보공개청구한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정보공개청구한 전체 항목은 아래와 같다.
<사건발생 학교명, 가해자 재직기간, 사건개요, 최초사건 인지 익명·실명 신고 여부, 감사실시 여부, 감사실시 기관, 감사실시 기간, 수사기관 등에 신고 주체, 신고 기관, 신고 혐의 및 수사 진행상황, 수사결과 처분 기관, 수사결과 처분통보일, 수사결과 처분내용, 재판현황 및 심급별 진행상황, 피해자 지원 여부 및 지원 기간>
충북교육청은 1심 재판 중 재판부의 지휘로 원고 정치하는엄마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임의로 자료들을 제출한 바 있었으나 학교성폭력 근절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충북여중 교사가 중범죄를 저질러 구속까지 된 스쿨미투 사건을 누락시키는 것도 모자라 대다수 정보들을 ‘부존재’ 답변했다. 감사실시여부 ‘부존재’, 교육청 차원의 전수조사 여부나 내용 ‘부존재’, 교육청과 학교 측이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했지만 어디에 무슨 혐의로 신고했는지 역시‘부존재’ 답변을 했다. 이후 수사나 재판 현황도 역시 ‘부존재’했다. [별첨 2. 참조]
교육청은 스쿨미투 사건 접수, 조사, 신고 기관인 점, 사립과 공립 구별 없이 교사의 재직기관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고의적으로 정보를 미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키웠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가해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이후 조치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물론,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책으로 방법과 횟수 등을 누락하여 학생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뤄졌는지도 알 수 없었다.
무엇보다 수사현황(수사 진행 상황, 처분기관, 처분통보일, 처분 내용)은 해당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치결과만 포함하고 있을 뿐 개인정보법상 비공개대상이 아니다. 시민들은 수사현황을 통해 학교에서 성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제대로 취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일 경우 이에 대해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다. 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위한 공익적 필요도 분명하다.
2024년 2월 충북교육청 측이 재판 중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정치하는엄마들 측에 공개 했으므로, 청부지방법원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는 실직적 승소 의미로 형식상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청이 ‘비공개’ 한 ‘수사현황’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교육청이 주장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대상이 맞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은 항소를 제기 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변론을 통해 충북교육청 측에 부실한 자료들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하며 교육청이 ‘비공개’하는 가해자 수사 현황에 대해서 재판부가 비공개열람하여 판단할 것을 요청했다.
결국 법원은 그 기각된 나머지 부분 즉 ‘수사현황’도 비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마저 다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별첨 3 참조]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수사현황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수사현황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판결문 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279 4쪽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수사현황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문 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279 6쪽 |
승소를 이끌어낸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류하경 활동가는 “이로써 정치하는엄마들이 충북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들은 소송을 통해 모두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이러한 ‘스쿨미투’ 후속 처리자료 정보공개 행정소송 전부 승소 결과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정식으로 사과하고 개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팀 김정덕 활동가는 “충북교육청은 시간 끌기나 부실 정보 제공으로 가해교사를 보호하지 말고,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로 학교성폭력 재발방지에 적극적으로 임하길 바란다. 모든 아동청소년이 평등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 당국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2025년 4월 4일
정치하는엄마들
[별첨 1] 정치하는엄마들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경과
[별첨 2] 답변_충북교육청_학교성폭력 처리현황_2018_2021_20230816
[별첨 3] 정치하는엄마들_충북교육청_판결문_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279_25.04.03
[별첨 1 정치하는엄마들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경과
2023. 5. 16 정치하는엄마들,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2024. 2. 15 청주지방법원,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결과
-수사현황 1개 항목 기각
-나머지 항목 각하
■이유
-수사현황 1개 항목(6개 소항목 : 신고 기관, 신고 혐의 및 수사 진행상황, 수사결과 처분 기관, 수사결과 처분통보일, 수사결과 처분내용, 재판현황 및 심급별 진행상황)은 충북교육청 주장대로 개인정보 또는 감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보 등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
-나머지 항목 전부에 대해서는 충북교육청이 소송 중에 임의제공 했으므로, 정치하는엄마들 승소의 결과가 이미 발생했으므로 판결을 내릴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라고 판결한 것임
2024. 3. 6 정치하는엄마들, ‘수사현황’ 기각에 대한 항소 제기
2025. 4. 2 대전고등법원(청주), 충북교육청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 2심 판결
■결과
-수사현황 기각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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