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권을 무시하는 폭압적 미등록 이주민 단속 행태 규탄 기자회견 "노동청 청사 안에까지 난입한 경찰과 그를 방관한 근로감독관을 규탄한다! 부활절에 교회 앞에서 단속이 웬말이냐! 종교의 자유 억압하는 정부합동단속 규탄한다!"
![]()
|
보도자료 |
||
보도일시 |
2025. 4. 21 월 |
||
담당 |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고기복대표 |
010-2870-0021 |
|
|
사무국 |
050-6443-3971 |
|
배포일시 |
즉시 |
총 5매 (별첨 건) |
인권을 무시하는 폭압적 미등록 이주민 단속 행태 규탄 기자회견 노동청 청사 안에까지 난입한 경찰과 그를 방관한 근로감독관을 규탄한다! 부활절에 교회 앞에서 단속이 웬말이냐! 종교의 자유 억압하는 정부합동단속 규탄한다! |
■ 일시: 2025년 4월 21일 오전 10시 ■ 장소: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앞 ■ 주최: 이주인권단체공동
■ 순서 - 사건 경과보고 - 연대 발언 - 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전달 |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는 무분별한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4월 18일, 5천만 원 상당의 퇴직금 등의 임금체불 건으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려던 이주노동자가 출입국에 인계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경찰은 미등록자라는 이유로 업무 종료로 문이 닫힌 경기지청 청사 안에서 임금체불 진정인을 체포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수갑을 채울 정도의 물리력 행사가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수갑을 채웠다. 스스로 공권력 남용(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일말의 반성도 없다.
4월 20일 부활절 아침, 우리는 서울 혜화동 성당 입구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경찰과 출입국 당국이 성당을 찾는 이주민들을 상대로 단속을 벌이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작년 예배 중인 필리핀 교회와 설날 행사를 준비 중이던 이주민 공동체 행사장을 침탈하여 큰 논란을 일으켰던 경찰은 또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그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이라는 명분 아래, 신앙의 공간에서조차 이주민들을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다. 최근 정부가 4월 14일부터 6월 말까지 77일간 1차 집중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 이후, 전국 곳곳에서 이주민 단속의 강도가 높아졌고,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심각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단속을 피해 숨던 이주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병원 진료조차 포기하는 이주민들이 늘고 있다.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노동권을 말살하면서까지 미등록 이주민들을 단속하는 정부합동단속은 야만적이다. 정부의 단속은 미등록 이주민의 숫자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생명과 인권, 그리고 신앙의 자유까지 짓밟고 있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인권적, 반헌법적 행위이다.
출입국법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인권과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 이주민을 단속과 추방의 대상으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과감한 사면과 체류권 부여 정책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밝히며 우리는 요구한다.
<사건 개요>
■ 노동청 내부에서까지 미등록자 단속
S씨는 2025년 4월 18일 오후 2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근로개선지도 2과(031-259-0341)로부터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의 2차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받고, 출석하여 4시간 넘게 피진정인과의 대질조사를 받았다. 근로감독관 앞에서 대질조사 중에 피진정인 (주)S*석재 대표 이**씨는 S씨 고용 사실을 부인하다가 시인하는 등 진술 번복을 반복하였으며, 자료 제출 거부 등 비협조로 일관했다. 더불어 S씨의 계속 고용을 부인하여 퇴직금 지급을 회피고자 자충수를 두기도 했다. 즉, 이씨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반장들이 실질적으로는 외부에서 영업하여 작업물량을 얻어 오면, 그들과 일정액의 이익을 공유하며 일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으로 불법하도급을 자인했다. 결국 근로감독관은 3차 출석이 있을 것임을 양측에 예고했다.
노동청 업무 시간이 종료된 6시가 넘어 조사가 끝나고 문이 닫힌 청사를 나가려고 할 때, 피진정인의 아들이자 (주)S*석재 이사라는 자가 근로감독관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노동청 3층 계단에서 S의 멱살을 잡는 등 거친 행동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고기복 대표가 근로감독관에게 피진정인 아들의 행동을 제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그때 경찰이 출동했다,
노동청 당직자가 “우리는 신고를 안 했는데 누가 신고했는지 말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했지만, 경찰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등록 상태였던 S는 손목에 수갑을 채울 당시, 고기복 대표가 항의하자, 경찰은 “이송 중에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이니 이해해 달라”며 수갑을 채운 상태로 S를 수원중부경찰서로 이송하였다.
회사 사장 아들은 감독관 앞에서 S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에선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노동청 진정 사건 조사 과정에서 통역을 했던 고기복 대표가 경찰 조사 과정에 동석하겠다고 했으나 거절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17일밤에 S를 수원지방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한편 경찰은 체포하여 수갑을 채울 정도의 물리력 행사가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수갑 채운 행위가 공권력 남용(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S씨는 현재 수원지방출입국사무소 보호실(031-695-3921)에 부당하게 갇혀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1. 현행범이거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의 방어 보호 3. 공무집행에 항거 제지 이때만 수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종교의 자유 억압
4월 20일, 부활절 아침부터 필리핀 이주민들이 많이 찾는 서울 혜화동 성당 입구에서 경찰들이 예배에 참석하려는 이주민들을 상대로 단속 활동을 펼쳤다. 당일 혜화동 일대는 미등록자 단속을 목적으로 한 경찰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종교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했다. 종교 시설 앞에서의 단속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측면에서 충격적이다. 작년 필리핀인들이 주로 모이던 교회와 스리랑카 설날 행사를 준비하던 모임에서의 단속 행위로 규탄을 받았던 단속행위가 정부합동단속 기간에 반복되고 있다
우리의 요구
-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종교시설, 신앙 공간에서의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 출입국은 퇴직금 등 임금체불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출입국사무소 구금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G1 비자 부여 등의 구제책을 마련하고, (주)서*석재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라!
- 모든 형태의 폭력적, 반인권적 단속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과 체류권을 보장하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S씨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피해자 권리 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주)서*석재의 불법 행위를 낱낱이 조사하라!
- 경찰은 노동청에서의 체포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등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 미등록자라는 이유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하며 이주민 인권을 무시하고 일방적 단속으로 일관하는 경찰의 행태가 정부합동단속 기간이라는 벌어졌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미등록자 정부합동단속을 중단하라!
2025년 4월 21일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연명단체 일동
용인청소년노동권익센터/트랜스보더링랩(Trans-boder-ing Lab)/이행移行(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정치하는엄마들
경기이주평등연대[(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지구인의정류장/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공익법센터 어필/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공익사단법인 정/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글로벌호프/난민인권센터(NANCEN)/동두천난민공동체/동두천가톨릭센터/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국제연대위원회/비영리단체 겨자풀/사단법인 두루/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동두천 베타니아/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파주 베타니아/수원글로벌드림센터/순천이주민지원센터/아시아의친구들/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의정부EXODUS/이주민센터 친구/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재단법인 동천/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참여연대/파주EXODUS/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순천이주민지원센터/아산이주노동자센터/아시아인권문화연대/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이주민센터동행/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함께하는공동체]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사)한국알트루사 난민과함께살기/DLG공익인권센터/공익법단체 두루/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난민인권센터/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이주노동자평등연대/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사와 동행/ 이주여성인권포럼/천주교인권위원회/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이주여성조합원모임/노동당/노동사회과학연구소/노동전선/녹색당/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성공회용산나눔의집/민변노동위원회/사회진보연대/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사)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이주민센터친구/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지구인의정류장/천주교인권위원회/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한국비정규노동센터]
(가)사람이 왔다_이주노동자 차별철폐 네트워크[가톨릭노동상담소/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경기이주평등연대/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경주이주노동자센터/광주전남 좌파결집/광주전남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노동해방마중/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대구결집/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호각/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사회주의를향한전진/성서공단지역지회/우리들의 상호부조 말랑키즘/울산이주민센터/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사)이주와가치/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사)김용균재단]
- 3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