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플랫] “애 안낳으면 감옥 보내야” 학교에서 계속되는 교사의 성희롱

프로젝트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

 

“늙어서 불량하게 낳을 거냐. 나이 들어서 여자가 애 낳으면 뭐가 되고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남교사가 수업 도중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종용하는 발언을 하고 불쾌감을 느낀 여학생들이 반발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 내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스쿨미투’ 이후 7년이 지났는데도 학생들이 성희롱성 문제 발언을 신고할 통로를 찾지 못해 소셜미디어에서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알려지고, 교육당국이 뒤늦게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일도 반복됐다.

지난 20일 소셜미디어에는 인천의 한 여고에 근무하는 남성 교사가 수업 도중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올라왔다. 이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남교사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성은 군대에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출산은)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0.67명이 된 것 아니냐”면서 “가임기에 있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지. 그래야 남녀 공평한 거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녹음파일을 올린 이용자는 해당 교사가 지난 17일 수업 도중 이런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의 발언은 사실인 것 같다”며 “경위서를 받은 후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남교사가 수업 도중 “아이를 20대 후반에 낳아야 한다. 31살, 32살까지는 봐줄 테니 그때 낳아라” “아기가 가장 건강할 수 있는 나이는 여자의 하체가 가장 왕성하고 튼튼하고 성숙한 27세, 28세 때” “늙어서 불량하게 낳을 거냐” 등의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 해당 교사는 문제가 되자 자신의 발언이 짜깁기됐다는 취지의 실명 설문지까지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교 학생으로 지난해 해당 교사의 수업을 들었던 A씨(18)는 “완숙한 몸인 20대 후반에 아이를 낳아야 한다. 늙어서 애 낳으면 유전병에 걸리기 쉽고 그러면 애한테 평생 죄짓고 사는 거라는 말을 많이 했다”며 “불쾌했지만 공론화해봤자 피해보는 것은 저일까 봐 참고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여고에서 여학생들에게 매년 그런 성희롱을 했다는 점에서 학교에 발을 못 들이도록 조치가 취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장학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학교 측에 징계를 요구했다. 해당 학교는 사립학교로, 교육청이 학교 재단 측에 조치를 요구하면 재단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수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교사의 청소년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아동학대 행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대응팀장은 “스쿨미투를 기점으로 오랫동안 존재했던 학교 내 성폭력이 드러났지만 가해 교사가 경징계를 당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며 “청소년들이 ‘말을 해도 소용없겠구나’라는 무력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혀 교육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교육당국이 교사를 징계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를 아동학대로 보고 적극적으로 고소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플랫 기자 남지원] 전문보기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2112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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