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임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전체 회원 공지
[알립니다] 임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공지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은 정관 내규 제12조(회원 및 임원의 정치활동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아래
- 임원명 : 장하나
- 직책 : 사무국장(당연직 운영위원)
- 정치활동 내용 : 제21대 대통령 선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선거대책본부 공동후원회장
※ 회원 및 임원 개인의 정치활동은 단체의 공식적인 입장과 무관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제3호)
정치하는엄마들 정관 제2조(목적)는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성평등 사회 △복지 사회 △평화 사회 △생태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원 개인의 정치활동으로 인해 정치하는엄마들이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 및 임원 개개인의 적극적인 정치활동은 정치하는엄마들의 지향과 정치적인 요구를 관철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2025. 5. 7.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참고] 정치하는엄마들 정관 내규 제12조(회원 및 임원의 정치활동 등)
① 정치하는엄마들은 회원 개인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정치활동(정당의 당직 수행, 공천 신청, 비례 신청, 출마, 정당 및 특정후보의 선거운동 등)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한다.
② 공동대표, 운영위원 등 임원은 임원 임기 개시 전에 본인 정치활동 이력을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사무국은 사실 확인 후 지체 없이 전체 회원에 개별적으로 고지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③ 단체 임원은 본인의 정치활동 상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사전에 지체 없이 사무국에 통보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한다. 사무국은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전체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④ 단, 회원 개인의 정치활동이 단체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경우 정관 제2장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회원자격을 박탈하거나, 임원직을 상실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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