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만든 탈석탄법 발표 기자회견]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탈석탄법’ 제정하라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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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보도일시

2025. 05. 21. 수

담당

사무국

050-6443-3971

 

장하나 활동가

 

배포일시

2025. 05. 21. 수

총 2매 (별첨 건)

우리가 만든 탈석탄법 발표 기자회견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탈석탄법’ 제정하라

 

■일시: 2025년 5월 22일(목) 오전 11시 30분

■장소: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주최: 탈석탄법 제정연대

■순서

사회 :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활동가

-발언1. 탈석탄법 소개 -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발언2. 석탄 지역 발언1 - 조순형 충남 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에너지전환팀장

-발언3. 석탄 지역 발언2 - 하태성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상임대표

-발언4. 발전노동자 정의로운 전환 -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이태성 집행위원장

-발언5. 동시대의 과제로서 탈석탄과 기후정치 - 정치하는엄마들

 

기후위기는 이제 수많은 기후재난으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반지하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으로 대표되는 인간들의 죽음과 숲과 바다에 사는 비인간들의 소리없는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당장 추진해야 하지만, 그 속도는 더디고 목표는 안일한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단일 배출원으로서는 최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에 대한 한국의 정책은 문제적입니다. 현행 목표에 따르면 최종 탄소중립 달성 시점인 2050년까지 석탄발전 가동을 지속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2040년 탈석탄’이라는 소극적 목표를 제시했을 뿐입니다. 기후과학과 국제사회는 그보다 훨씬 빠른 석탄발전 퇴출을 권고하고 있음을 상기하면 보다 진전된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급격한 탈석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 고용 보장, 노동 조건 등의 문제 역시 우리 사회의 커다란 빈 칸으로 남아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구체적 정책이 수반되지 않은 채로 석탄발전 퇴출 시점만 앞당긴다면, 그 기후위기 대응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이하 탈석탄법 제정연대)’는 지난해 22대 국회가 개원한 때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최대한 석탄 퇴출 시점을 앞당기면서도 노동자·지역민의 삶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포함한 ‘탈석탄법’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탈석탄법 제정연대의 ‘탈석탄법’을 소개하고, 대선후보 및 국회에 이 법안을 수용·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발언과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21일

탈석탄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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