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교조 서울지부는 민주노조의 본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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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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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5. 07. 07.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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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50-644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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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즉시 |
총 5매 (별첨 건) |
전교조 서울지부는 민주노조의 본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
6월 30일, 전교조 서울지부가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지혜복 교사의 투쟁을 ‘개인의 투쟁’으로 규정한 전교조 서울지부 집행위원회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해당 입장은, 공대위와 지혜복 교사뿐만 아니라 그간 피해학생 양육자들의 증언에 비추어도 그 오류가 심각합니다. 공대위는 전교조 서울지부 입장의 심각한 오류를 정정하며, △민주노조에서 발생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데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전교조 서울지부와 공대위의 공동주최 토론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성폭력 2차가해를 공익신고한 조합원에게 가해진 인사불이익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지혜복 교사 전보가 정당하다’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주장은, 조합원에 대한, 그것도 공익제보자인 조합원에 대한 인사불이익조치를 합리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교조 서울지부 역시 잘 알고 있듯, 공익제보자에 인사불이익조치는 금지됩니다. 그렇기에 지혜복 교사가 원치 않는 인사조치는, 그 자체로 불법이며 무효합니다. 이 점을 전교조 서울지부 역시 잘 알기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우회합니다.
“지혜복 선생님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전보대상자 선정 과정인 12월이 아니라 1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의 전보대상자 선정이 끝난 이후에 제기한 내용입니다.”
전보 논의 초기부터, 전보 기준이 인사원칙을 위반한 점에 대해 지혜복 교사는 일관되게 학교 내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또한 부당전보 대응 과정에서, 동료 교사의 도움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조항을 인지하였고, 이를 주장해 왔습니다. 주장하는 시기와 상관없이 공익제보한 사실이 있는 한 공익제보자 지위는 불변합니다.
지혜복 교사 전보가 “억지스럽고 위법하다”는 전교조 서울지부 입장은 왜 변했는지 의문입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2023년 12월에 A학교 ‘과원’ 발생으로 비정기전보 대상자를 선정해야 했고, △전 교직원이 참여하는 학교발전협의회를 통해 전보 대상자 기준을 ‘선입선출’로 정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라 수차례 교과협의회 열어 지혜복 교사를 전보 대상자로 정하였으니, 전보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모든 교직원이 민주적 기준을 만들었고, 그 기준에 따라 지혜복 교사가 전보되었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전교조 서울지부에 묻겠습니다. 2024년 2월 3일, 전교조 서울지부가 발행한 다음 성명과 완전히 상충하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중은 중등전보계획에 있는 역사-사회 통합 전보 문구에 근거하여 교과협의회의 절차를 거쳐 비정기 전보 대상자를 선정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역사교사 3명, 사회교사 1명으로 역사전공 교사가 사회교과 수업을 하는 억지스럽고 위법한 상황을 만들었다. 교육과정상 역사와 사회교과 분리 지도는 분명하다.”
당시 전교조 서울지부 입장처럼, 지혜복 교사 전보 결과 A학교에는 “역사교사 3명, 사회교사 1명으로 역사전공 교사가 사회교과 수업을 하는 억지스럽고 위법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분명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지혜복 교사 전보는 △과목별 교원수급이라는 업무상 필요 △교육 관련 상위 법령 △국가 교육과정에 상충하는 부당전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교조 서울지부에게도 분명 ‘억지스럽고 위법했던 상황’이, 이제는 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당시에는 ‘분리 지도’가 원칙이었는데, 이제는 아니게 된 것입니까?
전교조 서울지부는 A학교에서 행해진 노동탄압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마치 학교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게 토론하여 민주적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지혜복 교사를 전보한 것처럼 주장합니다. 이는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지혜복 교사는 교장과 교감의 교과협의회 개입에 반대하며 싸웠습니다. 그 결과가 교사 본인이 써서 제출해야 하는 항목조차 ‘공란’으로 남겨진 전보내신자 카드입니다. 학교 관리자들은 노골적으로 개입했고, 교육지원청은 최소한의 형식조차 갖추지 못한 전보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심각한 노동권 탄압이며 당연히 민주노조는 이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합니다.
전교조 서울지부도 잘 알고 있듯, A학교에 전교조 조합원은 지혜복 교사 1인이었습니다. 주지하듯 지혜복 교사는 A학교 성폭력 사안 2차가해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교장과 교감을 비롯한 학교 관리자들과 큰 마찰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2차가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첫 회의가 일방적으로 정리된 이후에는 체념하는 마음이 일시적으로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첫 회의 다음 날인 2023년 12월 25일 성탄절, 동료 전교조 교사들과 토론한 후 전보의 부당함에 맞서기로 굳게 결심한 지혜복 교사는, 2023년 12월 26일부터 일관되게 부당함을 지적하며 싸워왔습니다.
다음으로, 지혜복 교사에게 강요된 ‘선입선출’ 전보 기준은 지혜복 교사를 탄압하는 서울시교육청 자신이 세운 기준과도 상충합니다. 서울시교육청 「2024년 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에 따르면, 교사 전보는 △교과별 수급 상황 △전·현임 학교 근무 여건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교과별 수급’이 최우선 기준으로 전보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교과별 수급과 상충하는 전보는 부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교육청 「2024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전보 계획」은 전보의 일반원칙으로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1년 이상의 파견·연수기간 등은 근무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에 따르면 다른 기준을 다 떼고 보아도 지혜복 교사는 전보대상자가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세운 기준을 구구절절 살펴봐도, 지혜복 교사 전보의 부당성은 명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입선출‘ 기준은 교사의 법적 권리인 육아휴직, 파견, 병휴직, 병가 등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노동권(법적 권리)을 침해하는 기준이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 내 자율성이란 그런 토대 위에서 발휘되어야 합니다.
민주노조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청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서울시교육청은 경찰을 통원해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철회를 요구하는 23명의 노동자 시민을 폭력 연행했습니다. 교육청의 폭력으로, 노동자 1인이 심각한 골절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를 규탄하는 여론이 빗발치자, 서울시교육청은 투쟁에 관한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오류투성이로 급조한 악의적 보도자료를 배포해 여론을 잠재우려 하였습니다.
심지어 연행자 23명 중 민주노총 금속노조, 화섬식품노조, 일반노조 조합원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자, 연행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일관하던 정근식 교육감은 금속노조 위원장을 찾아가 변명을 늘어놓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비겁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악의적 보도자료를 조합원들에게 그대로 전달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노조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청합니다.
민주노조의 투쟁성이 법률가들의 견해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에 공동주최 토론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전교조 서울지부 주장에 따르면, 지혜복 교사가 A학교에 남고자 한 이유는 ‘성폭력 피해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다른 학교로 가기 싫어서’입니다. 전교조 서울지부의 논리대로라면, 지혜복 교사가 전보를 거부하는 이유는 다음처럼 매우 해괴한 것이 됩니다.
‘지혜복 교사는, 전교조 조합원이라고는 자신밖에 없는 학교에서, 그 학교의 교장 교감을 비롯한 관리자들과 대대적 마찰을 겪고, 심지어 본인이 2차가해까지 당했음에도, 바로 그 학교를 떠나기 싫어 전보를 거부하다 해임당했다.’
지혜복 교사가 근무하던 A학교와 강제전보를 명받은 B학교의 근무조건은 다르지 않습니다. 일신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A학교를 떠나는 것이 지혜복 교사에게도 낫습니다. 그런데도 A학교에 남고자 한 이유는 전교조 교사로서 본분을 다하려 했기 때문이고, 2023년 12월 27일 교육청 권고조치의 온전한 집행을 책임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복수의 피해학생 양육자들이 수차례 증언한 바 있습니다.
2024년 8월 14일 부당전보를 규탄하는 법률가들의 집단 성명 발표, 2024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부당전보와 부당해임을 규탄하는 공익제보자 보호재단의 세 차례 법률의견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혜복 교사 전보의 부당성이 법적으로도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조는 법률적 승소 가능성이 극히 적은 상황에서도 싸웁니다. 그러나 전교조 서울지부는, 법률적으로도 명백히 정당한 이 투쟁에 동참하지 않고 있으며, 동참하지 않는 자신을 합리화하고자 교육청 논리까지 끌어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조인 전교조 서울지부의 입장이, 진보적 법률가들의 견해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해, 자성을 촉구합니다. 또한, 전교조 서울지부와 함께 토론하고자 합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서로의 견해차를 드러내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이해를 합치하는 과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공대위와의 토론회 공동주최와 전교조 서울지부의 적극적 동참을 다시 요청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전교조 서울지부가 그간의 오해와 오류를 정정하고,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7월 7일 A학교 성폭력사안 ·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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