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미애 국회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철회촉구 탈핵시민행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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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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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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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장하나 사무국장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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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 |
010-3218-4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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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5. 9. 11 |
총 6매 (별첨 1건) |
임미애 국회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철회촉구 탈핵시민행동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9월 11일(목)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주최: 탈핵시민행동 ■기자회견 발언 및 순서 -발언 1.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 -발언 2. 오송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대독: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발언 3. 이미애 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_유금자 초록교육연대 대표 -기자회견 직후 ‘탈핵목요행동’ 진행 |
- 전국 40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 ‘탈핵시민행동 9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미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9/5 발의)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본 개정안은 핵발전소가 납부하는 지방세를 주민수당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주요하게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이 여전히 추진되는 가운데, 이러한 법안은 지역사회의 핵발전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뿐”이라며, 임미애 국회의원에게 “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건설 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기조 발언에 나선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원전 인근 주민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주민 안전을 돈으로 거래하는 발상”이라며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건설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전 인근 지역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겹칠 수 밖에 없는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목적은 사고 발생 시 대피와 피해 최소화인데, 이를 현금 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은 취약계층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자원시설세는 대피도로와 응급 의료, 환경 감시망 같은 안전 대책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본 일정 말미에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임미애 의원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그 문제점에 대해 재차 비판했다. 이들은 △원전 가동 여부에 따라 주민 소득이 종속되는 구조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일본 ‘전원3법’과 같은 실패 사례를 반복할 위험성에 대한 경고 △지역자원시설세는 현금 지원이 아니라 주민 안전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공공투자의 선행이 필요 등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발언1] 오송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대독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임미애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곡성에서 어린이 둘을 키우고 있는 양육자입니다. 핵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를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에게 지급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하셨지요. 인구소멸,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어내고 있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기본소득이 매우 고무적이고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해 사용해야할 돈이었다니, 전혀 반갑지가 않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고 지방세법에서 나와있네요. 첫번째로는 발전용수나 지하수, 광물과 같은 자원 자체와 두 번째로는 화력발전, 핵발전과 같은 특정시설을 과세의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핵발전은 1kWh(킬로와트시)당 1원인데, 이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습니다. 상존하는 방사능, 핵물질에 대한 오염가능성으로 인한 외부비용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주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해버리겠다는 것은 방재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버리는 것이 아닌가요? 방사능이라는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핵발전소 주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할 것은 제대로 된 방재 대책이지, 그저 현금이 아닙니다. 화력발전의 경우 이미 세율이 인상되었는데 그 이유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민들이 전력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미세먼지등 오염물질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적 조세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을 지켜냈는데, 방사능은 현금으로 막아낼 수 있는건가요? 이미, 핵발전소 소재 지역들은 방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신설 등을 여러 지역에서 요구했고, 민주당에서도 발의했을 만큼 주민을 보호할 핵안전 방재 예산은 넉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부터 6개 시군에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에 발의하신 법안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유력하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목적이 농어촌의 정주요건을 개선하는데 있는데, 핵발전소야 말로 농어촌에 정주요건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미 들어선 것을 어쩔수 없지 않으니 ‘보상조’로 드려야하지 않겠냐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핵발전소는 수명이 다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하게 되면,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노후한 핵발전소는 더욱 위험한데, 이를 계속 돌리면서 농촌의 정주여건을 어떻게 개선합니까?
의원님은 의원님 지역에 핵발전소를 이제 닫아야 하는데, 살기좋은 농촌으로 만들자고 좀 더 놓는 거 찬성하시겠습니까?
평소에 지방균형발전을 중요하게 여겼던 임미애 의원님의 의정활동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지역을 파괴하는 핵발전소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지역을 발전시킬 수도 없습니다. 지역균형, 지역발전, 지역균형발전 그 어느 것과도 말이 맞지 않습니다. 하다 하다 못해 이제 방사능으로 인구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까지 하는가 하는 씁쓸함이 지역주민에게는 정말 참담함으로 느껴집니다.
기본소득은 어떻게 풍요롭게 먹고살것인가에 관한 해법이지만 그 재원에 대해서 우리사회가 아직 진지하게 논의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전남은 기본소득을 위해 난개발의 광풍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을 해야해서 논과 밭, 산과 들을 밀어제껴야 한다고, 이게 돈이 된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꼭 필요하지만, 지역에서는 '수매가가 비싼 특용작물' 이상으로 통용되기도 합니다. 서울로 전기를 팔면 농사짓는 것보다 먹고살만할 거라고, 그래서 초고압 송전탑도 전남지역에는 대규모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아시겠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지역은 이런 논의를 차분히 해나갈 힘이 없습니다. 해와 바람의 풍요를 함께 누리자는데도 정말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방사능의 위험의 댓가를 함께 누리자는데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뜬금없는 제안은, 마치 기본소득의 시행을 위해 쥐어짜낸 아이디어 같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본소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보상금이 아닙니다. 농어촌 주민을 위해서, 삶의 풍요를 위한다는 목적을 잃지 말고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뜩이나 ‘인구가 소멸하는 지역이 소멸해버린다’는 무시무시한 말들이 가득찬 지역을 핵발전에 종속시키는 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주민 안전을 돈으로 거래하지 말라!
–임미애 의원은 지방재정법 개정안 철회하라!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의 생명과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지난 5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핵발전소 인근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이 법안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사회를 핵발전소 의존 구조에 더욱 묶어두는 위험한 정책임을 분명히 밝히며 강력히 반대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핵발전과 화력발전 등 고위험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환경 피해와 위험을 줄이고, 주민 안전 대책과 지역 환경 개선 등 공공의 기반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마련된 목적세이다. 이는 국민 전체의 전력 생산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회복력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 강화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고 시 대피 도로 확충과 응급 의료체계, 환경 감시망, 취약계층 대피 지원 등 시급한 과제는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수를 주민 현금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핵발전소 가동 여부에 따라 세수는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핵발전 가동이 정지되면 주민들은 곧바로 소득 공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주민 소득이 핵발전소 가동에 종속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는 탈핵 정책 추진이나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요구를 약화시키며, 오히려 수명 연장과 신규 건설을 정당화하는 유인책으로 작동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지원 대상이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될 경우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다. 지원 범위가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될 경우, 지자체 재정취약성이나 고령화로 인해 더욱 심각하게 지역경제가 핵발전소에 의존될 수 있다. 한편 같은 핵발전소 영향권에 살면서도 소재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경우, 지역간 갈등과 분열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전원3법’처럼 원전 보조금에 지역 재정을 종속시킨 실패를 반복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개인에게 현금을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 전체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핵발전소 사고에 대비해 대피도로와 통신망을 확충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응급 의료 역량을 강화하여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환경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해 주민 건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지역 경제의 미래를 위해 산업 다각화를 지원하는 기금을 조성하고, 핵발전소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점감형 지원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러한 방향으로 집행될 때 비로소 본래 목적을 실현하며, 주민 안전과 지역 회복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
핵발전은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했을 때 가장 큰 재앙을 불러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민 생명을 돈으로 거래하는 법안이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정책이다. 우리는 임미애 의원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가 주민들을 현금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중단하고 지역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전환을 보장하는 길을 열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25년 9월 11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초록을그리다, 충북기후행동 탈핵기후위원회,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 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총 40개 단체
“현금지원으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포석깔기? 임미애 국회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안 철회하라!”
“원전 말고 안전! 현금 말고 지역 회복!” 피켓을 든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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