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헌법재판소 5년 만에 비겁한 “각하” 결정 규탄한다! 육아휴직 조건부 6개월 연장되어 각하하다니, 여전히 판사(공무원) 육아휴직 3년·비공무원 1년인데 각하 결정 부당하다! 사회권으로서의 양육권 보장과 공무원과의 평등의 관점에서 입법적 개선 필요하다는 보충의견(헌법재판관 김형두, 마은혁)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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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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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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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장하나 활동가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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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덕 활동가 |
010-345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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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5. 10. 24. 금. |
총 6매 (별첨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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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5년 만에 비겁한 “각하” 결정 규탄한다!
육아휴직 조건부 6개월 연장되어 각하하다니, 여전히 판사(공무원) 육아휴직 3년·비공무원 1년인데 각하 결정 부당하다!
사회권으로서의 양육권 보장과 공무원과의 평등의 관점에서 입법적 개선 필요하다는 보충의견(헌법재판관 김형두, 마은혁)은 타당하다!
- 각하 결정에 만 5년을 끈 헌법재판소, 공무원/비공무원 간의 차별 상황과 국민의 평등권은 왜 외면하나? - 2025년 2월부터 시행된 육아휴직 6개월 연장 제도는 ‘부부 각 3개월씩 육아휴직 사용 시, 부부 각 6개월씩 연장’해 주는 조건부 연장이며 법 개정 후에도 무조건 3년인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의 절반에 불과 - 조건부 6개월 연장으로 ‘권리보호요건’을 상실했다는 각하 사유는 헌법재판소가 비공무원 양육자 차별에 동조한 것, 반헌법적인 각하 결정 규탄한다! |
▶ 기자회견 당시 보도자료(청구인 발언문 등): https://www.politicalmamas.kr/post/1165
▶ 헌법소원심판청구서는 첨부파일로 발송
어제(23일) 헌법재판소는 110명의 공동청구인이 2020년에 제기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2020헌마1529)’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20년 11월 청구인단을 모집하여 비공무원 노동자의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인데 반해,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3년에 달하는 현행 법령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양육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당시, 모든 노동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임신·출산 시 사용 불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나, 위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교사·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공무원 양육자들은 헌법 상 평등권과 양육권을 침해받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18일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비공무원인 여성노동자도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규칙 사유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권리 보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밝혔는데, 청구인들도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평등권 침해가 명백하지만, 현재는 차별이 해소되어 헌재가 밝힌 각하 사유를 대체로 인정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 조항에 대한 각하 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치하는엄마들과 110명의 공동청구인들은 헌재가 비공무원 양육자 차별에 합세하여 반헌법적인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청구인들의 법률대리인 서성민 변호사는 “헌법소원 제기 이후 육아휴직 조항이 개정을 통해 다소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이 사건 헌법소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조항이 공무원 아닌 양육자들의 평등권, 양육권 등을 침해하는 구조 자체는 변함이 없음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2024년 10월 22일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2025년 2월 23일 시행) 예외 없이 1년 이내의 기간에서만 육아휴직이 가능하였던 것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에 관한 실질적인 규율 양태가 휴직 기간 조항의 개정을 전후하여 달라졌으므로 휴직 기간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권리 보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부부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조건부로 부부 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조건부 연장을 하더라도 공무원의 절반에 불과하며, 이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다.
따라서 헌법소원 청구 당시는 1년이던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헌재 심리 중에 ‘조건부 1년 6개월’로 변경됐기 때문에 권리 보호 요건을 상실했다는 헌재의 결정은 어불성설이며, 청구인들은 수용할 수 없다.
부부 각 3개월 사용이라는 연장 조건을 달성하여 총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3년의 절반에 불과하고, 무엇보다 모든 노동자의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 조건 충족 시 6개월 연장이 가능한 것뿐이기 때문에,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헌법소원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3년·비공무원 1년에 머물러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사도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직원들도 육아휴직 3년을 보장받고 있다. 당신들의 직업이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서 자녀 양육에 두 배 이상 힘든 특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모든 공무원들이 특별히 자녀 양육에 힘든 노동 조건에 처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고 평등권 침해 아닌가? 고작 각하 결정을 내리는데 만 5년의 시간을 지연한 헌법재판소에 묻고 싶다. 헌법소원 당시 미취학이던 청구인의 자녀들이 더러는 10대가 되었다. 자녀 양육 때문에 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는 등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터와 삶터를 지키기 못했다. 5년 만의 엉터리 판결을 보며 대한민국이 왜 합계 출생률 세계 최하위를 벗어날 수 없는지 절감한다.
이 소송에는 2020년 11월 당시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두어 육아휴직 사용 예정이거나, 육아휴직 사용 중인 일반 노동자이거나, 지난 8년간 충분한 육아휴직을 보장받았다면 고용단절을 겪지 않았을 자들로서 ‘자기관련성’ 및 청구인 적격을 갖춘 110명의 시민이 공동청구인으로 참여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따르면 당초 육아휴직제도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맞벌이부부가 늘어감에 따라 모성을 보호하고 근로여성의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 남녀고용평등법(1987. 12. 4. 법률 제3989호로 제정된 것)에 의해 도입되었고, 이어 국가공무원법(1994. 12. 22. 법률 제4829호로 개정된 것)이 이를 받아들여 공무원 육아휴직이 도입되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따르면, 1994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유아휴직이 될 당시에는 민간과 비교하여 다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민간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나 이후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그 기간 및 사용 사유가 점차 확대 되어왔다. 반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87년 제정 당시 기간이 현재까지 고정 되어있고 결과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근로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신분’에 인한 차별을 겪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헌법 제11조) 및 양육권(헌법 제36조)을 침해에 해당한다.
공무원 육아휴직이 ‘3년 이내’인데 반해 일반 노동자의 육아휴직이 ‘1년 이내’인 점에 대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양육에 불충분한 1년 이내의 기간만을 허용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일반 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충분한 양육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육권의 보장을 위해 국가가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즉 국가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에 대한 국가의 최소보장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김형두,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제시한 보충의견은 이러한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으며, 입법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매우 타당하고 당연한 내용이지만,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린 이상 공무원과 비공무원 차이의 명백한 차별을 시정되기 더욱 요원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각하 결정으로 부끄러운 역사를 썼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다.
헌법재판소는 만 5년을 기다린 110명의 청구인과 그 가족들을 기만했다.
헌법재판소는 왜 공무원은 비공무원보다 3배의 육아휴직 기간이 필요한지 설명해보라.
헌법재판소는 반성하고 사죄하라.
2025년 10월 24일
정치하는엄마들
▶ 별첨: 1.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부. 끝.
※ 아래는 어제 헌재에서 선고한 각하 결정문과 보충의견의 속기록입니다. 판결문 공개 시 배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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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헌마15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접수일자 2020.11.16.
심사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사전심사결과 심판회부 (2021.01.19.)
선고일자 2025. 10. 23(목) 14:00
선고내용 2020헌마 1529호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 확인 청구인 남궁○○ 외 109인 ----------
이 사건은 후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임신이나 출산을 사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는 휴식 사유 조항,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한 휴직 기간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조한창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마은혁 보충 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설명하겠습니다. ----------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법정 의결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직 사유 조항은 2021년 5월 18일 개정되면서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규칙 사유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권리 보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휴직 기간 조항은 2024년 10월 22일 개정되면서 예외 없이 1년 이내의 기간에서만 육아휴직이 가능하였던 것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육아휴직 기간에 관한 실질적인 규율 양태가 휴직 기간 조항의 개정을 전후하여 달라졌으므로 휴직 기간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권리 보호 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김형수 재판관 마은혁의 휴직 기간 조항에 관한 보충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심판 청구가 권리보호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라고 하는 법정 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휴직 기간 조항이 개정되었으나 그 개정 조항이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기간의 구조는 사회권으로서의 양육권 보장과 공무원과의 평등의 관점에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관한 의견을 지적해 주고자 합니다.
이 사건 휴직 기간 조항이 개정되었으나 그 개정 조항은 여전히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회권으로서의 양육권 보장에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자녀 한 명당 3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반면에 일반 근로자는 개정 조항에 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년만 적용되고 연장하는 경우에도 6개월만 연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 전 세계 최하위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입니다.
육아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는 개정된 1년 6개월을 넘는 육아휴직이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 규모가 1.4%로 OECD 평균인 2.2%보다 크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출을 OECD 평균 정도로만 올려도 합계 출산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정부 기관의 보고서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정부 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출산 양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정 조항은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사회권으로서의 양육권 보장에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재정적 지원과 인력 지원을 더 추가하여 보편적 직장 복귀 보호 기간을 확대하고 유급 휴가의 실효성을 높이며 영세 사업장 및 비정형 노동 영역의 접근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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