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보당 윤종오·정혜경 의원, 탈핵시민행동 고리 2호기 졸속 안전검증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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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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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5. 11. 6.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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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50-644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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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 |
070-7438-8510, 010-3218-4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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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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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종오·정혜경 의원, 탈핵시민행동 고리 2호기 졸속 안전검증 규탄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사 즉각 중단하라” 국회에서 긴급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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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5년 11월 6일(목) 오전 10시 40분 ▷ 장소: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정혜경, 탈핵시민행동 ▷ 기자회견 순서 - 발언 1 탈핵시민행동 최경숙 집행위원장 - 발언 2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발언 3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 발언 4 탈핵부산시민연대 정수희 집행위원- 기자회견문 낭독 |
- 오는 11월 13일에 열릴 제224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회의를 앞두고, 진보당 윤종오·정혜경 국회의원과 전국 시민사회연대체인 탈핵시민행동은 금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의원과 탈핵시민행동 참가자들은 원안위의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의가 부실한 안전검증과 졸속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긴급 촉구했다.
- 첫 발언에 나선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지난 10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총체적인 문제로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과 3주 만에 아무런 개선 없이 다시 안건을 상정해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원안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사고관리계획서의 졸속 승인은 이번 수명 연장 통과를 위한 길 터주기였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원안위의 무책임한 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은 부산·울산·경남 380만 주민을 볼모로 한 범죄이자, 멈춰야 할 원전을 다시 돌리려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노후 원전 정책 답습을 멈추고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성이 강조된다면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지금의 고리 2호기 심사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수원의 서류에는 최신 안전기준이 빠져 있고, 테러나 항공기 충돌 대비도 없는 상황에서 안전을 말하는 것은 국민에게 다시 “가만히 있으라”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리 2호기 반경 30km 안에는 조선·철강·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부산·울산·경남 300만 주민이 살고 있으며, 원전 사고는 주민의 생명뿐 아니라 지역 산업 기반 전체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정부가 정말로 안전한 원전을 말하려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를 중단하고, 주민과 함께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탈핵시민행동 최경숙 집행위원장은 “대한민국이 K팝, K컬처, K민주주의로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노후 원전 수명연장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민주적이고 위법한 의사결정은 결코 그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리 2호기 심사 과정은 원안위의 절차 무시, 안전성 검증 부재, 주민 의견 배제 등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 사례”라며 “형식적인 공청회와 기업비밀 뒤에 숨은 불투명한 행정이 시민의 신뢰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울산과 부산 주민들이 가장 큰 위험을 짊어지고 있음에도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이 배제된 안전 논의는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고리 2호기가 인접한 부산 시민의 발언도 이어졌다. 정수희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은 “고리 지역은 해체 중인 고리1호기,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그리고 수명 연장이 추진 중인 고리2호기까지 삼중의 위험에 놓여 있다”며 “정부와 원안위가 시민 안전보다 원전 가동을 우선시하는 불법·졸속 심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리2호기 수명 연장 과정은 신청 단계부터 불법이 시작됐으며, 원안위가 “KINS가 이미 검증했으니 더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리 2호기 심사 과정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안건을 밀어붙이고 다수결로 통과시키는 심사 행태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정 폭력”이라며 “이들을 책상 위의 가해자라 부를 수밖에 없다고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고리2호기 불법·엉터리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결단해 시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안위는 지난 9월 25일(제222회 회의)부터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와 “수명연장” 안건을 동시에 상정해 비정상적으로 심의해왔으며, 10월 23일(제223회 회의)에는 안전성 검증도 충분히 진행하지 않은 채 사고관리계획서를 다수결로 졸속 승인했다. 수명연장(계속운전) 안건은 “설명부족”과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불과 3주 만에 다시 안건을 상정해 결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중대사고 시나리오 배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축소, 국제 기준 미준수, 경제성 상실,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 등 중대한 문제를 수년간 제기해왔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절차를 강행하고 있으며, 원안위는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저버린 채 사실상 “‘허가 대행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의 기본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5년 11월 6일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정혜경,
탈핵시민행동
#붙임1_기자회견문
#붙임2_기자회견 현장사진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WtUkjrh_xc1-zP_3t824UwSEtsVReRST?usp=drive_link
#붙임_1 기자회견문
졸속 안전검증으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원안위는 심사 중단하라!
- 이재명 정부는 고리 2호기 영구 정지를 선언하라!
2025년 11월 13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42년 된 고리2호기의 운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23일 제223차 원안위 회의에서 수명연장(계속운전) 안건이 상정되었지만, “설명 부족”과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지만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불과 3주 만에 다시 안건을 상정해 결정을 강행하려 한다.
현재 원안위에서 이뤄지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심사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기본 원칙”인 독립성, 투명성, 법적 정당성이 모두 무너진 최악의 상황을 보여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원안위가 규제기관의 역할을 포기하고, 한수원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고리2호기는 1978년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한국의 두 번째 상업용 원전이다. 이미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되었지만 한수원은 10~20년 추가 운전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그 과정이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수원은 법정 기한을 1년 넘겨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원안위는 이를 접수해 심사를 개시했다. 이는 행정절차법상 명백한 위반으로, 심사 결과 또한 무효가 될 소지가 있다.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운영변경허가, 주기적안전성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사고관리계획서 심사, 주민 의견수렴 등 필수 절차가 요구되지만, 고리2호기의 경우 대부분 형식적으로 처리됐다. 사고관리계획서는 6년째 심사를 미루다, 겨우 병행 심사를 진행해 통과 시켰으며, 핵심 자료들은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조차 되지 않았다.
10월 23일 회의 당시 원안위원 두 석이 공석이었으며, 11월 13일 회의에서는 세 석이 비어 있는 상태로 심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형식상 의결 정족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380만 부산·울산·경남 주민의 안전이 달린 사안을 이처럼 부실하게 처리하는 것은 심각한 책임 방기다.
심지어 지난 회의에서는 일부 비상임 위원이 퇴장했음에도 회의가 강행되었고, 핵심 자료는 비공개 처리되었다. 이는 규제기관의 독립성 훼손이자 행정 편의주의의 극단적 사례다.
이재명 정부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을 이유로 “안전성”이 확보되면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해 쓸 수 있다고 말하며, 현재 원안위의 위법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 심사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 하지만 AI 시대의 에너지 해법은 낡은 원전의 수명을 억지로 늘여 쓸게 아니라 효율·분산·절약 중심의 전환 정책이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원안위의 엉터리 심사를 외면해선 안된다.
부산과 울산 주민들은 고리2호기 사고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이지만, 이번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은폐가 아니라, 주민의 자기결정권과 위험 인식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시민을 배제한 심사는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없다. 안전은 기술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로부터 나온다.
응원봉과 촛불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한수원의 이해에 종속된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법적 기한을 어긴 심사와 위원 공석 상태에서 이루어진 졸속 의결은 무효화되어야 하며, 독립적 전문가의 검증과 주민 참여가 보장되는 새로운 심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즉시 추진하고,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회복하며 원자력 정책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2025년 11월 6일
국회의원 윤종오, 국회의원 정혜경, 탈핵시민행동
#붙임2_기자회견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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