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경찰청의 노골적인 이준석 감싸기 규탄한다! 법 정신 왜곡하고, 전 국민 2차 가해한 서울경찰청 사죄하라! 정치하는엄마들, 불송치 결정에 즉시 이의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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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배포일시

2025. 11. 27.

4(별첨 2)

 

서울경찰청의 노골적인 이준석 감싸기 규탄한다!

법 정신 왜곡하고, 전 국민 2차 가해한 서울경찰청 사죄하라!

정치하는엄마들, 불송치 결정에 즉시 이의신청할 것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528일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전일 20시 지상파 방송으로 생중계된 대선 3TV 토론에서 자행한 언어 성폭력을 정보통신망법 44, 아동복지법 17, 공직선거법 110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80시부터 12시까지 시민 고발인단을 모집한 결과 37,728명의 시민 여러분이 단체 고발인으로 참여했고, 2차 고발인단 7,545명까지 총 45,273명의 분노한 시민들이 이준석의 성범죄 발언을 좌시하지 않고 고발에 동참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늘(27) 오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에 관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에는 피의자가 누군지 언급되지도 않고, 지상파로 생중계된 성범죄 발언의 파급력과 가공할 피해 규모와 아동청소년의 가중 피해에 대한 언급도 없다.

 

서울경찰청이 밝힌 무혐의 결정 사유를 보면 특정 성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불쾌하고 혐오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특정 아동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학대하였다는 구체적 정황을 확인할 수 없고, 해당 발언이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신체적 학대에 준하는 정도로 볼만한 사정이 부족하다는 등 마치 피의자 이준석을 보호하기 위해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왜곡한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

 

 

 

서울특별시경찰청

 

2025-01127 2025. 11. 26.

 

수 신 : 정치하는엄마들 귀하

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불송치)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일 시 : 2025. 5. 30.

사 건 번 호 : 2025-004146

죄 명 : 공직선거법위반 등

결 정 일 : 2025. 11. 20.

결 정 종 류 : 불송치 (혐의없음)

이 유 : 별지와 같음

담 당 팀 장 : 사이버범죄수사31팀 경감 조승노 02-700-5970

 

서울특별시경찰청장

 

[ 별지 ]

결정 종류

불송치(혐의없음)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

 

피의사실의 요지

2025. 5. 27. 20:17경 서울 마포구 성암로 267, MBC 상암사옥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 스튜디오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욕설인데, 너희 어머니의 중요 부위를 어떻게 찢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냉정하게 말해 가지고 이거 누가 만든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욕설을 보고 따라 하는 거아니겠습니까?”라고 발언하고, 21:02가장 또 놀라는 것이 혹시 정의당에 아니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라고 발언하여 공직선거법위반 하고, 이와 동시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송치 이유

피의자의 표현은 대통령 후보자 또는 직계비속의 성별과 관련한 발언이 아니며, 특정 성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이라고 볼 수 없어 성별·비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의자의 발언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불쾌하고 혐오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를 넘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가 행한 발언만으로 특정 아동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학대하였다는 구체적 정황을 확인할 수 없고, 해당 발언이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신체적 학대에 준하는 정도로 볼만한 사정이 부족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의자의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대한 범죄혐의점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서울경찰청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는 경찰의 불송치이유서 기재 내용은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에 불과하고 법리적 타당성은 전혀 없다라며 그러한 경찰의 주관적 평가는 수사 경찰이 현대의 일반인 기준 인권 의식과 성인지감수성을 상당히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줄 뿐이다. 경찰은, 전 국민과 특히 여성·아동에게 심각한 충격이 있었던 명백한 범죄에 대해 그러한 충격이 용인가능한 수준이라고 본 것이다. 이의신청 이후 검찰은 정상적인 인권 의식에 기반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공동 법률대리인인 서성민 변호사는 서울경찰청이 밝힌 불송치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라며 이준석의 발언이야말로 대법원이 말하는 음란 그 자체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라고 평가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팀장은 물건을 잡는 행위로 표현된 집게손가락이미지가 남성의 성기에 대한 비하라며 디자인 업무를 담당한 노동자가 직장에서 해고되고, 상품과 기업에 대한 불매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최근이었다. 이준석은 2021GS25 캠핑용품 포스터와 2023년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홍보 영상에서 집게손 모양이 등장했을 때, 이를 문제 삼으며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주장에 동조했던 자다. 그런 그가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라는 엄중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모든 국민이 시청 대상인 방송을 통해 여성의 성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경찰의 판단에 대해 당시 무방비하게 폭력에 노출되었고 극심한 모욕감을 느꼈던 피해자이자 고발인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한다.”고 밝혔다.

 

단체 고발에 참여한 김정덕 활동가는 이준석 같은 범죄자는 정치판뿐 아니라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 무혐의 소식 듣고 나서부터 치가 떨리고 잠도 못 자고 구역질이 난다.”라며 이준석 성범죄 발언의 피해자들은 이준석의 2차 가해, 언론의 N차 가해에 끊임없이 언어 성폭력이 발생한 TV 토론 당시로 소환되고, 무한한 고통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경찰과 사법부는 알아야 한다.”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준석의 성범죄 발언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규정한 음란한 음향, 화상의 배포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불법 행위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TV 토론 방송, 유튜브 등 콘텐츠, 관련 기사 등을 통해 이준석의 성범죄 발언을 듣거나 접했다면 아동복지법 17조의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정서적 아동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또한 해당 발언은 공직선거법 110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한 행위1년 이하의 징역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경찰청의 비상식적이고 법 정신을 위배하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즉시 이의신청할 예정이다.

 

첨부: 1. 수사결정 통지서. 1.

2. 고발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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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손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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