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 성명서]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내고,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 -서울시의회앞 천막농성에 나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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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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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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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50-644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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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호 청시행 공동집행위원장 |
010 3011 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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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5. 12. 01. 월 |
총 2매 (별첨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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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를 지켜내고,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 -서울시의회앞 천막농성에 나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
오늘(12월 1일) 아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녹색당, 노동당 청소년위원회(준), 정의당 청소년위원회가 서울시의회 인근에서 긴급하게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는 단지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하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오랜 시간 무시되어 온 청소년의 권리, 목소리,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다. 그러나 농성 시작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경찰은 청소년들이 설치한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고, 현장을 봉쇄하며 사실상 평화적 집회를 침탈했다. 청소년들이 폭력 없이 시작한 작은 천막 하나조차 용납하지 못하는 행정력의 동원은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듯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미 작년 통과되어 법원에서 다투는 중인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차 가결하려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후퇴 시도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다. 한국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인권의 성과를 뒤흔들고, 학교라는 공간을 통제와 침묵의 질서로 되돌리려는 퇴행이다.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체벌 금지·강제 야간자율학습 금지, 표현의 자유 및 학생 자치 등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권리를 담은 조례를 없애겠다는 것은 곧 “청소년의 인간이자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청소년들이 한겨울에 거리로 나서려고 한 이유는 이러한 퇴행을 막기 위해서였다. 우리 사회와 정치권은 그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마땅하다. 특히 국회는 학생인권법안을 사실상 방치해 왔으며, 청소년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해 왔다. 학생인권법의 제정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막을 수 있는 무엇보다 확실한 방책이자, 더 이상 청소년의 권리를 ‘선의의 배려’나 ‘학교의 재량’, ‘지자체의 정치상황’에 내맡겨두지 않기 위한 기본적 조치다. 국회의원들은 조례 폐지에 반대한다고 말만 얹을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학생인권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서울시의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되돌리려 하지 말라!
- 청소년의 인권을 정치적 볼모 삼지 말고, 청소년을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하라!
국회와 정부에도 요구한다.
- 국회에 발의된 학생인권법안을 통과시켜라!
- 모든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잊지 말라!
천막이 철거되었다고 해서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사라질 수는 없다. 우리는 천막농성에 나선 청소년들과 굳게 연대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한다.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한다.
2025년 12월 1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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