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차별과 혐오에 굴복하지 않고 마침내 제정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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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혐오에 굴복하지 않고 마침내 제정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환영한다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지 77년이 흐른 2025년 12월 10일 오늘, 제주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되었다. 2023년 8월 제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지 2년 4개월만이다. 그간 제주에서는 100인의 도민들로 구성된 제정위원회가 꾸려졌고 수많은 회의와 조정, 많은 우여곡절 끝에 헌장의 내용이 확정·가결·선포되었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린 이유는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듯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은 절대 안된다는 보수 개신교 단체의 극렬한 반대였다. 지난 해 9월 진행된 공청회도 10분만에 파행될만큼 헌장 선포까지의 여정은 녹록치 않았다. 강력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설득과 논의의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의미 있는 헌장 제정을 해낸 제주도민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특히 전국적으로 이미 제정되어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되거나 성평등조례, 인권조례 등이 수난을 겪는 상황속에서 새로운 인권헌장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제주의 사례는 값진 결과이다. 오늘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을 발판으로 제주에 살아가는 모든 도민들의 평등한 권리보장의 시간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국회도 성소수자의 권리 앞에 인권이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차별과 혐오의 주장들로 인해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과 논의, 그리고 마침내 제정의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기를 촉구한다.
2025년 12월 10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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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