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헤이그 예규 제2조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아동은 물건이 아니다! 동산(動産) 집행 준용하는 헤이그 예규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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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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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5. 12. 16.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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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장하나 활동가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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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5. 12. 15. 월. |
총 2매 (별첨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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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예규 제2조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아동은 물건이 아니다! 동산(動産) 집행 준용하는 헤이그 예규 위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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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5년 12월 16일(화) 10:00 ■ 장소: 헌법재판소 앞 ■ 주최: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발언 1.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 발언 2. 김희진 변호사,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활동가 - 발언 3. 조민정 헤이그 아동반환 집행 대상 아동의 엄마 - 기자회견문 낭독 |
2024. 4. 1. 시행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이하 헤이그 예규)는 제2조는 아동반환 결정에 따를 집행 시 ‘민사집행법
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을 물건처럼 강제 집행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용역 직원을 대동하여, 부모 일방으로부터 아동을 빼앗아 다른 부모 일방에게 인도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동의 헌법상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 대상 아동의 엄마인 조민정 님은 2024년 5월 14일 헤이그 예규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실제 집행 현장에서는 ▲아동을 동산 취급하는 비(非)인간적 강제 집행조 ▲아동에 대한 무제한적·직접적 강제력 행사 가능 ▲사설 경비 용역 참여로 인한 폭력·제압 장면 노출로 집행 대상 아동 트라우마 야기 ▲희귀질환·장애아동 등 고위험 아동에 대한 별도 보호 체계 부재 등 집행 대상 아동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는 아동반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강제력 사용은 금지하고 있으며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 협약)’의 대전제인 ‘아동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 of the child)’에 입각하여 아동반환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독일 가사·비송사건법 제90조(아동에 대한 강제력은 복리상 정당한 경우에만 허용)
- 일본 민사집행법 제175조 제8호(아동에 대한 일체의 강제력 금지)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집행 대상 아동의 엄마인 조민정 님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한 아동의 인생을 국가 폭력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25년 12월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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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제2조(아동인도의 강제집행절차) 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의 아동 반환 청구에 대한 인용심판 또는 인용결정, 조정조서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처분 결정에 따라 반환의 대상이 된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의 인도를 위한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준용한다.
※ 민사집행법 제257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채무자가 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이를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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