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디고] ‘헤이그협약’에 가려진 장애아동 권리… 한국DPI, UN에 개인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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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반환 강제 집행, UN장애인권리위원회 심사로!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협약(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 강제 집행 과정에서 장애아동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문제가 국제무대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됐다.

헤이그협약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을 국외로 이동시키거나 유치하는 경우, 아동을 원래의 상거소국(삶의 중심 장소)으로 신속히 반환하도록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다만, 아동이 반환될 경우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은 17일, 중증 희귀질환과 장애를 가진 아동이 헤이그 협약 집행 과정에서 겪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UN CRPD)에 개인 진정을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부모 이혼 이후 아동의 상거소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시작됐다.

해당 아동은 결실증후군(디조지 증후군 22q11.2)을 겪고 있어 지속적인 의료 관리와 정서적 안정, 가족 돌봄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사법 절차는 헤이그협약에 따른 반환 결정을 내렸고, 이후 반복적인 강제 집행 과정에서 장애아동의 건강권과 존엄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것이 진정의 핵심 내용이다

한국DPI는 이번 진정에서 ▲장애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 ▲건강권 ▲의견 존중권 ▲가족과 함께 살 권리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 특성과 의료적 필요가 반영되지 않은 채 사법 절차가 종결됐다는 점에서, 국내 구제 수단이 사실상 소진된 이후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개인 진정은 한국DPI가 진행해 온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교육과 법률 지원의 결과이기도 하다. 한국DPI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활동가,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개인 진정 제도 이해, 진정 요건과 절차, 협약 조항에 근거한 권리 침해 구조화 등 역량 강화를 지속해 왔다. 이번 사건에서도 국제 인권 쟁점 분석과 진정서 작성, 잠정 조치 요청 정리 등을 지원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UN위원회에 공식 접수, 대한민국의 헤이그협약 이행 과정이 장애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 지에 대한 국제적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진정인은 지난 1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 청구 사건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진정인은 “헤이그 아동 반환 강제 집행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물건처럼 취급하는 국가 폭력”이라며 “중증 희귀질환과 장애가 있는 아이에게 가해지는 강제 집행은 생명권과 존엄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DPI는 이번 개인 진정이 헤이그협약의 국내 이행이 장애인권리협약과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의 건강권과 가족생활권, 의견 존중권이 국제적 판단 대상이 된 만큼, 향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결정은 한국의 사법·집행 제도 전반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 전문
https://theindigo.co.kr/archives/6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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