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환경 오염, 생태계 파괴, 지긋지긋한 새해 풍선 날리기 이제 그만! 정치하는엄마들, 광주 남구·전남 해남·인천 강화 ·제주 성산 지역 풍선 날리기 중단 촉구

프로젝트

 

1

보도자료

보도일시

즉시

담당

김정덕 활동가

010-3455-0616

 

 

 

배포일시

2025. 12. 30. 화

총 4매 (별첨 1건)

환경 오염, 생태계 파괴, 지긋지긋한 새해 풍선 날리기 이제 그만!

정치하는엄마들, 광주 남구·전남 해남·인천 강화

·제주 성산 지역 풍선 날리기 중단 촉구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9일 광주 남구·전남 해남·인천 강화·제주 성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을 보내 2026년 새해맞이 풍선·풍등 날리기 행사 중단을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조사한 결과 5건의 풍선·풍등 날리기 행사가 예정되어, 29일 해당 지자체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행사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충남 부여군 태봉산성 해맞이 행사는 풍선 날리기 취소를 알려 왔다.

 

 

[지자체]

 

1. 광주광역시 남구 <신년 해맞이 행사>

“2026년 1월 1일 남구 금당산 정상에서는 풍물놀이, 소망 풍선 날리기, 불꽃놀이 등이 포함된 신년 해맞이 행사가 진행된다.”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

 

2. 전라남도 해남군 <땅끝 해넘이해맞이축제>

“해남군 송지면 땅끝마을 일원, 해맞이(1.1.) 대북&타악 퍼포먼스, 희망의 띠배 띠우기, 소원 풍등 날리기 등”

https://www.haenam.go.kr/tour/index.9is?contentUid=18e3368f85a01bc30185…

 

3. 충청남도 부여군 <2026 병오년 태봉산성 해맞이 행사> → 취소 결정

“2026. 1. 1.(목) 07:00~08:00 떡국 나눔, 새해소망 풍선 날리기”

https://blog.naver.com/bang123/224122135438

 

[민간]

 

4. 인천광역시 강화군 전등사 <2026 타종식 및 해맞이>

“일출시 #풍선날리기”

https://www.instagram.com/p/DSJz927EgZY/?utm_source=ig_web_copy_link&ig…

 

5. 제주특별자치도 성산읍 코코컬처클럽 <2026 KOKO 송년회&성산 일출 페스티벌>

“해돋이 감상 후 소원 풍선 날리기”

https://visitjeju.net/kr/festival/view?contentsid=CNTS_300000000014009

 

풍선이나 풍등을 하늘로 날리는 행위는 축하의 순간에는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행사 부산물이 착지할 곳을 예측할 수 없는 회수 불가능한 폐기물로 자연환경을 오염시킨다. 하늘로 날려 보낸 수많은 풍선과 끈은 강, 바다, 호수, 숲 등으로 떨어져 동물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고, 결국 자연에 머무르며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참고: [동아일보] 새해소망 담아 날린 풍선, 야생동물에겐 너무 위험한 ‘먹이’ (2020. 1. 7.)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07/99110104/1

 

1986년 미국 클리블랜드에서는 150만 개 풍선 날리기 이벤트를 했다가 선박 프로펠러에 풍선이 엉키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조류를 비롯한 야생동물이 풍선을 삼켜 폐사했다. 영국의 옥스퍼드·카디프, 미국 뉴욕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페인 지브롤터 등에서는 풍선 날리기 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말부터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산하기관의 모든 행사 때 풍선 날리기를 전면 금지했다.

 

 

 

1

 

2

 

3

 

 

2024년 8월 25일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갑)이 공중으로 풍선을 쏘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풍선류를 공중으로 쏘아 올리는 행위에 대해 국가적인 행사나 연구 목적 등을 제외하고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참고: [인천일보] 박지혜, ‘풍선 날리기’ 금지법 발의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예방에 앞장설 것” (2024. 8. 25.)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3608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선임활동가는 “2025년 지자체가 주최하는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가 근절됐었는데, 부활하다니 경악스럽다”며 “풍선·풍등은 물론 일회용품 없는 새해맞이 행사가 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한 해는 쓰레기·일회용품·포장재는 줄이고 생태계가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끝.

 

 

□ 첨부: 1. 251229 기후에너지환경부 발송 공문. 1부, 끝.

 

날짜
종료 날짜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