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이동환 목사의 출교판결 무효를 선언한 법원의 판결 환영한다
어제인 1월 15일, 수원고등법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의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징계를 무효로 선언했다. 법원은 감리회의 재판 진행 과정상 무효로 봐야 할 만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종교단체 내부의 절차임을 고려해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출교처분은 과도하다고 인정하였다.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앞장서는 감리회의 행태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아쉬운 점은 감리회 교리와 장정이 '동성애 찬성 및 동조'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주장에 대한 위법성 선언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환 목사에 대한 사회재판 첫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재판부가 종교단체 내부 권징재판은 법원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므로 각하했던 사건 등과 비교할 때, 종교단체 내부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권리침해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하고 징계규정의 정당성과 별개로 성소수자 축복을 이유로 출교처분까지 한 것은 어떻게 보아도 과도하다는 법원의 명시적 판단이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결국 출교징계의 무효가 선언된 것은 6년간 '축복기도 혐의'로 교회재판, 사회재판을 넘나드는 수십 번의 재판을 감내하고 성소수자 환대목회가 옳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은 이동환 목사의 용기와 결단이 만들어낸 뜻깊은 진전이다.
여전히 이동환 목사에게는 재판이 남아있다. 정직 2년 무효확인소송은 대법원에서 계류중이며 이번 재판도 감리회가 반성 없이 상고한다면 대법원으로 올라간다. 한 개인이 이토록 많은 재판을 견뎌내야만 어려운 승리를 얻어낼 수 있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법원이 감리회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 3조 8항과 같은 차별적인 내부 규정에 대한 위법성을 선언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역할을 촉구한다.
앞으로 남아있는 투쟁에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동환 목사를 지지하고 그에게 연대하며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6년 1월 1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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