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토론회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 왜 필요한가” - 조기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이제 법제화로 책임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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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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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6. 01. 20.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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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050-644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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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탈석탄법제정연대 실무단 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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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즉시 |
총 7매 (별첨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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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이제 법제화로 책임질 때” - 1/20 국회 토론회에서 조기 탈석탄 시점 명시·노동자 고용보장·지역 전환을 포괄한 정의로운 탈석탄법의 제정 방향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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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 일시: 2026년 1월 20일(화) 13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0 간담회실 ▷ 주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 토론회 순서 - 사회: 박수홍(탈석탄법제정연대 실무단 간사) - 좌장 : 민정희(ICE 네트워크 사무총장) - 개회 축사: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 발제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의 필요성_황인철(녹색연합 전문위원) 정의로운 탈석탄법의 취지와 내용_김덕현(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 패널 토론 홍진원(강릉시민행동운영위원장) 조순형(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팀장) 제용순(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위원장)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어기구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탈석탄법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탈석탄법제정연대)는 금일 국회에서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1월 25일 발의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국제적 탈석탄 흐름에 부합하는 조속한 석탄발전 중단과 노동자·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실효성 있게 구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제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 첫 번째 기조 발제자로 나선 황인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국제사회가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조기 탈석탄(OECD 국가 2030년, 전 세계 204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여전히 2050년을 공식 목표로 유지하며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을 사실상 방기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석탄발전소 폐쇄는 수만 명의 발전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부 정책에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의로운 전환 대책이 빠져 있으며, 기존에 발의된 관련 법안 역시 이러한 한계를 안고 있다”며 “그 피해는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 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탈석탄 과정의 부담과 피해를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조기탈석탄 시기 명시, 총고용 보장, 지역 전환 지원과 재원 마련을 법으로 분명히 규정한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기조발제자로 나선 공공운수노조 김덕현 변호사는 정의로운 탈석탄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정의로운 탈석탄법은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와 탈석탄계획 수립, 노동자 고용유지와 전환지역 지원계획 마련을 법에 명시해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법안의 핵심은 법제화된 탈석탄 시점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와 노동자의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고,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보상과 지원을 병행하는 데 있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탈석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고용유지와 근로조건 보호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소속 탈석탄위원회를 설치해 탈석탄 시점을 2030~2035년 사이로 결정하고, 사업자의 폐쇄신청서를 토대로 한 탈석탄계획을 심의·의결·이행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선언적인 탈석탄이 아니라 실제로 강제 가능한 법제로서 구현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 뒤이어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홍진원 강릉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강원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지만, 송전망 부족으로 평균 이용률은 20~30%에 불과하고 민간 석탄발전사들은 이미 자금 부족과 파산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5년간 진행한 지역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이를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주민 다수가 동의하고 있어, 탈석탄법 제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는 이미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주민과 발전노동자, 발전사업자 모두에게 구체적인 지원과 완전 고용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하고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팀장은 “정의로운 탈석탄법이 조기 탈석탄과 노동자 고용유지를 법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지만,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 전반을 포괄하기에는 구조적 한계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탈석탄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별도의 입법과제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정의로운 탈석탄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지만,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전환 배치를 어떻게 실제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은 여전히 불분명하다”며 “예산과 정원 대책 없이 전환을 떠넘긴다면 현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탈석탄법과 공공재생에너지법, 한국발전공사법이 서로 연계돼 발전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제로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정의로운 탈석탄법안은 폐쇄 신청과 보상·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만, ‘폐쇄 명령’의 법적 의미와 강제 수단이 모호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발전사업 허가 철회나 고체연료 사용 제한과 같은 단계적·보완적 압박 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탈석탄위원회와 기존 법안에 따른 위원회·협의체 간 역할을 정리해 통합적 논의 구조를 만들고, 탈석탄법 제정 운동을 전력수급기본계획과 NDC 개정 등 기후정의 운동 전반과 전략적으로 결합해 사회적 힘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아기기후소송과 탈석탄법 제정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정치하는엄마들은 미래세대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믿는다”며, “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지금, 정의로운 탈석탄법은 미래세대의 생명권·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입법 과제인 만큼 발의 의원들은 법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1. <토론회 자료집>
#붙임2. 정의로운 탈석탄법의 기본 설계 내용(설계도 포함)
#붙임3.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붙임4. 토론회 현장사진
2026년 1월 20일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붙임1.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PBdjBeLJeJV8Sb-Qrhj4Dj-UZC-ijs06?usp=sharing
#붙임2. 정의로운 탈석탄법의 기본 설계 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자치단체장은 계획 수립과 실행의 주체. 탈석탄위원회는 심의 ·의결 · 이행감독의 주체
● 법 시행 후 탈석탄위원회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시점을 설정(30~35년 사이)
● 석탄화력발전사업자가 발전소 폐쇄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출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폐쇄신청서를 취합 후 종합 고려하여 탈석탄계획을 수립
● 수립된 탈석탄 계획은 탈석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시행함. 수립된 탈석탄 계획의 결과를 각 석탄화력발전사업자에게 통보
● 탈석탄위원회가 발전사업자의 폐쇄신청서 내용의 달성 기여도(탈석탄 기여도, 정의로운 전환 기여도)에 대해 심의·의결하면, 이 결과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를 우대하여 보상 및 지원할 수 있음.
● 탈석탄계획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하고, 노동전환(고용유지 및 고용안정, 근로조건 저하 방지)을 실행함.
● 탈석탄계획에 따라지방자치단체장은 전환지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함.
#붙임3_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법안전체내용_ 251120__석탄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법안https://docs.google.com/document/d/16L8GBwE3xYfUvEuEvUoNzMkun61cxWZDMDRVebzBvGE/edit?usp=sharing)
제안이유
●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이 지목되어 왔고, 세계 각국은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것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그 폐쇄를 서두르고 있음.
● 석탄화력발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임.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40기의 폐쇄 등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지만, 그 이후에도 총 1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될 예정임.
● 현 정부가 2040년 탈석탄 목표 수립과 최근 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탈석탄 의지를 표방하고 있으나, 석탄화력발전을 조속히 폐쇄하려는 국제적인 흐름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인 조기 탈석탄정책 수립이 필요함.
●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석탄화력발전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계획보다 더욱 가속화된 석탄화력발전 감축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을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사실에 부합하는 시점에 조기 폐쇄하고, 그 대체 에너지원은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가 되어야 함. 특히 이러한 탈석탄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와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고용안정과 생계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있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함.
● 이에 본 법률안을 통해 탈석탄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사업자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 시점을 법제화하고자 함. 또한, 탈석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 보호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을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의 중단 및 그 종사자와 발전소 소재 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을 신속하고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석탄화력발전 종사 노동자 및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3조).
다. 탈석탄 시점은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서 탈석탄위원회가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및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력의 수급·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지역사회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탈석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석탄화력발전사업자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및 정의로운 전환 계획 등을 포함한 폐쇄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쇄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탈석탄계획에 따라 폐쇄를 명할 수 있음.(안 제7조).
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가동기간이 20년에 미달하는 석탄화력설비에 대하여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상할 수 있으며, 폐쇄 계획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사.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와 보상·지원, 고용안정, 전환지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탈석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탈석탄 이행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에 대하여 고용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경제 진흥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
#붙임4. 토론회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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