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스쿨 미투’ 피해자 보호는 공익신고…부당 전보 잘못” 지혜복 교사 판결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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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스쿨미투
법원은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들이 작성한 서류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등으로 피해 학생들의 이름을 알게 한 것은 비밀 누설이고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지씨가 생활부장이 공익 침해 행위를 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지씨에게 이뤄진 전보 조치가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판시했다.
📰[경향신문 | 기자 김정화] 전문 보기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03172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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