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스쿨 미투’ 피해자 보호는 공익신고…부당 전보 잘못” 지혜복 교사 판결문 보니

·8
프로젝트:스쿨미투

 


법원은 “가해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들이 작성한 서류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등으로 피해 학생들의 이름을 알게 한 것은 비밀 누설이고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지씨가 생활부장이 공익 침해 행위를 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지씨에게 이뤄진 전보 조치가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판시했다.

 

📰[경향신문 | 기자 김정화] 전문 보기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031726001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METOO#WITHYOU#스쿨미투#정치하는엄마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