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명령에 따라 스쿨미투 처리결과를 공개하고, 항소를 즉시 취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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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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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0. 03. 30.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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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장하나 활동가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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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0. 03. 30. 월 |
총 3매 (별첨 0건) |
<공동성명>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명령에 따라 스쿨미투 처리결과를 공개하고, 항소를 즉시 취하하라!
△ 조희연 교육감은 들어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개인 164명, 단체 76곳 참여
△ 서울행정법원 “향후 교내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조희연 교육감은 항소하기 전에 판결문은 읽었나?
△ 부산스쿨페미니즘연합,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졸업생 성평등공동위원회, 유니브페미,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청소년 성소수자 연합 회상,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등 스쿨미투 및 청소년 당사자 단체 참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대구지부, 전교조 대전지부, 전교조 서울지부, 전교조 여성위원회, 초등성평등연구회 등 교원단체 참여 |
※ "성범죄 가해교사 징계현황 공개하라!" 서울시교육청 청원하기 ☞ https://seouleducation.sen.go.kr/kr/board/petition/boardView.do?bbsIdx=18357
※ 스쿨미투 전국지도(전국 100개 학교 스쿨미투 전수조사 결과) 보기 ☞ www.politicalmamas.kr/school_me_too
※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 '가해자 보호 발언' 녹취 파일 듣기 ☞ https://youtu.be/Y1N1BpwadY0 |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 3.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교육청에 학생들의 학교 성폭력 고발 이후 사건 처리결과 등을 정보공개청구 했고, 대부분의 교육청들은 중요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그 중 스쿨미투 피해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 5.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20. 3. 5. 일부승소의 결과를 얻어냈다. ①피해자·가해자의 분리 여부 ②가해 교사의 직위해제 여부 ③징계 처리 결과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다만 가해 교사의 '실명'이 적힌 부분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이에 한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다.
법원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향후 교내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항소했다.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및 성평등팀이 밝힌 항소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이 정보들이 공개되면 간접적으로나마 가해교사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가해교사가 교단에서 불편을 겪을까 우려된다는 점, 둘째, 이 판결이 확정되어 선례가 되면 다른 교육청들에게 부담이 되어 눈치가 보인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에게 학생들의 안전은 우선 고려대상이 아닌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위 주장들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 첫째, 판결문에 나와 있듯이 위 정보들은 “교내 성폭력사건의 조사 및 후속조치로서 (중략) 객관적 사실관계를 담고 있을 뿐” 개인정보와 전혀 관계가 없다. 둘째, 교육청들의 감사 및 학교의 처분 내용은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그 적절성 여부를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며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다. 교육청, 가해교사, 해당학교가 불편하다는 점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성폭력 고발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위험한 학교로 돌아갈 수는 없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8. 11. 8.자 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외침에 응답하다”에서 “무엇보다 스쿨미투 처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문을 불식시키고자 스쿨미투 발생에서 종료 시점까지 모든 과정을 가정통신문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정확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
소송에서 졌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그냥 자신들을 믿어보라고만 한다. 스쿨미투 처리현황은 알 필요가 없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지원청과 학교장 선에서 잘 처리했을 거라 믿는다.”고 한다. 완강히 숨기면서, 믿으라고 말만 하는 자는 가장 믿을 수 없는 자이다. 우리를 믿게 하려면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의 항소권 행사는 법률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를 규탄하는 이유는, 정보공개사건은 비공개상태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피해가 더 커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면 3년 내지 5년이 그냥 간다. 그 동안 학생들은 어느 학교가 위험한 학교인지 모르는 채로 계속 신학기 입학을 하며 범죄에 노출된다. 대법원 확정 후 회복할 수 없는 이 새로운 손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피해 학생들은 계속 졸업을 하고 증언과 증거는 점점 소실되어 간다. 시간이 지나면 잘못된 스쿨미투 처분을 바로 잡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항소심을 진행하면 안 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서울시교육청은 1심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금 당장 스쿨미투 처리결과를 공개하라!
1.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당장 항소심을 취하하라!
2020. 3. 30.
아래 연서명자 일동
[개인] 총 164명(가나다 순)
간민주, 강미정, 강보경, 강영경, 강은주(경기), 강은주(제주), 계희수, 곽지현, 권민경, 권은숙, 권중혁, 김가영, 김다은, 김동조, 김레이, 김모은, 김선실, 김성재, 김세은, 김수정(서울), 김수정(청주), 김숙영, 김슬기, 김영숙, 김예환, 김은경, 김은실, 김은해, 김장회, 김정덕, 김정민, 김정희, 김주현, 김지예, 김지원, 김지현, 김진희(부산), 김진희(인천), 김최지혜, 김태현, 김태훈, 김학실, 김현희, 나영, 나유진, 문경은, 문아영, 민철식, 박경진, 박기빈, 박누리, 박삼현, 박성숙, 박성호, 박소현, 박연주, 박유빈, 박윤준, 박인환, 박채원, 박한희, 박해준, 박효은, 배경희, 서지은, 서진, 서현동, 선지현, 손유정, 송지아, 송지영, 신명호, 심라흔, 심연승, 안유정, 양경희, 양지혜, 양창권, 엄문희, 오민애, 오은선, 오현미, 옥재영, 우정원, 우희정, 윤성현, 윤일순, 이가현, 이갑순, 이구원, 이규란, 이깅국, 이단아, 이동진, 이민자, 이범자, 이병란, 이성우, 이송희, 이수연(서울), 이수연(전북), 이수진, 이시은, 이영주, 이은결, 이인선, 이인재, 이재열, 이정은, 이지순, 이지영(경기), 이지영(충북), 이한이, 이현정, 이희송, 이희영, 임수정, 임영혜, 임윤경, 임윤정, 임혜정, 장소윤, 장윤하, 장하나, 전경민, 전성천, 정다은, 정다혜, 정슬아, 정종배, 정지윤, 정지현, 정진희, 조명국, 조민정, 조보경, 조용환, 조유비, 조진경, 조진희, 조혜진, 주나영, 주종미, 주현지, 채은, 최경숙, 최미랑, 최민석, 최성희, 최수진, 최연석, 최우혁, 최은영, 최이숙, 최현주, 카츠미, 토은, 한경아, 한문순, 한수정, 형미, 황선영, 황영래, 황영지
[단체] 총 75개 단체(가나다 순)
FeAc인천페미액션, 가정폭력당사자네트워크 시작, 경기여성단체연합, 노동도시연대,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위원회, 민중당, 부산스쿨페미니즘연합, 사단법인 우리누리평화운동,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졸업생 성평등공동위원회, 시흥 여성의전화, 유니브페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 성소수자 연합 회상,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청주 스쿨미투 생존자 지지모임, 초등성평등연구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페미니-줌(여성주의책읽기모임), 페미당창당준비위원회, 행동하는페미니스트, 스쿨미투대구대책위(대구 여성의전화, 대구지역성교육협의회,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민주노총 대구본부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스쿨미투대응대전공동대책위{대전 녹색당, 보슈, 정의당 대전시당,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실천여성회판,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마을숲),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교수노조 대전충남지부, 대전YMCA, 대전광역시인권센터,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학부모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대전충남지부, 양심과인권-나무, 여성인권티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대전학부모회), 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여성긴급전화1336대전센터, 대전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대전YWCA성·가정폭력상담소, 대전YWCA가족쉼터, 구세군 대전여성의집, 대전 해바라기센터,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늘해랑, 나는봄쉼터, 느티나무상담소,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 구세군 정다운집, 우리청소녀쉼자리, 다누리콜1577-1366대전센터, 기아대책이주여성쉼터, 대전 자모원, 아침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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