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교육청공무원 부적절한 공무수행 엄벌요구 진정서 제출 200420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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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04. 20.

담당

류하경 활동가

010-9109-8630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김정덕 활동가

010-3455-0616

배포일시

2020. 04. 20.

15(별첨 1)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진정서 제출

 

정치하는엄마들, 세금으로 시민 권익 해치는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의 엄벌 징계를 촉구한다!

 

420일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4곳에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진정서 제출

317일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항소 담당 공무원들이 소송 당사자를 찾아와 장시간 항소 이유를 들며 부적절한 공무 수행

녹취록_정치하는엄마들_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 면담_스쿨미투 가해자보호 등_200317

녹취 파일 듣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772

322일 서울시교육청에 항소 이유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및 면담요청 했으나 묵묵부답

 

별첨1. 진정서(서울시교육청 공무원 4)

 

정치하는엄마들은 20일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항소 담당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공무수행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징계를 촉구하며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4곳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번 진정서 제출은 지난 35일 서울행정법원이 스쿨미투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사건번호 2019구합65252)에서 소송을 제기한 정치하는엄마들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이후 317일 피고측 서울시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이 원고의 행정소송 대리인 사무실에 찾아와 진정인과 대리인에게 행한 발언과 행위에서 비롯됐다.

 

이날 스쿨미투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담당 공무원 윤여복(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김종미(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 장학관), 정명화(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 변호사), 안영신(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4명은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굳이 진정인을 찾아와 1심 재판에서 주장했다가 모두 기각된 내용을 1시간 동안 반복, 진술하면서 진정인과 그 대리인에게 심각한 고통을 준 것은 물론 묻지도 않은 항소 의사와 이유를 더하는 과정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신분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전개했다.

 

이들 공무원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252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를 설명하면서 어쨌든 재판 더 가면 이길 수 없다는 것도, 항소 해봤자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해교사들이 교단에 다시 설수 있을까 고민등의 발언을 했다.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승소한 당사자를 직접 찾아와서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겠으니 항소하겠다는 말을 1시간여 동안 반복하는 것은 사법절차를 무시하고 소송 상대방을 법정 밖에서 사적인 수단으로 고통을 주는 것으로서 실로 부적절한 행위이다.

 

특히나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러한 방문은 전혀 불필요한 공무수행이다. 법적 절차는 항소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항소장을 접수하고, 항소이유가 있으면 항소이유서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면 진정인 역시 이를 받아볼 수 있다. 때문에 진정인 입장에서는 대체 해당 공무원들이 왜 진정인을 직접 찾아와서 항소를 선언하며 충격을 주고, 터무니없는 항소이유를 장장 1시간 동안 반복 설명하며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준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들 공무원의 불필요한 공무수행과 가해자 편향적이고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성 발언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318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조희연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이들 공무원의 발언과 행위를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아가 항소 제출 이유를 밝힌 보도자료에서는 재판부의 1심 판결 내용을 왜곡하기도 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22일 조희연 교육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성평등팀이 밝힌 4가지 항소 사유 가해학교 은폐 가해자 신원 보호 타 시도 교육청의 요구 정보공개 고의 지연 이상 등이 서울시교육청의 공식입장이 맞는지 답변을 촉구하고 면담 요청을 지속했으나 교육청은 여기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이 시민에게 행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앞세워 항소의지를 피력함으로써 시민들의 감시 의지를 꺾으려 한 점, 세금으로 시민 권익에 반하여 항소하려는 점들이 바로 시민 사회 일원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기망하는 행태라며, 자정 능력을 상실한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 공무원들에게 더 이상 관련 사안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감사기관과 국민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공무원의 부적절한 공무수행을 바로 잡고자 한다.

법률 활동을 맡고 있는 류하경 변호사는 교육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에도 진정한 이유로교육청 공무원을 교육청 내부에서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실에 직접 제출했다,“조희연 교육감실에 내봤자 교육청 내부 감사실로 내려보내겠지만, 서울시교육청 수장에게 직접 이 사안에 대해 징계요청을 제출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며 진정서 제출 소회를 밝혔다.

 

진정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 - 아       래 -

진 정 서

 

진 정 인 정치하는엄마들 (대표자 김정덕)

위 진정인의 대리인 변호사 류하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028, 4(골드빌딩)

피진정인 1. 윤여복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2. 김종미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 장학관)

3. 정명화 (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 변호사)

4. 안영신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위 진정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합니다.

 

진 정 취 지

 

위 피진정인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공무수행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엄히 징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 정 이 유

 

. 요지

 

위 피진정인들은 2020. 3. 17. 위 진정인의 대리인의 사무실에 찾아와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소송당사자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252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를 설명하면서 어쨌든 재판 더 가면 이길 수 없다는 것도 항소 해봤자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해교사들이 교단에 다시 설수 있을까 고민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이자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이자 학부모인 진정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승소한 당사자를 직접 찾아와서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겠으니 항소하겠다는 말을 1시간여 동안 반복하는 것은 일반 사인간의 사건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사법절차를 무시하고 소송 상대방을 법정 밖에서 사적인 수단으로 고통을 주는 것으로서 실로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특히나 공무원 신분의 피진정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일반 사인보다도 더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입니다.

 

. 사건의 개요

 

진정인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 3.경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학교 성폭력(‘스쿨미투’) 사건 처리결과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육청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진정인은 비공개 사항이 가장 많고 피해자가 가장 많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행정소송을 2019. 5.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법원은 2020. 3. 5.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비공개 처분 중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증 제1호증 판결문, 증 제2호증 한국일보 2020. 3. 5.자 기사 법원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처리 결과 공개하라””).

 

재판부는 피해자·가해자의 분리 여부와 가해 교사의 직위해제 여부·징계 처리 결과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 중 가해 교사의 '실명'이 적힌 부분은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이에 한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를 살펴볼 때 '비공개 대상 정보'"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해자의 분리 여부와 가해 교사의 직위해제 여부·징계 처리 결과는 교내 성폭력 사건의 조사 또는 후속 조치와 관련된 1쪽 분량의 자료로 객관적 사실관계를 담고 있을 뿐, 공개될 경우 인사관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스쿨 미투' 사건 내용이 이미 언론 보도나 SNS를 통해 상당수 알려져서, 그 처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교육청 업무에 추가로 지장이 발생할 우려는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향후 교내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징계 결과를 알리는 것은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면서, "헌법상 알권리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 이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아래와 같이 진정인과 그 대리인을 직접 찾아와서 항소하겠다는 설명을 1시간 여동안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진정인과 대리인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는 대단히 불필요한 공무수행이고, 실로 부적절한 공무수행입니다.

 

. 피진정인들의 부적절한 공무수행

-증 제3호증의 1 녹음파일, 증제3호증의 3 녹취록

 

2020. 3. 17. 피진정인들이 진정인과 대리인을 찾아와 한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여복(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9:40

 

"배제징계 받지 않고 학교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수업을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그 자료가 공개되었을 때 어떤 교사인지 추정가능하다. 충분히 행동을 성찰 반성할 것이나 교사로서 교단에 설 수 있을까 고민이다."

 

15:40

"배제징계 받아 학교를 떠나면, 추후 문제 없으나 징계를 받았으나 학교에 남아있게 되는 경우에 이들이 학생들이 있는 교실로 들어가서 수업을 해야하는데, 물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나 과연 교사로 설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정보공개로 추정 가능하다"

 

안영신(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35:44

 

"저희가 항소를 해야하는 상황이 여러 교육청들 의견들이 있어. 재판 더 가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와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교육감이 얘기했지만, 다른 맥락들이 있어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 대해서..."

 

김종미(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 장학관) 7:49

 

"그래서 지금의 핵심은 이런 성 사안은 엄벌을 취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의식이 개선되는 특히 교원들, 그래서 교실 안에서 그런 성희롱이든 성추행이든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있으면 큰일나겠구나. 서울시교육청이 전체적으로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바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특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정명화(서울시교육청 성평등팀 변호사)

 

"교육청으로서는 항소해서 (다른 결과를) 받아보고 싶다"

 

피진정인들은 위와 같이 불필요하고도 상당히 부적절하게 진정인과 대리인을 직접 찾아와서 항소의지를 밝히면서 1심에서 이미 다 기각된 내용들을 반복하여 설명하면서 1시간여 동안 장시간 진정인과 대리인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이 사건 면담과정에서의 발언들은 언론에 대서특필 보도되면서 일반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증 제5호증 국민일보 2020. 3. 18.자 기사 ““서울시교육청, ‘스쿨 미투정보공개 판결에 항소하겠다””).

 

피진정인들의 이 사건 행태는 MBC “PD수첩을 통해 공중파로 전국에 방송되어 각종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서울시교육청을 비난하는 의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증 제6호증 싱글리스트 2020. 4. 8.자 기사 학교 미투 징계교사 정보공개 명령-> 서울시교육청 항소(PD수첩)”).

 

피진정인들의 공무수행 방식 자체의 부적절함과는 별개로, 피진정인들의 주장 자체도 논리적으로나 사실관계상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래 항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 피진정인들의 발언과 동일한 취지를 문서로 정리한 서울시교육청의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고, 위 보도자료에 대한 진정인의 반박내용을 서술하겠습니다.

 

. 피진정인들 주장의 부당성

 

1.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요지

 

서울시 교육청은 2020. 3. 19.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 항소 이유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증 제4호증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 관련 설명자료).

 

요지는 1심 판결의 내용은 교사의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소문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2. 교사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인지

 

서울시교육청의 위 보도자료 반박이 비도덕한 이유는 1심 판결문과 전혀 관계없는 반박이기 때문입니다. , 소위 쉐도우 복싱이라고 하여 없는 사실에 대하여 반박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1심 판결 내용을 거짓말로 왜곡해서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설명과 달리, 1심 판결은 가해교사의 성명과 같은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대상이 맞으므로 이와 같은 개인식별정보는 삭제하고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교사의 성명 이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 외의 부분은 그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1심 판결문 9)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진정인들은 마치 1심 판결이 가해교사를 특정하면서 징계처리결과를 공개하라고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법부까지 모독하면서 끝까지 가해교사를 필요 이상으로 보호하려는 피진정인들의 악의성에 학부모들은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위 보도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근거로 삼았는데 그 사건은 직원이 누구인지” “특정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사안이다. 우리 1심 판결과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이 사건 행정법원 1심 판결은 누구인지 특정하지만 않으면 다른 정보들은 공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위 보도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학교장이 비위를 저지른 직원이 누구인지 학부모들에게 공개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면서 공직자의 비위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히 알려질 경우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비공개가 원칙, “교장 B씨는 학교 급식 반출 사건에 대한 상황을 알리면서 A씨를 특정하지 않고 향후 대처 계획을 충분히 안내할 수도 있었다고 명시한 바 있다(서울신문, ‘급식 반찬 가져간 직원 누군지 공개한 교장인권위 인권침해”’, 2020. 3. 17.자 보도 참조).

 

아래는 1심 판결문 관련 내용입니다.

 

1심 판결문

 

1심 판결이 공개하라고 한 정보는 교내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후속조치로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여부, 가해교사의 직위해제 여부 및 징계 처리결과로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담고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1심 판결문 5).

 

그런데 피진정인들은 이 정보 어디에 가해교사의 개인식별정보와 사생활이 담겨있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3. 피해학생에 대한 소문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피진정인들은 2020. 3. 19.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증 제5호증 MBC 2020. 3. 19.자 기사 시민단체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징계결과 공개하라"”). 그리고 기자회견 직후 정치하는엄마들 회원인 장하나, 김정덕, 백운희, 이베로니카 그리고 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는 피진정인들 전원과 서울시교육청 1층에서 20여분간 면담을 가졌습니다.

 

피진정인은 위 면담에서도 3. 17. 면담 내용과 같은 발언을 반복하면서 가해교사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말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 발언에서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은 가장 크게 분노했습니다. 가해교사의 사생활 핑계를 대는 것을 넘어 이제는 피해학생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스쿨미투 사건은 피해학생이 이를 사회에 고발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무슨 피해학생이 원치 않는 소문을 피진정인들이 걱정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피진정인들은 두루뭉술 추상적인 주장을 반복하면서 그럴듯하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피진정인들에게 다시 정확하게 묻고 싶습니다.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정보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여부, 가해교사의 직위해제 여부 및 징계 처리결과이 중에서 어떤 정보가 무슨 이유로 피해학생이 공개를 원치 않는 정보인지 구체적으로 반박해보기 바랍니다.

 

피해학생은 오히려 이 사실을 널리 알려서 가해교사로부터 제발 분리시켜달라고, 제발 처벌해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1심 판결이 공개하라고 한 정보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여부, 가해교사의 직위해제 여부 및 징계 처리결과로서 객관적 사실관계에 어디 피해학생에 대한 새로운 정보 또는 시중에서 흔히 알 수 없는 특별한 소문이 있다는 말인지 피진정인들은 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전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서 결국 가해교사를 감싸기 위해 두루뭉술 피해학생 보호라는 핑계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4. 기타

-피진정인 안영신이 밝힌 항소이유의 정무적부분에 대하여

 

피진정인 안영신은 3. 17. 면담에서 항소이유에 대해 재판 더 가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다른 맥락들이 있어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선례가 되어서 다른 전국의 교육청들도 실질적으로 구속되기 때문에 추후 감사업무 등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부담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정편의주의적인 구시대적 적폐 사고에 사로잡힌 공무원들이 피해학생의 보호를 입에 담는 것에 국민은 치를 떨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하여 1심 판결은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이 사건 정보는 교내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후속조치로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여부, 가해교사의 직위해제 여부 및 징계 처리결과로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담고 있을 뿐 실제 업무수행자를 특정하는 기재 또는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방법과 내용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를 공개하더라도 피고의 감사 업무를 포함한 인사 관리업무에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소결

 

국가기관의 공무내용은 원칙적으로 전부 공개하도록 한 것이 정보공개법 입법취지입니다.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감시하지 않으면 업무를 해태할 수 있기 때문이고, 국가의 주인으로서 세금을 내고 주권을 가진 국민은 국가기관의 사무를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보공개법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사생활의 과도한 침해, 형사재판등에 영향 등)만을 특별히 예를 들어서 그 경우에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진정인들은 가해교사들의 막연한 불안함(사생활침해 정보가 아님에도)과 공무원들의 부담을 이유로 자기들 멋대로 비공개사유를 무한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을 상대로 1심 판결문까지 겁 없이 왜곡하면서 말입니다.

 

1심 판결도 틀렸다며 아무 근거도 없이 자기들이 맞다고만 버티고 있습니다. 이는 주인인 국민에 대한 엄청난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학생들에게 또 다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행위이며 또 다른 스쿨미투 범죄를 계속 방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 결론

 

위와 같이 피진정인들은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굳이 진정인을 찾아와서 1심 재판에서 주장했다가 모두 기각된 내용을 1시간 동안이나 반복하여 진술하면서 진정인과 그 대리인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방문은 전혀 불필요한 공무수행입니다. 항소를 해야겠으면 항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항소이유가 있으면 항소이유서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면 진정인이 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진정인을 찾아와서 항소를 선언하면서 충격을 주고, 터무니도 없는 항소이유를 장장 1시간 동안 반복 설명하면서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준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심히 부당한 공무수행에 대하여 부디 면밀하게 감사를 진행하시어, 엄히 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목록

 

1. 증 제1호증 판결문

1. 증 제2호증 한국일보 2020. 3. 5.자 기사 법원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처리 결과 공개하라””

1. 증 제3호증의 1 녹음파일

1. 증 제3호증의 2 녹취록

1. 증 제4호증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 관련 설명자료

1. 증 제5호증 국민일보 2020. 3. 18.자 기사 ““서울시교육청, ‘스쿨 미투정보공개 판결에 항소하겠다””

1. 증 제6호증 싱글리스트 2020. 4. 8.자 기사 학교 미투 징계교사 정보공개 명령-> 서울시교육청 항소(PD수첩)”

 

첨 부 서 류

 

1. 위 증거목록 1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정치하는엄마들) 1

1. 진정대리 위임장 1

 

 

2020. 4. 20.

 

진정인 정치하는엄마들

진정대리인 변호사 류 하 경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실 귀 중

날짜
종료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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