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치하는엄마들_정신여고 스쿨미투 가해목사 무죄판결 규탄한다! 졸업생들 진술 의지 밝혀 검찰은 즉시 항소하라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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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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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0. 5. 8.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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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김정덕 활동가 |
010-345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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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활동가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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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0. 5. 8. 금 |
총 4매 (별첨 0건) |
정신여고 스쿨미투 가해교사 무죄판결 규탄한다! 검찰은 즉시 항소하라!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신여고 소속 목사 강아무개에 대한 서울동부지법(손주철 부장판사)의 무죄 판결 규탄한다! △오늘 공판 지켜 본 졸업생들이 제3자 진술 의지 밝혔다. 검찰은 당장 항소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은 정신여고 스쿨미투 가해교사로 지목된 7명 중 기소되지 않은 2명에 대해 조속히 고발 조치할 것이다. |
※ 가해자 강 목사의 거짓 진술에 대한 피해학생의 탄원서(20.04.26)를 아래 첨부합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8일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교사 김아무개(62)와 하아무개(58)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스쿨미투를 통해 드러난 가해 행위에 비해 낮은 처벌 수위다. 스쿨미투 당시 교내에서 피해자 가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2차 피해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던 학생들에게, 정신여고와 서울시교육청은 다시 한 번 사죄하라. 피고인들은 학생들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항소는 꿈도 꾸지 말길 바란다.
한편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신여고 소속 목사 강아무개(62)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손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춰보면 강씨가 공소사실처럼 추행한 것인지 의심이 된다.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고 사실을 뒷받침할 제3자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가 제출돼있지 않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손 부장판사는 스쿨미투가 어떤 일인지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사람인가? 강 목사의 강제추행은 피해학생 뿐 아니라 이를 목격한 다수의 학생들이 트위터 상에 고발한 사실이다. 스쿨미투라는 특수성을 무시하고 단지‘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손 부장판사의 판결을 규탄한다! 스쿨미투는 자정능력을 상실한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에 갇힌 피해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보낸 S.O.S 구조신호였다. 손 부장판사는 피해학생들이 부여잡은 실낱같은 기대와 희망을 짓밟은 것이다. 그러나 스쿨미투의 시작도 끝도 당신들의 손에 맡길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정신여고 강아무개 목사가 법의 심판을 받고, 정신여고 근처에 얼씬도 못하도록 만들고야 말 것이다. 모든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정신여고로 탈바꿈 시킬 것이다.
정신여고 스쿨미투 고발자(학생)들은 2018년 12월 서울시교육청에 <정신여고의 성희롱 가해 교사들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피해 사실을 취합하여 제출했고,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차원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제보한 자료를 조사에 참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지난 4월 17일 재판을 지켜본 정신여고 졸업생은 강 목사가 피해학생의 진술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 변론을 펼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피해 당사자에게 전달했다. 이에 피해학생은 4월 26일 강 목사의 거짓진술에 반박하는 탄원서(붙임1)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손 부장판사는 피해학생의 탄원서를 읽기는 했는가?
강 목사는 어깨만 툭 친 게 아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학생의 몸에 과도하게 밀착했고, 이를 훈육 훈계라고 주장했다.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접촉을 하고, 껴안고, 언어폭력을 일삼는 목사가 무죄라니, 스쿨미투 고발자들은 졸업해서 학교를 떠나고 가해자는 학교에 남게 되었다. 강 목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정신여고 뿐 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계에 무지막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다행히 오늘 재판에 참석한 졸업생들은 강 목사의 가해사실에 대한 진술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당장 항소하라! 혹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제3자 진술이 누락된 것은 아닌지 진상을 규명하라!
정신여고 스쿨미투를 통해 지목된 가해교사 중 가해사실이 심각한 7명 중 5명만이 법정에 섰다. 나머지 2명이 법망을 빠져나가게 된 경위도 밝혀야 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스쿨미투 처리 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승소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하는 바람에 스쿨미투는 철저히 은폐 되고 있다.
따라서 정치하는엄마들은 기소되지 않은 가해교사 2인을 조속히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만약에 음악교사 박아무개가 정년퇴직했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이 박 씨에 대한 수사의뢰를 누락했다면 이는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이다. 우리는 가해교사 뿐 아니라, 학교, 담당 경찰, 서울시교육청의 잘못이 있다면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 음악교사 박아무개(현재 정년 퇴직) - 2018년 (노래 선교단 학생들에게) "너희는 내놓은 몸이다." (수행평가를 실시하던 날 자리에 늦게 앉은 학생들에게 큰 소리로) "아줌마야?!" (질문을 하러 찾아온 학생에게 갑자기) "너 지금 나 유혹하는 거야?” - 2016년 (단상에 앉아있던 학생의 엉덩이를 찌르고 뭐하는 짓이냐며 묻는 학생에게) “추행~!” (이후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감)
□ 소속 목사 최아무개 - 2018년 1학기 초 (한 학년 전체가 참여한 예배의 설교에서) “조민기의 장례식에 조문을 갔다며 남자 연예인들을 욕하는 것은 선량하고 죄 없는 사람을 욕하는 것이다.” (후에 조민기에게 대중이 가한 질타가 마녀사냥이라는 식의 설교가 이어짐) - 2018년 4월 초 (질의응답 중 학생이 목사가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하자) “목사도 성추행 할 수 있지.” - 급식실 출입구에서 목격자들이 있는 가운데 부적절한 신체접촉 |
정신여고 스쿨미투 공론화에 앞장섰던 졸업생들은 명백한 가해사실이 있고 트위터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가해자에 대한 공통된 증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출석해서 진술한 내용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현실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 철두철미하게 대응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 가해교사들은 변호사를 기용하여 처벌을 최대한 회피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신해서 재판에 적극 임해야할 교육당국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 시민들의 관심과 연대와 지지가 절실한 이유다.
정치하는엄마들는 2019년 5월부터 스쿨미투 무료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스쿨미투 고발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며, 여전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겠다. [email protected]
2020년 5월 8일
정치하는엄마들
붙임1. 정신여고 스쿨미투 고발자(졸업생) 탄원서 (2020.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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