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온종일돌봄특별법 철회하라! 학교의 주인은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다!
후속 보도자료 |
|||
보도일시 |
2020. 9. 14. 월. |
||
담당 |
강미정 활동가 |
장하나 활동가 |
|
연락처 |
010-9995-5245 |
010-3693-3971 |
|
배포일시 |
2020. 9. 14. 월. |
총 10매 (별첨 0건)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온종일돌봄특별법 철회하라! 학교의 주인은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다! △ 정부는 초등저학년까지 방과전·후 공적돌봄 보장하라! △ 교사 압력에 3일 만에 입법철회, 교육부는 사죄하라! △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지자체와 교육청을 합병하라! △ 학생한테 학교를 빌려 쓰라니? 교사 월권 규탄한다! △ 방과전, 방과후, 방학에도 학교는 ‘학생의’ 학교다!
※ 출근하느라 기자회견에 참석할 수 없는 양육자들이 전화 연결을 통해서라도 발언을 하고자, 부득이하게 점심시간인 12시 30분에 개최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점심시간이지만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일시 : 2020년 9월 14일(월) 12시 30분 ■ 장소 : 국회 앞 ■ 순서 - 황○○ 활동가 (전화 연결, 초2 학부모) - 이○○ 활동가 (전화 연결, 예비 학부모) - 강미정 활동가 (현장 발언, 초1 학부모) - 김지애 활동가 (전화 연결, 예비 학부모) - 최○○ 활동가 (전화 연결, 초2 학부모) - 박민아 활동가 (현장 발언, 초1 학부모)
※ 출근하느라 기자회견에 참석할 수 없는 양육자들이 전화 연결을 통해서라도 발언을 하고자, 부득이하게 점심시간인 12시 30분에 개최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점심시간이지만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발언1. 황○○ 활동가>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기르는 양육자입니다. 1학년 입학 첫날 아이가 입학했다는 기쁨도 잠시 12시에 끝나는 학교 일정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양육자의 노동시간을 고려하여 돌봄을 제공하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는 달리 초등학교 1학년은 짧으면 1시 길면 2시면 모든 학과 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입학 전 돌봄교실 서류를 내고 등록을 하였지만 정작 입학 첫날 그 누구도 돌봄교실에 대한 안내를 해주지 않았고 저는 "한번 더 "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장 양육자는 회사를 복귀를 해야 하고 내일부터 변함없는 일터에서의 일상을 이어가야 하는데 입학식에서 그 누구도 돌봄 교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거지하고 생각했고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여쭤봤더니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학년 교무부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여쭤봤더니 또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내 아이는 같은 학교에 있는데 학교 안에 돌봄 교실과 교과 선생님들은 단절되어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불과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돌봄교실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물어 찾아간 후 저는 뭔가 모를 분노와 서글픔이 밀려왔고 학교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학교가 주체가 되어 학교 아나 돌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과담임과 돌봄교실은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은 통합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로 이관이 되면 그 사태는 더 불보듯 뻔합니다. 돌봄교실과 교과담임 뿐 아니라 지자체까지 가세하여 아이와 양육자를 서로 내돌리며 서로 책임 공방을 하겠지요. 교육의 방향은 아이의 최우선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고려하며 이뤄져야 합니다. 이 법안을 발의하신 분들은 지자체로 이관했을 경우 아이가 통합적인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진심으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무엇이 아이를 위한 것인지 현재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숙려 후 교육부가 중심이 된 법제화를 추진하고 돌봄에 대한 책임을 질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발언2. 이○○ 활동가>
교육은 한자어로 가르칠 교에 기를 육 자를 사용합니다. 가르치는 것 뿐 아니라 기르기도 한다는 뜻으로 개인의 전체적인 사회화 과정입니다. 또 서구권에서 교육이란 단어는 Education이라고 하며 이는 라틴어 educare에서 유래하며 이는 ‘양육한다’라는 의미로 능력을 끌어내어 지도한다는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육학의 기본을 알고 계신 교육관련 종사자 분들은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 공직자 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교육에서 양육을 도려내고 싶어하는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에서 육을 덜어내고나면 가르침만 남고 아이에게 지식과 기능만 습득하게 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교육과 무엇이 다른가요.
저는 7세 아이, 내년에 초등입학을 앞두고 있는 아이의 양육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저는 부족함 없이는 감히 엄두도 못내고 결혼과 출산이라는 그저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의 벌이를 하며 양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 선택과 책임에 따라 아이는 갓 돌이 지난 시기부터 지금까지 어린이 집에서 온종일 돌봄을 받으며 장시간 머무르고 있습니다. 많이 미안하고 안쓰럽고 서러울때가 많지만 아이의 안전만큼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책임있는 선생님들의 돌봄을 받으며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도 워킹맘의 무덤이라는 초등입학을 앞두고 많은 갈등과 두려움에 매일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고 입학이라고 할 수도 없는 과정을 거치고 학교를 띄엄띄엄 다니며 여기저기 돌봄 난민이 되어 떠도는 주변 초등1학년 가정을 보며 이 상황이 빨리 정리되기만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불행중 다행인지 아이가 입학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학교의 돌봄교실은 식단도 건강하고 아이들을 위해 학교에서 많은 고민을 하는 흔적이 보인다는 주변 가정의 이야기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래도 우리는 다행이라고 감사하자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것이 지자체의 책임으로 이관되고 운영의 방법을 조례로 정하고 민간이 위탁받게 되면 어떻게 변모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민간은 수익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고 돌봄노동자의 지위는 불안정해지겠지요. 그 안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 얼마나 담보될 수 있을까요.
책임지고 돌볼테니 낳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저출산정책들을 생산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아낌 없이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정부도 현 정부도 이념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핑크빛 미래를 그려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현실에서 나는 아직도 6년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돌봄과 생계의 늪, 육아와 자아의 늪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돌봄교실을 학교에 설치하되 그 책임과 권한을 교육부와 지자체가 나누어 갖겠다는 것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듣기에 핑퐁게임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말로만 들려 두렵습니다. 내 아이가, 가난한 부모를 만나 사적돌봄을 이용할 수 없고 돌보아줄 보조양육자가 없는 우리 가정이 이 사회에 필요악처럼 느껴져 좌절감이 느껴집니다. 맞벌이는 본인이 좋아 선택한것이니 감당하라는 시선이 늘 뒤 따릅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이 나라는 왜 여자아이들에게도 학업적 기능적 성취를 요구하는 걸까요? 그저 돌봄의 기술만 가르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나라가 외벌이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작동은 하고 있나요?
학교에서 내 아이를 떠받들어 달라는 것도 내 요구를 다 들어달라고 떼쓰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떼쓸 여유도 여력도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라도 삶을 이어갈 수 있게, 이 나라에서 성인이 되는 동안까지만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가정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을 학교로 떠넘기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변화되는 사회환경에 따라 함께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돌봄을 지자체에 이관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학교안에 인원을 충원해주시는 건 어떤가요. 정규시간을 책임지는 선생님의 부담이 늘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주시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 미래를 위하고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하는 지금 정부의 모습인지 묻고싶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지금 학교의 주인은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는 어른들의 손아귀에 있는 것 아닐까요.
<발언3. 강미정 활동가>
용산구에 거주하는 초등1학년 학부모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의원님들, 제 아이가 이 나라 교육의 당사자고 그 아이를 키우는 저 역시 교육의 주체입니다. 초등 저학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30만 아이들이 교육당사자이고, 무수한 노동현장과 가정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부모들이 교육의 주체입니다.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법안소위에 올라온 권칠승, 강민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학교의 주인인 학생의 권리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공적 돌봄에 대한 책임을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맡는다는, 매우 무책임하고 아이들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강민정의원 법안대로 학교는 공간만 제공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하면 학교가 지식만 가르치는 학원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교실과 운동장으로 이루어진 물리적인 공간만이 학교입니까. 검색 한번이면 원하는 정보에 대한 지식적인 앎이 해결되는 세상에, 교육은 더욱더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전인적인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살피는 방향으로 진화해야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 아닙니까. .
지자체에는 약 30만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없던 공간과 인력과 예산과 프로그램이 생깁다닙까 공무원 총정원제에 묶여 담당 공무원조차 늘릴 수도 없습니다. 법안 만드실 때 이런 부분을 다 아셨을텐데도 지자체로 이관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적돌봄이 위탁운영, 민영화가 되도 교사업무가 아니니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위탁은 돌봄의 질을 낮추고 비리를 키우는 길입니다. 여유가 있는 아이들은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릴 것이고, 이마저 허용되지 않는 아이들은 돌봄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방치될 위기에 처할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유치원을 겪으면서 그 사적재산권운운하는 운영자들의 비리를 겪었는데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돌봄마저 학부모와 아이들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자녀를 낳는 것은 애국이요, 자녀를 낳기만 하면 책임지겠다는 모든 정부의 발언이 모두 거짓이고 그럴 의지가 없었음을 고백하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렇걸 알았다면 비혼선언하고 저라도 애 안낳겠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은 교육부의 책임 아래 학교라는 공간에서 안전권을 보장받으며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회는 교육당사자인 아이들과 학부모의견 반영하십시오. 온종일돌봄 특별법 반대합니다. 교육당국은 소관을 따지며, 책임을 빙글빙글 돌리는 징글징글한 소극적 행정을 접으시고 돌봄의 역할, 학교가 책임지세요. 학생이 학교의 주인입니다.
<발언4. 김지애 활동가>
안녕하세요. 서울시 노동자이며, 한 아이의 엄마인 김지애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로 힘든 시기에 어려운 걸음 해주신 기자분들과 활동가분들께 감사합니다.
온종일돌봄 특별법안발의문을 읽어 봤습니다.
첫째. 안전한 보호
둘째. 간식 및 급식지원
셋째. 특기적성 및 역량 개발지원
넷째. 체험 및 놀이활동 지원
다섯째. 생활상담등 정서적지원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보호.
그리고 저소득층. 한부모. 장애인. 맞벌이부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이 건을 위탁하여 운영하며 이용자에게 일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제2의 사립유치원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든건 저만 느낀 것일까요? 또 누구의 뱃속 채워지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드는건 저만 느낀 것일까요?
권칠승의원께서 6월 29일 블로그에 게시하신 글도 읽어봤습니다.
18조밖에 안되는 온종일돌봄법을 발의하시고, 그 나머지비용은 이용자인 부모에게 부과하시는 것이 최선이셨을까요? 항의전화가 너무 많아 업무마비고. 이 법에 대해 철회할 생각은 절대 없지만,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말고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권의원님의 말씀은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소통을 막기 위한 것일까요?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법안 만드시면서 부모들의 목소리 얼마나 들으셨나요? 아이들의 목소리 얼마나 들으셨나요? 현정부의 공약을 지키려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방향이 잘못되었단 생각은 조금도 안하시나요?
저는 회사에서 상사눈치. 고과눈치. 동료들간의 말없는 경쟁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직장맘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현장에서 근무 해보셨나요? 모두가 힘든 시기에 월급은 꼬박꼬박 잘 받고 계시죠?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들은. 세금에 시달리고, 빚에 시달리는데 월 천만원되는 금액 밀리지않고 지급되니 마음 편하시죠?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하시면서 왜 저는 이런 법안을 출근길에 읽어가며 공포를 느껴야했던 걸까요?
제발 국민을 위해 일 좀 해주십시오. 받는 만큼 성실히 일 좀 해주십시오. 이러니 민주당 독재정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을 생각한 정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가족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5. 최○○ 활동가>
초등학교 2학년 엄마입니다. 작년 돌봄 교실이 생각납니다. 1월 돌봄교실이 당첨되었을 때, 초등 1학년의 시간 공백은 메울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꿈이었습니다. 돌봄 교실은 가슴 철렁함으로 변했습니다. 학교는 돌봄 교실 당사자 부모에게 돌봄 교실 위치, 운영에 대해 그 어떠한 것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낯선 아이는 담임선생님으로부터도 학교의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돌봄교실에 어떻게 가는지 안내받지 못한 채 엄마가 없는 집으로 두려운 마음을 안고 향해야 했습니다.
유통기한이 8개월이나 되는 빵이 나오는 돌봄 교실, 아토피가 있는 아이에게 시즐링이 잔뜩 들어있는 과제를 제공해주는 돌봄 교실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돌봄이 교사의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일까요? 돌봄 교실을 책임지는 돌봄부장 교사는 간식의 단가도, 어떤 간식이 나오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아이는 돌봄교실에서 나오는 간식을 먹지 않고 배고품을 참아야했습니다.
돌봄 교실에서 어떠한 행복도 느끼지 못했던 아이는 돌봄 교실에 들어간지 2달만에 돌봄 교실 이용을 그만두었습니다. 이는 비단 저나 저희 아이만 겪었던 일은 아닙니다.
돌봄이 학교의 영역, 교사의 영역이 아니라고 한 순간, 학교 공간 안의 아이는 위험에 방치됩니다. 그리고 아이 돌봄을 해결하는 방법은 홀로 아이를 장시간 집안에 두거나, 학원을 돌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학교는 학습의 공간이자, 친교의 공간이고, 그리고 또한 오랫동안 돌봄을 담당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는 제 얘기가 아니라 유현준 교수의 말입니다. 이처럼 교사를 제외한 사회구성원들은 돌봄 역시 학교가 담당해야할 역할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거부하고 있는 이 돌봄은 사실 서당 시절부터 현재까지 가르치는 사람들이 담당했던 부분입니다.
학교가 책임지는 안전한 돌봄, 아이가 행복한 돌봄은 누군가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는 아이들의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이는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돌봄의 불평등이 유래하는 경력단절, 저출생을 해소하는 길입니다.
<발언6. 박민아 활동가>
저는 초등학교 1학년과 6살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입니다. 저는 8년간의 경력단절을 끝내고 올 해 5월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봄교실을 모집하는 기간이었던 2월에는 제가 전업 맘이었기에 접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월 제가 취업을 한 뒤 돌봄교실에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교무실과 담임선생님께 몇 가지를 문의드렸습니다.
“돌봄교실을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대기라면 몇 번째 인가요?” 등등.
하지만 교무실과 담임선생님께 들을 수 있는 대답은 딱 하나.
“돌봄교실 번호 알려드릴께요, 돌봄교실에 문의하세요.”
그때도 의문이었습니다. 돌봄교실에 대한 문의는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고 왜 따로 돌봄교실로 연락을 하라고 하는 건지.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돌봄교실이 어떤 법적인 제도도 없는구나. 주변의 많은 양육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돌봄교실’ 자체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다는 양육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학교 안에서 아이가 있는 것이니, 학교라는 공간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니, 그저 안전한 공간에서만이라도 있게끔 돌봄교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돌봄교실의 운영이 현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아이를 care의 수준이 아닌 그저 see의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초등돌봄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 속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의 아이들도 좀 더 나은 환경과 좀 더 질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교원단체들의 반발로 사흘만에 그 법안이 철회가 되었고 결국 현재는 돌봄자체를 지자체로 옮기려는 교육부의 움직임에 분노가 뻗칠 뿐입니다.
학교에서 하고 있는 모양새가 우리 학교 안에서 우리 교실 빌려주면서 ‘돌봄’ 해줄게. 그러니깐 ‘양육자들은 우리에게 고마워해’라는 수준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양육자들은 ‘어떤 돌봄’ 이 되길 바랍니다. 그저 ‘돌봄’ 아이들을 보는 행위가 아닌 돌봄. CARE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체로의 이관은 학교에서 돌봄의 책임을 나몰라라 하게 될 것이며 결국 돌봄의 질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양육자들은 학교 안에서 책임 있는 아이들의 돌봄을 바랍니다. 아이들이 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들을때는 몇학년 몇반 학생이 되고 돌봄교실을 가면 구로구 개봉동에 사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적어도 학교에서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무슨 학교 학생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핑퐁 정책은 이 사회가 아이들을 천덕꾸러기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어 가며 살고 있습니다. 양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봄’의 공공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학교는 코로나 사태이후 학교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 상황에 돌봄에서 아예 발을 빼려고 하는 이 움직임이 과연 옳은 걸까요? 아이들과 양육자들이 없는 학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양육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학교의 주인은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다!
온종일돌봄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지난 5월 19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유은혜 교육부장관 이름으로 법제처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제23조이 2항(방과후학교)을 신설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로 교육부는 단 사흘 만에 해당 법안의 입법예고를 철회했다. 그들만의 잠짜미 행정과 교육당국이 자행한 재량권 남발로 돌봄의 책임과 의무를 양육자와 돌봄노동자에 전가하려는 이기적인 행태에 강한 모멸감을 느꼈고, 분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동안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은 법적 근거가 없어 혼란을 겪어왔다. 학교는 학생이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적돌봄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이미 상당히 뒤늦은 조치다. 교원단체들은 수업 전후 교육의 연장에 있는 초등돌봄을 교육과 별개인 보육으로 단정 지었고, 코로나19로 수개월 째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위태로운 삶을 외면한 채 오히려 초등저학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그들 손으로 해제시켰다. 반면 학부모들은 참으로 순진했다. 교육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의 결정 과정에 선택권은커녕 발언권도 없이 눈 뜨고 코 베인 격이다.
코로나19로 1학기가 지나가고 전면 원격수업 상황이 된 지금, 학교에서는 오로지 수업만 하겠다는 교원단체의 이기심 앞에 정부와 국회는 학생, 학부모와 돌봄노동자를 뿌리치고 교사들의 손만 들어 주었다. 아직까지 초등돌봄교실에 관한 관계 법령이 없다는 것은 저출생 극복 및 공교육 정상화를 외쳤던 정치인들과 정책입안자들의 무능과 직무유기의 증거다. 학생의 안전권과 교육권 보장은커녕 여전히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마다, 교육청마다 돌봄교실은 엿장수 마음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공적돌봄 시스템의 부재는 코로나19 갑작스런 위기상황에서 돌봄 위약아동을 벼랑 끝으로 내 몰고 말았다. 교원단체들은 한 명의 아이라도 더 품을 궁리는 안하고 교육의 정의, 교사의 업무 영역 운운하며, 초중등교육법 입법 철회에 환호하기에 급급했다.
철회 이후 지난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8월 4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온종일돌봄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온종일돌봄특별법은 교육의 주인, 학교의 주인인 학생은 안중에 없고 오직 교사를 위한 법안에 불과하다. 권칠승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초등 아동의 온종일 돌봄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교육부 장관이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지자체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역의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으며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 기준,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했다. 교사 출신인 강민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한 술 더 떠서 돌봄교실과 관련해 학교는 공간만 제공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책임진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돌봄교실의 주체를 학생으로 보고, 학생의 시선으로 법을 만들고자 했다면 과연 돌봄을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하지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일인가? 돌봄교실이 학교에서 공간만 차지할 뿐 운영 책임이 지자체에 있을 때를 상상해 보았는가? 돌봄교실에서 학생들 간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중재는 어디서 해야 하는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가? 돌봄교실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운영을 지자체에 이관하면 학부모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을 생각인가? 돌봄교실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것인가? 돌봄교실 이용 학생이 사고로 다치거나 갑작스런 통증을 호소하면 이 학생은 보건실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학교와 지자체 사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겪게 될 혼란은 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권칠승 의원과 강민정 의원이 책임질 수 있나?
2019년 한국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 0.918명. 기혼여성의 경력 단절 원인 1위 육아. 초등학교 1학년은 ‘워킹맘들의 무덤’이라고 부른다. 초등돌봄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걸었던 양육자들은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계획을 학교가 담당하는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발표에 다시 암담해졌다. 자녀를 낳는 것은 애국이요, 자녀를 낳기만 하면 책임지겠다는 모든 정부의 발언은 결국 교사들의 압력에 허언이 되는 상황을 목도하게 된다. 지자체와 공존하는 모델을 찾겠다는 것이 아이들의 시선에서 볼 때 얼마나 무책임한 처사인지 돌봄교실을 경험한 엄마들은 뼈저리게 느낀다. 학교 밖으로 몰린 돌봄 교실은 어느 누구의 신뢰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나마 여유가 있는 아이들은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릴 것이고, 이마저 허용되지 않는 아이들은 돌봄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방치될 위기에 놓여있다.
부모들은 현재의 교사들에게 돌봄교실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돌봄교실에 대한 필요한 인원을 확충함으로써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자녀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켜줄 것을 요청한다.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문제가 나오면 교육과 보육은 다른 것이라는 논의가 나온다. 하지만 교육의 수혜자인 아이들의 관점에서 볼 때 과연 가르침의 영역인 교육과 돌봄의 영역인 보육은 과연 분리된 것인가? 누군가의 아이가 아니라 '나의 아이'라는 인식 즉 보살핌의 마음가짐이 없는 교육은 영혼 없는 가르침에 불과하며 기계적인 지식의 제공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과연 학교가 학원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공교육은 역사적 산물이다. 산업혁명 시민혁명과 함께 자리 잡은 것이 학교다. 학교가 어떠한 곳인가에 대한 정의는 시대마다 사회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왔다. 교육부와 교사 집단이 학교에 대한 구시대적 정의에 매달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학교의 역할은 확대되어야 한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사회에서 올바른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벤트성 저출생용 예산쓰기가 아닌 돌봄 예산 확대 편성 및 교육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돌봄교사를 전일제 근무로 전환하여 교사가 맡았던 돌봄 행정 업무를 돌봄교사가 전담하면 될 일이다. 교육인력의 확충을 비롯한 아동 친화적인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당국과 학부모, 관련 기관들의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된다. 교육부는 교사의 목소리 뿐 아니라 교육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학부모의 목소리를 경청해야할 것이다.
학교의 공교육은 온라인과 방학으로 학교와 학생을 떠난 적이 있지만 돌봄은 방학도 코로나의 위협에도 학교와 학생을 만나지 않은 날이 없다. 학교와 학생을 지키는 진정한 교육자는 누구인가? 아이들은 지식을 책과 활자로만 쌓지 않는다. 보고 듣는 것 느끼는 것 아이들을 둘러싼 모든 것이 아이를 하나의 성인으로 자라게 하기 위한 ‘교육’ 이다. 학교에서 공동체를 강조하고 인성을 교육하고자 한다면 아이들을 학교 밖이 아니라 학교 안으로 보듬어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은 교육부의 책임 아래 학교라는 공간에서 안전권을 보장받으며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당국과 국회는 교육당사자인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길 바란다! 교육 당사자를 배제한 온종일돌봄 특별법에 반대한다! 본연의 업무를 방관하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소극적 행정을 접고, 돌봄의 역할과 학교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학생 없이 교사, 학교, 교육청, 교육부 어느 하나 존재할 수 없음을 절대 잊지 말길 바란다!
2020년 9월 14일
정치하는엄마들
- 2 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