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전국지도 100개 학교(2020. 2. 현재)
결과 값: 100의 학교
✦ 스쿨미투 School Me Too 는 학교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력을 아동청소년들 스스로 고발하며 공론화의 주체가 된 인권운동입니다.
2018년 4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재학 중에 겪었던 학교 성폭력을 공론화하자, 재학생들이 교실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METOO #WITHYOU 모양으로 붙여 화답하며 한국의 고질적인 학교 성폭력 실태 고발이 들불처럼 이어졌습니다.
스쿨미투는 2019년 3월 한국을 찾은 트위터 CEO 잭 도시가 불의에 맞서는 한국 청소년들이 공론의 장으로 트위터를 선택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높이 평가할 정도로 2018년 한국 인권운동의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일입니다. 동시에 2019년 유엔 아동인권위원회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될 만큼 국제사회가 한국에게 그 후속대책과 국가적 책임을 묻고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랫동안 교사들이 저질러온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성차별 발언들이 만연한 교육현장의 추악한 민낯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18년, 2020년 국정감사에서 ‘스쿨미투’가 언급될 만큼 피해 학생들의 제보와 폭로가 이어져 사태의 심각성이 입증되었지만, 처벌은 미온적이고 가해교사들은 교단으로 부메랑처럼 복귀하는 등 교육 현장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용기 냈던 학생들은 주동자 색출 위협과 소외와 조롱을 견디며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학교 및 교육 당국의 더디고 미흡한 조치로 공론화 당사자들은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힘겹게 학업을 이어가거나 학교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마땅히 안전해야 할 교육 현장에서 아동학대·아동인권 침해 사안이 일어나도 문제 해결의 결정적 주체인 학교가 은폐·축소하면 전혀 알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피해 당사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2월부터 스쿨미투를 공론화한 전국 79개교 중 연락 가능한 49개교 트위터 계정들에 안내를 시작으로 피해 당사자들이 학교, 교육청, 경찰 등과 겪고 있는 갈등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에서 오랫동안 자행되어 왔던 아동 인권 침해의 벽을 뚫고 나온, 아동 청소년들의 절박하고 용기있는 목소리들을 바탕으로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제작하여 온라인 상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대전시교육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비공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당시 23개교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발한 지역 관할인 서울시교육청의 불투명한 정보 비공개, 부존재 처리는 올바른 교육문화 정책의 방향과 아동인권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피해자 회복과 가해 재발 방지를 위해 투명한 행정처리와 정보공개는 필수입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2019년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정보공개거부 철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 일부승소에 이어 2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교육부의 정보 부존재, 광주 및 제주를 제외한 지역 교육청들의 정보 비공개 답변에 2021년 5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및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고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4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은 2018~2020 학교성폭력 사건 처리현황 중 ‘사건 발생 학교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개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학교 성폭력 해결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아동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위계에 갇혀 부당한 권력에 침묵했던 시민들 스스로가 인권침해 상황을 견뎌왔던 존재였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동 청소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교육 현장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 해결을 통해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로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경과
- 2018년 전국 100여 개 학교에서 동시다발로 스쿨미투(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공론화)가 일어났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스쿨미투 사태에 교육 당국이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제주 관내 스쿨미투 없음)에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묻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 결과 대전시교육청 한 골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이 비공개로 답변했습니다. 스쿨미투 학생 당사자·학부모·지역 사회는 학교 성폭력 가해 교사가 어떤 징계와 처벌을 받았는지, 교단에 복귀했는지 등 최소한의 정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즉 교육 당국은 학생 인권과 안전권,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 2019년 5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스쿨미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했습니다다. 또한 전국 100여 개 학교에서 일어난 스쿨미투 현황을 웹 검색을 통해 전수조사하고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https://www.politicalmamas.kr/school_me_too
- 2020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원고 일부승소(가해자 실명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정보 일체 공개)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보공개를 통하여 교육청의 특별감사 시행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향후 교내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결과가 어땠는지 학부모와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252)
- 서울시교육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국민 혈세로 항소했으나 2020년 12월 2심 판결도 정치하는엄마들의 승소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학내 성추행·성폭력 사건의 방지 및 학생 보호의 이익과 자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업무 수행을 위해 시민들에게 정보공개 해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누38166)
- 2021년 3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에 승소한 판결문을 바탕으로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2018~2020 학교성폭력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①지역 ②학교설립형태 ③학교명 ④신고 일시 ⑤신고 경로 ⑥교사 경력사항 ⑦피해자·가해자 분리여부 ⑧직위해제일 ⑨감사실시여부 ⑩감사기간 ⑪장학사 파견(조사) 기간 ⑫교육청 징계 요구 내용 ⑬징계 처리 결과 ⑭퇴직일(또는 복귀일) ⑮ 교육부 보고일 ⑯고발 여부 ⑰고발일 ⑱고발 기관 ⑲수사/재판 진행 상황 ⑳피해 학생 지원 여부 ㉑지원 기관 ㉒지원 내용 ㉓사건개요)
-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제주도교육청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은 ‘학교명’을 비공개했습니다. 해당 재판에서 항소 끝에 패소한 피고 서울시교육청마저 ‘학교명’을 재차 비공개함으로써 조희연 교육감은 ‘끝까지 가해자 편’이라는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①~㉓의 정보를 전부 공개하더라고 ③학교명을 비공개하는 순간 ‘학내 성추행·성폭력 사건의 방지 및 학생 보호의 이익과 자율적이고 공정한 인사업무 수행’이라는 판결 취지는 완전히 훼손됩니다.
- 교육부는 ‘해당 부처가 생산, 접수하지 않는 사항’이라며 정보 부존재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교육부는 2018년 전국 스쿨미투 현황을 단 한 차례도 취합하지 않았습니다.
- 2021년 5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명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4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은 2018~2020 학교성폭력 사건 처리현황 중 ‘사건 발생 학교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개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241)
- 재판부는 “학교명을 공개하더라고 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까지 특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폭력 사건 처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오히려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더 적극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학교 성폭력 사건의 ‘사건발생 학교명’ 그 자체로 피해자나 가해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공익적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 지난 4월 승소 이후 정치하는엄마들은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명을 포함한 2018~2021 학교성폭력 처리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취합했으나, 대부분 교육청이 판결문을 무시하고 여전히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2022년 9월 24일 해당 교육청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소극행정’으로 진정했습니다.
#스쿨미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획 | 진실탐사그룹셜록]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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