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무원 3년/비공무원 1년, 육아휴직 차별에 대한 평등권·양육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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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11. 16.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배포일시

2020. 11. 16.

8(별첨 2)

 

공무원 3/비공무원 1, 육아휴직 차별에 대한

평등권·양육권 침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모든 노동자에 평등한 돌봄권 보장하라!”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함

육아휴직 사용 예정이거나, 육아휴직 사용 중이거나, 지난 8년 간 육아휴직을 보장 받지 못해 고용단절을 겪은 일반 노동자 111명이 공동청구인으로 참여

모든 노동자가 교사·공무원처럼 ‘3년의 육아휴직, 2년의 유급 육아시간을 보장 받는다면 여성고용단절 및 장시간 기관 돌봄의 문제 해소될 것

국가공무원법 제43조의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 조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유급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등 기타 돌봄권 차별에 대해 인권위 진정할 예정

일시 : 20201116() 오전 11

장소 : 헌법재판소 앞

순서

- 서성민 활동가(법률대리인,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내용 설명)

- 강미정 활동가

- 박민아 활동가

- 김정덕 활동가

- 조성실 활동가

- 공동청구인 발언문 대독

 

정치하는엄마들은 1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비공무원의 육아휴직 차별은 헌법 상 평등권·양육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청구인을 모집하여 총 111명의 공동청구인이 헌법소원에 참여했다.

 

모든 노동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나, 위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교사·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상 육아휴직의 경우, 2007. 3. 29. 일부개정을 통하여, 기존 1년으로 규정된 육아휴직기간을 여성공무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확대하였고, 2015. 5. 18. 일부개정을 통하여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의 경우, 1987. 12. 4. 제정 당시,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에게 1년 이내의 무급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초 육아휴직제도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맞벌이부부가 늘어감에 따라 모성을 보호하고 근로여성의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 남녀고용평등법(1987. 12. 4. 법률 제3989호로 제정된 것)에 의해 도입되었고, 이어 국가공무원법(1994. 12. 22. 법률 제4829호로 개정된 것)이 이를 받아들여 공무원 육아휴직이 도입되었다.

 

94년 당시 국가공무원법 개정이유를 보면, 육아휴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며 민간과 비교하여 다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민간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나 이후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그 기간 및 사용사유가 점차 확대되어왔다. 반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87년 제정당시 기간이 현재까지 고정되어있고 결과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근로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신분에 인한 차별을 겪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 상 평등권(헌법 제11) 및 양육권(헌법 제36)을 침해에 해당한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적용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소극적 해석의 경우에도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조항은 시간의 경과 및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위헌적으로 되어버린 경우로서, 입법자에게 이러한 위헌상태를 제거할 헌법적인 입법개선의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개선을 하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상태에 놓여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의 심판대상 조항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은 일반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임신, 출산 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고,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하여 특별한 사정없이 인위적으로 육아에 불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두고 이에 대해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른 변화된 최소 필요 양육기간 등을 반영하지 않아 일반 노동자들의 양육의무 이행을 제한하고 있다.

 

공무원 육아휴직이 ‘3년 이내인데 반해 일반 노동자의 육아휴직이 ‘1년 이내인 점에 대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양육에 불충분한 1년 이내의 기간만을 허용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일반 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충분한 양육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육권의 보장을 위해 국가가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국가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에 대한 국가의 최소보장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오늘 헌법소원에 참여한 111명의 공동청구인은 현재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의 자녀를 두어 육아휴직 사용예정에 있거나, 육아휴직 사용 중인 일반 노동자이거나, 지난 8년간 충분한 육아휴직을 보장 받았다면 고용단절을 겪지 않았을 자들로서 자기관련성및 청구인 적격을 갖추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조만간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의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 조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육아시간(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유급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등 공무원/비공무원의 돌봄권을 침해하는 기타 법령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보고서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에 따르면 첫째아 출산 전·6개월 간 취업 중이었던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경험율은 공무원·국공립교사가 11.2%인데 반해 일반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는 49.8%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육아휴직 사용율도 공무원·국공립교사 75.0%, 일반노동자 34.5%2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즉 각종 법령에 의한 공무원/비공무원 간의 돌봄권 차별은 실제 일반 노동자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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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며 공적 돌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재확인 되었으나,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학교의 돌봄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3년의 육아휴직, 2년의 유급 육아시간을 보장받는 교사·공무원들이 초등돌봄을 보이콧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고, 교원단체 눈치만 보는 교육부와 일부 국회의원들 때문에 돌봄 양극화와 저출생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20201110

정치하는엄마들

 

 

별첨. 1.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

2.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 1. .

 

 

- 청구인 강미정 활동가

 

민간사업장의 육아휴직 1년을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받아준 돌쟁이 아이가 있을까요? 이 땅에 출생신고 한 아이중에 단 한명도 없습니다. 양육자는 출산하자마자 매시간 아이가 숨이 붙어있나 확인하고 두상 예쁘게 돌려 눕히고, 기저귀 갈고 사방에 흘린 이유식 치우다보면 1년이 갑니다. 아이는 하루종일 안겨서 물고 빨고 하다가 드디어 돌이 되면 그때부터는 어설프게 걸으면서 부딪히기 때문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100일의 기적은커녕 이때부터 더 바빠집니다. 여전히 육아에 많은 손이 필요한 시기지만 국가는 손절, 개인의 몫으로 내던져져 조부모의 황혼육아가 시작되던지, 장시간 기관에 맡기던지, 일을 포기하던지 해야 합니다. 그나마 1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된 기업의 노동자 상황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3개월 후 복직인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임신 전 다녔던 패션계 소규모 사업장도 3개월 복직을 당연하게 여겼고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서 전문 여성인력들은 노동시장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 역시 임신을 하면서 퇴사를 했고 이제야 그것이 비자발적인 노동포기였음에 통감하며 쓰라린 기억을 안고 권리쟁취를 자각하게 되면서 활동가가 되버렸습니다. 아이를 낳았으면 양육권이라는 기본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데 침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교사,공무원은 어떻습니까. 3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사,공무원이 낳은 아이랑 민간사업장 노동자가 낳은 아이가 다릅니까? 신분제입니까? 국가재정의 토대인 세금은 누가 냅니까. 왜 태어나자 특별한 이유없이 차별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도 차별을 받아야합니까. 부당합니다.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3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된다면 왜 굳이 공적돌봄 강화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녘늦게 기관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아이를 데릴러 가는 심정도 괴롭습니다. 최근에 노원구, 병실·식당 갖춘 '아이돌봄센터' 29일 개소하면서 "아이가 아프다고 전화와도 조퇴하지 마세요" 라고 홍보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조퇴를 해야죠 노동자의 돌봄권이 이렇게 사업장의 안정보다 후순위인 상태입니다. 늘 사업장에 피해안가게, 양육노동자의 조퇴는 민폐라고 만드는 사회분위기. 그것은 결국 국가의 방치 제도적 허점에서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상식적인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 청구인 박민아 활동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다르겠습니까, 양육자로써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모두 다 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처우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양육자들은 육아휴직 끝나는 시점에 맞춰 입소가 가능한 어린이집을 알아봅니다. 교육의 질, 보육의 질 보다 우선 되는 것은 육아휴직 끝나는 시점에 입소가 가능한 지입니다. 양육자들은 육아휴직 끝나는 시점에 맞춰 젖을 뗍니다. 젖병 혹은 빨대 컵에 우유를 먹는 법을 적응 시키거나 이유식으로 모두 해결합니다. 아이들이 엄마 젖을 더 먹고 싶은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근을 해야 하니까요. 육아휴직 끝나는 시점에 맞춰 아이들과 양육자들은 떨어 질 준비를 합니다.

 

육아휴직 끝나는 시점 3개월 전부터 ‘100밤 자면 엄마는 회사에 가라며 아이들에게 계속 말해 줍니다. 아이가 알아듣던 듣지 못하던 엄마는 계속 말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엄마가 없는 아침을 맞이할 때 조금 덜 당황해 하길 바라면서요. 보통 양육자들의 양육 계획은 육아휴직 끝나는 1, 그 시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걸음마도 못 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혹은 친정엄마, 시어머니에게 맡기면서 양육자들은 그렇게 일터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늘 가지면서 양육자들은 일터로 나왔습니다.

육아휴직 1년은 양육자들에게 너무나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아직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걸음마도 못 뗀 아이가 다치지는 않을지 일터에 나와도 마음은 늘 불안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공무원의 아이들은 3년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이고 비공무원의 아이들은 1년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 입니까? 아이들의 성장발달은 비슷하며 아이들을 사랑하고 걱정하고 미안한 양육자들의 마음 또한 모두 똑같습니다.

 

아이만 낳으라 하였습니다, 키워준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아이들만 키워 줄 겁니까?

모두 똑같은 환경에서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양육자들이 직접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 기간 만큼은 모두 동일하게 보장받길 바랍니다.

 

공무원의 아이들만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겨우 음마, 음마를 외치며 엄마를 찾는 모든 아이들에게 엄마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모든 양육자들에게 공무원과 똑같은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 청구인 김정덕 활동가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이 임박했을 무렵, 저와 함께 일했던 이미 출산했던 여성 직원들은 아이 낳기 전날까지 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법으로 보장된 1년의 육아휴직을 아껴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3개월만에 직장을 복귀했으며 젖먹이를 떼어놓고 일했습니다. 법이 그렇다고요. 모두 아이가 학교 갈 무렵에 돌봄 공백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이 보장한 1년의 시간을 쪼개 아이를 낳자마자 8살이 되는 아이와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들에 도저히 일을 이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이라도 회사에 폐가 될까봐, 내가 없는 사이 대신 공백을 채우지 못하면 곧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결국 돌아갈 자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헌신적으로 시간을 쪼개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때는 노동자로서 처지를 비관하며 법을 의심하는 것조차 생각 못했습니다.

 

양육자들에게는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이 막상막하의 무게로 맞물려 있습니다. 양육자에게 아동을 보살피는 일은 전인적 결정의 연속입니다. 유급노동은 고용 형태 및 소득여부, 무급노동은 돌봄과 살림 노동의 강도 및 그 부담을 공적으로 나눌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심한 정책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국가는 아동을 보살피는 양육자들의 돌봄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지원해야 마땅합니다.

 

양육자가 모든 요소를 고려해 최선을 선택하기까지 물리적, 심리적 상태가 크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양육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적 책무를 다할 때, 양육자에게 아동을 돌보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과 수입이 불안정한 양육자들은 재택근무’, ‘비대면근무등을 아예 고려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감염병에 노출되는 위험 속에서도 오롯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양육자들은, 어쩔 수 없이 아동을 홀로 또는 형제자매들끼리 자택에 두고 일하러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양육자들의 처지에 따라 아동의 돌봄 현실이 극명히 갈립니다. 국가가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서 아동을 보호할 때는, 그들의 양육자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자발적인 아동 방임 및 학대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계기로 양육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어떻게 아동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양육자와 더불어 아동의 기본적인 발달과 건강을 지원하는 등 지역에서 공적 돌봄 역할을 하던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들이, 감염 확산 우려를 이유로 대폭 축소 운영함에 따라 아동은 그야말로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공적 돌봄 기관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아동학대를 방치하거나 방임하기도 했습니다. 아동이 처한 돌봄 부재 상황과 안위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거나 해결하지 않은 결과, 배를 곯고 이중 방임 및 학대 위험에 처한 아동들이 다수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행기관 공무원들의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양육자들의 충분한 돌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아이가 한국에서, 그 부모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아이는 더 보살펴질 수 있도록 법으로 차등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돌봄권은 양육자가 돌보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아동에게는 생존과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보살핌을 받을 권리이기도 합니다. 아동의 입장에서 이렇게 차별적인 돌봄을 법적으로 방기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사회적으로 재고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 땅의 아동들이 온전한 보살핌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청구인 구아무개님 (현장 대독)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셋을 키우며 직장에 다니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지역사회의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가족복지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가족의 복지는 잘 지키지 못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내 가족의 복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필수적이지만 수평적이고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조차도 이용자가족의 복지를 지키는 일은 환영받지만 내 가족의 복지를 지키는 일은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같은 국적, 같은 근로자,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나의 현실과 그 현실의 차이를 불러오는 조건은 공무원이냐, 공무원이 아니냐 하는 단 하나의 조건 뿐입니다.

과연 단순히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일가정양립이 가능하고 반대로 비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일가정양립이 불가능한 사회가 정상적일까요?

저는 공무원이든 비공무원이든 가정이 있다면 누구나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사회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에게 이 사회의 평등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면, 저는 직업에 상관없이 돌봐야 할 가족이 있다면 누구나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이 헌법소원이 그러한 사회에 가까이 가는 첫 걸음이길 바랍니다.

 

 

- 청구인 동아무개님 (현장 대독)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아이들 셋을 키우고 있는 서울에 사는 워킹맘입니다.

아이 셋을 잘 키우는 것만으로도 돈을 버는 거라고 하지만, 서울에서 높은 주거비와 아이들 학원비를 감당하려면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일년 째 힘든 워킹맘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제가 맞벌이를 하는 중에 틈틈이 연로하신 어머님께서 아이들을 가끔 돌봐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연로하셔서 여기저기 편찮으신 어머님께서 언제까지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실지 항상 걱정인 가운데, 육아휴직이 만 8세 이하인 아동에게만 해당되는 현행법 때문에 저는 늘 시간에 쫓기듯 육아휴직 신청 가능 잔여일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만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대체 어디에 근거를 둔 법인지요? 8세가 지나면 아이들은 스스로 밥을 해먹고 스스로자신을 돌보고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최근 인천 라면형제사건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0, 8살 형제가 라면을 끓여먹다가 화재가 나고 결국 목숨을 잃은 사건... 정말 대한민국은 저출산 대책은커녕 이 나라의 아이들을 방치하는 국가인 것인가요?

 

아이들은 최소한 만 14세전까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은 법적으로 만 18세로 명시되어있지만 만 15세 정도만 되더라도 아이들은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재 만 8세 미만이라고 제한되어 있는 육아휴직 자녀연령을 폐지해주시고 그 연령대를 최소 만 15세 이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 정도 나이까지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육아휴직 3년과 하루 2시간 유급 육아시간도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 시행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의 부모는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모두에게 같은 조건의 휴직 및 사회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인간다운 삶이며 정의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치는 대한민국 현 정부가 가장먼저 시행해야할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조차 시행하지 않고 저출산 대책을 남발하는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대한민국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 셋을 키우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 대한민국 다둥이 워킹맘으로서 다시 한 번 정부에 요구합니다.

 

육아휴직 자녀연령제한을 만 15세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기간을 한 아이 당 3, 육아기 모든 부모에게 하루 2시간 유급 육아시간을 주는 법령을 조속히 시행해주세요! 이것만이 희망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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