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사회서비스원 확대 설치해야...공공요양 위한 법안 제정 절실"
"사회서비스원 확대 설치해야...공공요양 위한 법안 제정 절실"
- 이제항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사회서비스원법의 조속한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남인순국회의원⋅노인장기요양공대위⋅민주노총⋅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등 공동주최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19일 노인장기요양공대위⋅민주노총⋅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참여연대⋅한국노총 등의 24개 단체와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성이 담보된 진짜 사회서비스원법의 조속한 통과 위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분야는 애초부터 공공인프라 확대 없이 추진되다보니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기관들이 난립하고, 결국 경쟁에 내몰리게 됐고, 더불어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열악한 조건이 더해져 질낮은 서비스 질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 관리 주체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선정했고, 현재 10개 지역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아 현장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이행이 어려운 상황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에 반하는 민간 운영 중심의 법안을 내놓아 법안 논의가 쉽지 않게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노인장기요양공대위, 민주노총,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전국장애인철폐연대, 참여연대, 한국노총과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하고, 국민의힘 이종성 법안은 폐기돼야 함을 촉구하기 위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기자회견 취지와 참석자 소개 등 모두발언으로 시작했다.
김진석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는 “정부가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지금까지 국회에서 법 제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진 바가 없다”고지적하면서“그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최근 사회서비스원법의 공공성 강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는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원법을 발의한 것”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교수는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질 낮은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는 민간 중심의 운영에서 기인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를 강조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이 꼭 통과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전국장애인철폐연대)는 “국민 모두가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하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의 공감대가 높아졌음에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법안을 내놓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박 상임공동대표는 “민간위탁 공급자들의 이윤수단으로 전락한 현재 사회서비스 분야의 운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의 확대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근거법이 당장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강미정 공동대표(정치하는엄마들)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를 민간에 맡겨 실패한 경험에 대해 언급하며, “이들의 일부가 돌봄주체에 사용돼야 할 국고보조금을 사적으로 운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공동대표는 “예를 들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업체가 어린이집 원장들과 공모해 급식·교구 업체들로부터 수십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수사중에 있음에도 위탁업체 대표는 어린이집도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아이들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돌봄을 이윤추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시장에 맡겨 뒀던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변모시키는 것이 핵심이고, 바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히며. “20대에서 통과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공공성이 담보된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어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경숙 공동대표(노인장기요양공대위)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15%를 넘었다는 점에서 노인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돌봄시설이 민간에 의존하고 있어 정부가 표방한 서비스 질 경쟁은 찾아보기 어렵고, 영세한 기관들의 난립 과잉공급과 이용자 확보를 둘러싼 편법과 출혈경쟁 등으로 서비스 질 저하와 돌봄노동자의 저임금 고용불안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 공동대표는 또한 “충분한 돌봄서비스와 인권이 보장되는 좋은돌봄 보장을 위해서 공공요양기관으로서의 사회서비스원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 면서, “이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법안의 조속한 제정, 확대 설치를 위한 예산과 실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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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