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2020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0년 한 해도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해주신 후원자님들의 연대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용과 방법을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도 미리 준비하세요.
1. 기부자정보수정(~2021년 1월 15일까지)
여기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13자리가 입력되어야 1월 20일부터 조회 가능한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등록을 놓쳐도 기부금영수증이 정상 발급되지만(홈페이지 직접 인쇄, 이메일 및 팩스요청) 등록이 되어있으면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와 연계되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금납부내역 확인 및 ‘기부금영수증’ 출력 (출력은 1월20일부터 가능합니다)
- 납부정보 변경(후원금 증액 및 납부 계좌변경)
https://mrmweb.hsit.co.kr/v2/default.aspx?Server=33aL5MhM7COlJk650VyqFw…
휴대폰, 이메일인증 로그인> 좌측 메뉴 납부정보변경> 상단 납부정보 옆 ‘변경’ 클릭> 계좌및 기타 변경
- 후원내역을 가족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그 밖의 문의는 이메일,문자주시면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010-2540-0420)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된 후원자님에 한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1년 1월 20일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www.hometax.go.kr
☞ 홈페이지상에서
후원금납부내역 확인 및 ‘기부금영수증’ 출력 (출력은 1월20일부터 가능합니다)
3. 증빙서류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경우, 해당 서류를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문항확인)
4.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및 기부금 유형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기부금에 대해
후원자님의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 비회원으로 정기후원을 해오신 후원자님들 사무국(010-2540-0420)으로 연락주시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유형 및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기부금유형: 지정기부금(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코드번호: 40
공제대상: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공제한도: 개인, 소득금액의 30%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 15%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