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오늘도 내일도 살아서 퇴근 못할 7명 "그게 나일 수도 있기에..."
오늘도 내일도 살아서 퇴근 못할 7명 “그게 나일 수도 있기에…”
온·온프라인서 끓어오르는 “중대재해법 제정” 목소리
김용균 유족 등 단식농성 보며
산재 사고 사회적 공감대 커져
“중대재해법은 나를 위한 법이자
훗날 노동자 될 내 아이 위한 법”
SNS선 ‘무사히 퇴근’ 사진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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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제정 목소리
“지난 7월 직장일로 정신없이 바쁠 때였어요. 어느 날 퇴근 무렵 붉은 노을로 물든 저녁 하늘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이런 하늘을 보기 위해 열심히 사는 거지’라고 생각했죠.” 직장인 이누리(26)씨는 지난 1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온라인 인증샷 캠페인에 동참하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날 찍은 사진을 올렸다. ‘#매일7명이퇴근하지못하는나라’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그는 28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이 사진을 올린 이유에 대해 “그때 내가 본 아름다운 퇴근길 풍경을 (산재 사망으로) 못 보는 사람이 매일 7명이나 있다는 것이 새삼 슬퍼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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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이누리(26)씨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온라인 퇴근길 인증샷 캠페인에 참여하며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이날 국회에선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등 산재 유족들이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18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갔다. 여야가 이들에게 답을 주지 않고 법 제정에 머뭇거리는 사이 임시국회 회기(2021년 1월8일) 내 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온·오프라인에서 들끓는다. 산재 사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산재로 사망한 이들과 그 가족들을 보며 산재가 내 주변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데 공감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뉴스에서 본 산재 유족들의 얼굴에 제 가족의 얼굴이 겹쳐졌다”며 “제 주변 사람들의 삶이 좀 더 편안하길 바란다는 평범한 마음으로 온라인 캠페인에 참여했다. 다들 용기를 내서 중대재해법에 대한 요구를 표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최범준(30)씨는 “이전까지는 산재를 가끔 뉴스에 나오는 사건 정도로 생각만 했지 입법 논의 등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잘 몰랐다. 뉴스에서 김미숙·이용관씨의 단식을 접한 뒤 관심을 갖게 됐다”며 “산재로 숨진 이한빛, 김용균씨가 내 형·동생뻘이다. 내 친구들이 죽어서 그 부모님께서 단식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니 마치 우리 부모님께서 단식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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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이 엄마 성지은(34)씨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온라인 퇴근길 인증샷 캠페인에 참여하며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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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이 엄마 성지은(34)씨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온라인 퇴근길 인증샷 캠페인에 참여하며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중대재해법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 데 밑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있다. 에스엔에스에 ‘중대재해법은 성지은법입니다’라고 올린 4살 아이 엄마 성지은(34)씨는 “지금 같아선 아이에게 자라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기가 무섭다. 중대재해법은 (산재 사망자의) 유족을 위한 법이 아니라, 노동자인 나를 위한 법이자, 앞으로 자라 노동자가 될 우리 아이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부터 온라인 캠페인을 주도한 고 이한빛 피디(PD)의 동생 이한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는 <한겨레>에 “단식에 참여하는 분들 외에도 다양한 일반 시민들이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하루에 7명이나 있다는 현실을 바꾸고자 중대재해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다.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와 함세웅 신부 등 73명의 시민사회 원로들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법’은 산재 현장을 넘어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새로운 사회 윤리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대의 시금석이자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한진중공업 김진숙 해고자의 복직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주빈 박윤경 장필수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8/0002526204?date=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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