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발언] 보건복지부는 직무유기한 홀트아동복지회 특별감사 실시하라.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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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발언] 보건복지부는 직무유기한 홀트아동복지회 특별감사 실시하라.
입양특례법 6장 제38조 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홀트는 사과문을 내놓았지만, 이것은 홀트의 사과문이 아닌 입장표명에 지나지 않는 입장문입니다. 홀트는 국민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을 했지만 사과는 국민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사건에 입양의 공적개입과 공적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감사를 하라고 요구를 하기 전, 그 아이가 학대로 사망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홀트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일이 아닌 양 손 놓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필요시라는 것이 도대체 언제 입니까.
보건복지부 또한 그 아이의 죽음에 책임이 없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야할 일을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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