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몰카’→ ‘불법촬영’ 2019년 이후 변경 / ‘음란물’→ ‘성착취물’2020년 이후 변경 / 정치하는엄마들, 디지털성범죄 순화보도 기사 언론중재위원회 통해 시정권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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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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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1. 2. 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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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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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덕 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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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1. 2. 5 (금) |
총 4매(별첨 1건) |
‘몰카’→ ‘불법촬영’ 2019년 이후 변경 ‘음란물’→ ‘성착취물’2020년 이후 변경 ▲ 정치하는엄마들, 디지털성범죄 순화보도 기사 언론중재위원회 통해 시정권고 요청 |
정치하는엄마들 온라인운영팀은 오늘(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를 순화시켜 보도한 25개 언론사들에게 시정권고 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를‘몰카’로 보도한 기사는 1,328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성착취물을 ‘음란물’로 보도한 기사는 1,434건 등으로 총 2,762건에 달했다.
‘몰카’, ‘음란물’은 유희적 의미가 강해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잘못된 용어이다. 하지만 많은 언론에서 여전히 관행처럼 사용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 온라인운영팀은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를 활용해 잘못된 용어를 사용한 언론 기사들을 분석·조사했다.
‘몰카’를 사용한 기사는 검색도구에서 ‘웃음’을 제외하고 ‘정치/사회’범주로 한정하여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조사했으며, ‘음란물’를 사용한 기사는 검색도구에서 ‘아동’과 결합하여 법률용어가 개정된 2020년 6월 2일부터 12월까지 조사했다.
언제적‘몰카’?
바로 잡자‘디지털성범죄’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작됐던 ‘몰카(몰래카메라)’라는 용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며 반응을 살피는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있다. 오히려 범죄행위를 순화시키는 표현 때문에 그 심각성을 나타내기에 적합하지 않다.
2019년부터 법제처는 “불법촬영은 범죄”라며 흔히 예능프로그램 등에서 장난이나 상대방을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한 이벤트 소재로 활용되는 몰카와 범죄 행위를 구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앞서 2017년 9월 26일 정부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불법촬영의 경각심을 갖도록 기존 ‘몰카’로 불리던 촬영 범죄 표현을 ‘불법촬영’으로 변경한 바 있다.
출처: “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입니다!”https://moleg.tistory.com/4592 [법제처 공식 블로그]
관련 법령에 따르면 촬영뿐만 아니라 촬영물 복제·유통·구입 및 시청 등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 언론은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 침해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범죄의 재생산에 일조하지 않도록‘디지털 성범죄’로 적합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0.5.19.] [법률 제17264호, 2020.5.19., 일부개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신설 2020.5.19.> |
법 바뀐 지 반 년 지났는데 아직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음란물’ 이란 표현은 범죄 피해자를 음란한 행위를 한 자로 간주한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디지털 성범죄를 과소평가하는 용어이다. 또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들이 쉽게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오랫동안 제기됐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난 2020년 6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용어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표현이 변경됐으며,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하지만 이렇게 법률 용어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음란물’사용은 여전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6.2.] [법률 제17338호, 2020.6.2., 일부개정] |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개정 2020.6.2.>)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20.6.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20.6.2.>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20.6.2.>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20.6.2.>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20.6.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신설 2020.6.2.> |
‘디지털성폭력 = 범죄’라는 인식,
언론의 올바른 용어 사용부터!
‘몰카’, ‘음란물’은 범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 해악을 축소시키는 용어이다. 바로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한 수단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는 언론중재위원회 심의기준 (제 2장 사회적 권익 침해금지) 제12조 ③에 해당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 기준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요청했다.
출처: “시정권고 심의기준”https://www.pac.or.kr/kor/pages/?p=12 [언론중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언론보도 분석·조사를 한 정치하는엄마들 온라인운영팀 수경 활동가는 “심각한 범죄를 가벼운 용어로 포장한 3천여 건의 기사들이 내년 초 다시 자료 발표 때는 '0건'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에 문제된 언론사들의 후속조치를 촉구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살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 베로니카 활동가 역시 “언론은 자극적 표현과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암적인 폐습을 도려내고 국민 정서를 고려한 보도에 책임을 다해야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피해가 세상에 드러났다”며, “온라인 그루밍, 스토킹, 지인능욕 등을 포함한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사회 분위기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와 인권 침해의 현장을 스릴러 드라마로 착각하지 않는 분별과 윤리의식으로 보도와 취재에 임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언론사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별첨.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요청 공문 1부
2021년 2월 5일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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