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대책 온전히 수립하고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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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대책

온전히 수립하고 이행하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일시: 202129() 오후 1

장소: 청와대 사랑채 앞

주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미래당아나키스트모임, 빈곤사회연대, ()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친구들, 원곡법률사무소, 유엔농민권리포럼,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정의당경기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주거권네트워크, 지구인의정류장, 청년정의당경기도당(),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기자회견 순서

: 고인에 대한 추모 (다같이)

: 취지 발언-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단체 발언- 정치하는 엄마들 강미정 활동가(공동대표)

: 단체 발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고기복 운영위원장

: 법률팀 발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지림 변호사

: 단체 발언- 고려대학교 정치경제학회 수레바퀴 진세민

: 단체 발언- 미래당아나키스트모임 최민석

: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이주노동희망센터 송은정 사무국장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대책 온전히 수립하고 이행하라!'

청와대 앞

 


기자회견문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 누온 속헹님 기숙사 산재사망 이후 50일이 훌쩍 지났다. 살을 에는 한파 속에 피를 토하며 숨진 속헹의 안타까운 죽음은 21세기 4차산업혁명을 운운하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가 처한 노예와 같은 현실을 극적으로 드러냈다. 농지 위 비닐하우스 기숙사 안에 설치된 조립식패널 숙소는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다. 한파에 전기는 수시로 나가서 누전차단기를 노동자들이 계속 올려야 했고 부실한 난방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2016년에 입국해서 5년 가까이 일하는 동안 직장건강검진은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장이라며 직장건강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20197월에야 지역건강보험 가입을 하고 십몇 만원의 월 보험료를 냈지만 장시간 노동, 휴일이 거의 없는 노동조건에서 의료기관 이용은 그림의 떡이었다.

결국, 사람이 살 수 없는 기숙사, 하루 10시간 넘는 노동과 휴일조차 별로 없는 노동환경, 건강보험을 비롯한 의료접근권 부재,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법제도적 미비와 관리감독의 부재가 속헹씨와 같은 죽음을 초래했다. 지난 1일에 또 다른 캄보디아 노동자가 여주 지역에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주노동자들은 인간 이하의 노동, 주거환경을 감내하다가 죽어가야 하는 것인가!

 

노동부는 1차 부검결과가 간경화에 의한 혈관파열이라는 이유로 중대재해 조사를 생략했고 경찰 역시 직접사인을 넘어 사망 경위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직업환경전문의들은 한파의 추운 날씨가 혈관을 축소시켜 파열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소견을 내놓았고 대책위가 이를 경찰에 전달해 수사를 촉구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고된 노동을 하다 몸을 돌보지 못하고 추위 속에 비닐하우스에서 비극적으로 죽어간 이주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정부와 수사기관은 제대로 책임을 지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하고, 산재 사망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우리 대책위는 그동안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사회적 문제제기와 정부에 대한 다양한 대책촉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그 결과 정부 대책이 일차적으로 나왔으나 내용이 미흡하다.

우선,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뿐만 아니라 하우스 안이든 밖이든 임시가건물은 금지해야 한다. 화재, 전기사고, 자연재해 등 위험에 무방비인 불법 시설에 사람이 살아서는 안된다. 인간다운 주거환경 보장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최근 언론에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가설건축물도 농지법·주택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이상 모두 금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 한 바, 이를 추가 대책에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2017년에 만든 숙식비 징수지침부터 폐지해야 한다. 통상임금의 8%~20% 식으로 과다징수를 허용하는 지침이 있어서는 안된다. 더 이상 가건물 숙소에 여러 명 살게 하면서 한 사람 당 수십 만원을 사업주가 떼가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숙소환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자유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사업주들이 노동, 주거조건 개선을 하게 만들 수 있다.

이주노동자 기숙사 대책은 농어업뿐 아니라 제조업, 건설업 등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모든 업종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자체도 나서야 한다. 각 지자체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야 한다.

 

한편 일부 농업 사업주 단체에서 신규 고용허가 시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패널 등을 금지하는 것조차 반발하면서 유예기간 설정, 비용지원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껏 이주노동자를 싼값에 활용하며 이득을 봐 온 사업주들이 정부의 최소한의 대책에 반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동안의 문제에 대해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사업주로서 열악한 숙소 문제를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닐까 한다. 행여 일부 농업주들의 반발에 정부 대책이 절대 후퇴해서는 안될 것이며 대책위는 이를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 대책위는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에 대한 온전한 대책 수립과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속헹씨 직접사인을 넘어 종합적인 수사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라!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 임시가건물은 집이 아니다! 임시가건물 숙소 금지하라!

- 사업주로 하여금 월세장사 하게 만드는 숙식비 징수지침폐지하라!

- 사업장 변경제한은 강제노동이다!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 농어업뿐 아니라 이주노동자가 종사하는 모든 업종의 기숙사 실태를 조사하라!

- 이주노동자 기숙사 대안 마련을 위해 범정부적 대책을 수립하라!

 

202129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발언문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데리고 올 때부터 값싼 노동력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주노동자 권리보다 사업주 권리 강화해주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주거권은 보장 해주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어서 강제로 일 해야 되고 숙소로 사용할 수 없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일을 하루 종일 해서 저녁에 편히 잠잘 수 있는 제대로 된 기숙사에 살수 없습니다.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덥습니다. 화장실을 비롯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지 않은 불법 기숙사에 이주노동자들이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한달에 2-30만원 숙소비 내면서 말입니다. 기본이 안되는 숙소에 이주노동자들이 살다가 작년에 속헹씨가 사망 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제대로 된 사람살 수 있는 기숙사 제공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는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불법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을 숙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서 숙소비를 받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들이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숙소를 개선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기준 미달 기숙사에 살아서 이주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이런 사망사고는 예견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닐하우스에 살면 누구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사망 하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농장주한테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부랴부랴 이주노동자 기숙사 대책을 발표 했는데 그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비닐하우수 숙소로 사용 못하게 한다라고 했고, 그전에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 원한면 해준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발표 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밖에 있는 컨테이너 등 임시가건물들을 숙소로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주건권 보다는 농장주 사업주들의 눈치를 보고 변명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주노동자 착취해놓고 지금 정부의 반쪽자리 대책에도 농업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죽어도 되고 우리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주단체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얘기할 것 아니라 그동안에 이주노동자에게 어떻게 했는지 어뗜 기숙사를 제공했는지 봐야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요구하는지 알아야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주노동자의 제대로된 기숙사를 위해 투쟁 했지만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열악한 숙소에서 자다가 이주노동자가 사망 했으니 조금이나마 대책을 내놓았지만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건축법 농지법에 위반되는 모든 임시가건물들에 대해 이주노동자 숙소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주노동자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되고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주거권을 보장 해야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모였습다. 정부가 열악한 기숙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강미정활동가(공동대표)

 

이주노동자 고() 눈 속헹님의 명복을 빕니다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 먹지 않겠습니다!

 

농촌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은 상상 밖이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1일 포천 일대 채소재배농장을 방문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현장의 실상을 보기 위해서다. 포천 이주노동자 센터 대표 김달성 목사의 도움을 받았다. 이주노동자 인권운동가인 그는 지난 1220일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눈 속헹 님이 영하 20도의 한파 가운데, 난방이 들어오지 않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속절없이 생을 마감한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정치하는엄마들 역시 눈 속헹 님의 죽음을 애도했다. 지난 125일부터 포천 일대 주요 도로에 현수막 10개를 내걸었다.

 

이주노동자 고() 눈 속헹 님의 명복을 빕니다.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사시사철 무더운 나라에서 온 그가 일손이 부족한 한국 농장에 고용되어 삶의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노동력을 착취당하다가 추위 속에 생을 마감한 사실은 우리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장을 보며 골랐던 싱싱하고 값싼 채소 뒤에 이를 재배하는 사람들의 피눈물이 있다는 사실이 엄중하게 다가왔다. 동물착취 및 기후변화 문제 대응으로 채식을 대안으로 여기기도 하고, 양육자이자 가사노동자로서 매일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고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식생활에 필수인 농산물은 노동자의 수고로 재배되고 수확되어 우리 식탁에 오른다. 당연히 농산물을 가꾸고 키우는 노동자의 삶이 농산물에 녹아 있다. 더 이상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 내 밥상 위에서 인권을 실현하겠다는 구체적 다짐이다.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길을 찾게 위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은 포천 농장지대를 방문한 것이다.

 

포천 시내에서 차로 5~10분 거리에서 마주한 비닐하우스 단지들의 외관은, 도심을 벗어나 달리는 차 안에서 보았던 흔한 농촌의 풍경이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그 안의 노동은 본 적이 없다. 비닐하우스는 농촌 이주노동자들의 일터이자 숙소였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농·어업 외국인노동자 주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911월 국내 이주노동자의 약 70%가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나 조립식 건축물 등에서 지내고 있다고 응답했다. 줄지어선 비닐하우스 끝에 어김없이 있는 검은색 비닐하우스가 노동자의 숙소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첫 번째 방문한 농장은 50여개의 비닐하우스를 이주노동자 3명이 관리하고 있었다. 문만 열면 일터이고 과중한 작업량에 휴식시간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였다. 그곳에서 만난 베트남 노동자는 하루 11~12시간 일하고, 20211월에는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고 한다.

 

포천 일대에서 가장 열악한 숙소로 안내 받은 비닐하우스 내부 환경은 열악함을 넘어 참혹했다. 내부는 환기, 냉난방, 채광 등 기본적인 모든 것이 부족해 마치 움막 같았다. 그 안에 살고 계신 노동자분에겐 너무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곳이었다. 수도관은 얼어 물이 나오지 않았고 휴지통에 모아둔 음식물 쓰레기도 얼어 있었다. 그 옆으로 가스통이 불안하게 세워져 있었다. 컨테이너도 아닌 마감도 안 된 콘크리트 벽돌집이었다. 비닐하우스 외벽의 시커먼 차광막은 찢긴 채 바람에 휘날렸다. 고용주들은 이런 곳을 제공하면서 월 15만원의 기숙사비까지 받고 있었다. 비닐하우스 숙소 옆에 놓인 간이화장실은 문도 제대로 잠기지 않는 듯했다. 그나마 간이화장실 제공은 나은 편이었다. 마지막으로 찾은 농장은 커다란 고무 대야 위에 널빤지를 몇 장 깔고 차광막을 둘러 화장실이랍시고 제공했다. 여성 노동자 두 명이 사용하는 대야 화장실은 농로 바로 옆에 불안하게 서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이 재배하는 싱싱하고 푸른 얼갈이, 열무, 시금치, 깻잎과는 상반되게 그들의 노동 및 주거환경은 상식 밖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외면했다. 마지막 방문 농장에서 20대의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들을 만났다. 한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면서 고국 캄보디아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있는 여성 청년이다. 이주노동자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함을 일깨워야 한다. ‘아줌마, OO엄마라는 이름으로 여성양육자의 권리와 인권이 침해당하듯, 그들의 이름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해야 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직접 확인한 불법 기숙사의 고용주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노동청 및 지자체에 신고할 예정이다. 이들 기숙사는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로서 화재에 취약하고, 전기설비 등 안전점검을 제대로 받지 않았고, 적절한 냉난방을 제공하지 않았고, 실내 화장실 역시 제공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의 기준을 다중 위반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 개정으로 비닐하우스 숙소 자체를 불법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주노동자 주거권을 특별히 보장하는 법제도를 만들도록 촉구할 것이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입국한 뒤 사업장을 옮기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다. 고용주의 승인 없이 이주노동자의 이직은 불가능하다. 고용주가 마음먹기에 따라 즉각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거나 본국으로 돌려보내진다. 이주노동자의 운명이 고용주 손에 달린 셈이다. 고용주의 권한이 막강하다 보니 부당 노동이나 임금 체불, 성추행, 열악한 숙소 제공 등의 횡포를 당해도 이주노동자는 항의하지 못하고 고용주의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고용허가제 폐지 운동에 동참할 것이다.

 

열악한 건 돌아가신 눈 속헹님의 숙소만이 아니었다. 불법 기숙사는 포천 농장 지대에 만연해 있었다. 즉 언제든지 제2 3의 희생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전에도 많은 희생자가 있었지만, 단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이제껏 내가 먹는 농산물이 누군가의 노동권, 주거권, 인권을 짓밟고 자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눈 속헹님의 죽음으로 뼈 아픈 현실에 눈을 떴고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순 없다. 이주노동자의 처참한 주거 실태를 묵과해 온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에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소박한 밥상이 인간다움을 회복할 때까지 끊임없이 행동할 것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지림변호사 (대책위 법률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는 일터는 모두 위법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만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일을 마치고 더러워진 몸을 씻을 수 있으며, 화장실에 걱정 없이 갈 수 있고, 겨울에 춥지 않게 여름에 덥지 않게 잠을 잘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비닐하우스는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만든 시설입니다. 샌드위치 패널과 같은 가설자재로 만든 임시시설물은 짐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고무대아는 배추를 절이는데 쓰는 것입니다. 비닐하우스에 숙소를 만들고, 임시 가설건축물에 매일 사람을 재우고, 고무대아를 화장실로 쓰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런 일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방치하는 것, 그것도 먼 타국에서와 언어소통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을 그런 환경에 방치해두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선언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반 헌법적인 상황입니다.

 

사실 오래된 일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노동자로도 취급하지 않던 산업연수생 제도를 수많은 노동자의 피와 목숨값으로 만든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할 때부터 이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자의 노동은 보호하지 않고, 사업자의 고용만 보호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사업주가 외국인노동자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체류자격을 쥐고 흔드는 동안 이미 현장은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 이하 취급을 받아도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미 자백한 것처럼, 이미 전국에 퍼져버린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고용노동부가 관리/감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곳만 보아선 안 됩니다. 가장 열악하고, 가장 취약한곳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두 가지 선택지만 남아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죽어 나가는 것을 방치하거나, 최소한 그런 곳에서 사람이 도망쳐 나올 수 있는 권리는 주어야 합니다. 사업장 변경을 최소한 3회까지는 사유와 불이익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변경신청에 대해서 외국인노동자의 입증책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동일업종 내에서는 자유로운 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당장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지금 비닐하우스나 가설건축물 등은 농지법/주택법에서 금지되는 불법 건축물입니다. 정부부처에서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불법건축물을 숙소로 인정해주는 것은 공개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부처 공무원이 법을 지키지 않는데, 무슨 명분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임시 땜질로 넘어가려 하지 말고 이번에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합니다. 현행법에 위반되는 임시가설 건축물은 비닐하우스 안팎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숙소로 쓸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농어촌이주노동자들이 실제 근로시간에 맞추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근로감독관들을 교육시키고, 11시간 무료노동으로 숙소비를 강취하거나, 월급에서 터무니없는 금액의 숙소비를 공제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하도록 지침을 내려야 합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의료공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소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외국인고용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직장가입자로 보아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법에 정한대로 하라는 것 뿐입니다.

 

속헹씨가 사망한지 50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노동자의 사인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 여러 기관이 조금씩 사건에 대해 관여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하고 또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단을 민관 합동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작은 조각들로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충분하지 못합니다. 최근 의료전문가들은 고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간질환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거나 열악한 환경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여러 각도에서 사건을 살펴보고,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된 통합적인 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외노협 고기복 운영위원장

 

근로기준법은 기숙사 설치 기준으로 화장실과 세면목욕시설을 적절하게 갖추고 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적절한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와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안전조치를 위한 설비 또는 장치를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기숙사 설치 장소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이주노동자들이 이용하는 기숙사는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사생활 보호 또한 제대로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귀를 막고 이주노동자 기숙사 개선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을 핑계대며 오히려 열악한 기숙사 제공을 부추겼다.

 

속헹씨 사망 이후 언론의 관심이 커지자 내놓은 개선안은 여전히 유예기간 운운하고 있어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고용노동부는 도대체 왜, 언제까지 이주노동자를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만 보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 산업연수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했다는 고용허가제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는 왜 이처럼 이주노동자 차별에 관대한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기숙사 지침에 있어서 최소한 근로기준법이라도 준수해야 할 것이다.

 


고려대학교 정치경제학회 수레바퀴 진세민

 

오늘 아침 잘 드셨나요? 이 말을 꼭 여쭙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상에 올리는 식재료들 중, 이주노동자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농/축산업과 제조업 현장에서 이주노동자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그만큼 이미 한국경제에서 이주노동자들은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일면 식상한 말을. 그리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지극히 뻔한 말로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20일 포천 지역 농장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영하 16도의 한파 속,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회 여러 문제가 다 그렇다말할 수도 있겠지만 대학생으로서 이주노동자 문제를 접할 때마다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상항과 의제가 참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유사한 사건이 매번 반복됩니다. 시작은 그렇습니다. 노동조건이 열악합니다. 열악한 노동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것입니다.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합니다. 임금을 떼어먹습니다. 상습적인 폭력과 협박에 시달립니다. 인격적 모독을 당합니다. 열악한 숙소에서 머뭅니다.

 

그다음은 이유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고용허가제로 관리되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에게는 작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그렇기에 이주노동자들은 쉽게 문제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속헹 씨의 산재사망 사건을 접하고 가장 먼저 했던 생각은 일어날 만한 사건이었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죽임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말하는 건 그리고 그럼에도 막지 못했다는 것은 참 잔인하고 무책임한 생각 아닌가요. 그런데 이 자체가 진실을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 역시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주거권 그리고 인간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이 보장되지 못하고 인간적 존엄을 침해받는 상황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을요.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라는 이 당연한 말은 여전히 당연하게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헹 씨는 사망했지만, 속헹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노동조건은 여전히 수많은 이주노동자는 오늘입니다.

 

정부는 지난 6일 농/어업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요는 비닐하우스 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이주노동자 주거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대책 자체의 사각지대가 있을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노동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 건물을 금지하는 것이 그 법의 효력을 다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고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대처하는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반복을 멈출 수 있는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인간다운 주거환경 보장을 이주 노동자 기숙사 대책의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처럼 비닐 하우스 내 뿐 아니라 외부의 가건물도 따라서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만드는 1차 원인인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합니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인정되어야만 이주노동자의 후퇴하지 않는 노동,주거 조건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당아나키스트모임 최민석

 

안녕하세요. 관악구에서 전기자전거로 배달 라이더 하는 최민석입니다. 저는 지난 1월 말에 자전거가 앞쪽이 거의 작살나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포천에서 속행 양을 죽인 포천의 농민이 겨우 벌금 30만 원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것에 분노스러웠습니다. 제가 자동차와 사고나 나서 보험 측에서 30만 원의 보험료를 받았습니다.

저의 사고에서는 저는 자전거만 망가지고 몸은 멀쩡하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교통사고 보험료가 겨우 30만 원입니다... 어째서 속행 씨를 죽인 농민의 벌금이 겨우 저의 교통사고 보험료만큼밖에 안 되는지 이것은 이 한국 자국민에 대한 생명과 이주 노동자와의 생명을 대하는 태도라 생각합니다. 저는 보험만으로 자전거 원상 복원과 30만 원을 받았지만, 속행 씨의 죽음이 겨우 30만 원에 끝났다는 것에 저는 정말 한국이 얼마나 이주노동자들을 부품 노예처럼 대접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비정규직이 탄생할 때만 해도 비정규직보다 더 열악한 노동자는 없겠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수고용이 등장하고 비정규직보다 더 열악한 라이더 노동자들이 플랫폼에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거보다 더 열악한 노동자는 없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속행 씨의 참사와 현장을 눈으로 보고 특수고용보다 더 열악한 노동자가 있다는 것을 보고 부끄러웠습니다. 배달음식이 무게가 있어서 헉헉거리며 배달했었습니다. 그때도 최소한 힘들어 보인다며 저에게 2,000원을 더 챙겨줬던 고객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진 인심입니다. 하지만 속행 씨의 참사에서는 농장주는 오히려 속행 씨를 사지로 내몰고 얼어 죽게 했습니다.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포천에 농민단체들과 함께 이 참사를 덮으려고 조용히 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촉구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누가 먼저 이야기한 것입니까? 나라다운 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슬로건입니다. 멀쩡하게 살아 돌아온 저의 보험료와 영하 수십 도의 추위에 돌아가시게 만든 농장주의 벌금이 같아서야 어찌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속행 씨의 사건을 외면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제국주의에 아베 신조~스가 정권이랑 똑같은 정권이라고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본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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