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발언] 변호사시험법 제7조 5년 5회 제한 규정 위헌 헌법소원 기자회견 (김정덕활동가)

 

로스쿨 졸업 5년 이내 5회 안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영구적으로 변시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이른바 '변시 오탈제'는 기본권에 위배되며 명백한 차별입니다. 

세상에 이런 제도가 어딨습니까? 

사람을 낳고 기르고 함께 살고자 하는 양육당사자, 만삭의 임신여성, 고위험 임신여성들이, 아이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거나, 그 기회를 평생동안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적 문제로 저출생과 여성의 경력단절을 얘기하면서도 정작 출산과 양육의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고, 후에 다시 응시하려 해도 평생동안 금지당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나서려는 양육자들이 처한 현실이라니 기가 찹니다. 

작년 재판관 4인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임신출산에 대해 응시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정부와 국회 역시 명백한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 나서 해결해야 합니다. 

법을 수호하고자 한다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변호辯護란 무엇입니까?

남의 이익을 위하여 변명하고 감싸서 도와주는 일에 자격이 필요하다면 적극 독려하고 나눌 일 아닙니까. 아동을 낳고 기르고 살피는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틀어막고 선 헌법재판소의 오만한 결정에 분노합니다. 

여기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자리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연대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수호하고 있는 ‘법’의 이익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법이 왜 존재하는지 되묻는, 각성의 마지막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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