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발언] 변호사시험법 제7조 5년 5회 제한 규정 위헌 헌법소원 기자회견 (김예랑활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변호사시험 영구응시금지제도의 피해자인 김예랑, 정치하는엄마들 회원입니다. 

변호사시험에는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 제한”이라는 이른바, 영구응시금지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 “5년 이내”라는 제한에는 병역의무이행을 제외한 그 어떤 예외사유도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경제적 곤란, 암 기타 희귀, 난치질환으로 인한 투병, 그리고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5년이 지나면 평생! 해당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저는 로스쿨 졸업 후 결혼였고 임신•출산•육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기간 중에는 고위험 임산부로서 오랜기간 병실에 누워만 있어야했고 출산 당시에는 과다출혈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다 겪은 후에는 제 몸을 추스리며 아이를 돌보고 키우며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마지막 5년째 되던 해에는 겨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아이를 돌보며 최선을 다해 마지막 시험에 응시라도 할 수 있었지만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게는 낙인이 하나 생기게 되었어요.

“변호사시험 오탈자”
다섯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설사 저처럼 혹은 기타 다양한 사유들로 그 다섯 번의 기회를 제대로 다 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평생동안, 변호사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고 변호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제 20대 전부를 바쳐 공부해온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도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경우, 의사 면허가 박탈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들의 자격증은 박탈이 되지 않고 언제든 다시 일을 할 수 있어서 “의사 면허가 불사조냐”라며 사람들의 공분을 산 일이 있었죠. 

반면에 저나, 다른 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시자분들은 다양한 이유로 법조인의 꿈을 안고 로스쿨에 들어간 죄 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졸업 후 5년이 지났다는 이유, 그것이 법률규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동안 해당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본권을 박탈하는 법률규정으로서, 이보다 더 중대하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창시절에 저는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실무수습도 하며 법조인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런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기본권 침해 사안을 방관하고 묵과하는 것을 보며 참으로 허탈하고 참담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작년 저희 사건에 위헌 의견을 내신 4인의 재판관분들, 해마다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는 변호사분들, 그리고 오늘 연대를 위해 한달음에 달려와주신 정치하마 회원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위헌 결정이 내려져서 더이상은 피해를 보는 분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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