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사회서비스원법, ‘돌봅 공공성’ 어디가고 민간시설 이윤 지키나

사회서비스원법, ‘돌봄 공공성’ 어디가고 민간시설 이윤 지키나

시민사회단체들, 제대로된 사회서비스원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민간과 경쟁시키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법안 폐기돼야”
“4년간 정부 뭐했나 ···머뭇대는 사이 엉터리 법안 발의된 것”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의 사회서비스원 법안을 폐기하고, 돌봄의 공공성과 노동기본권이 보장된 사회서비스원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민사회단체 27곳이 13일 오전 국회앞에서 진짜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조연주 기자
시민사회단체 27곳이 13일 오전 국회앞에서 진짜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조연주 기자

 

민주노총과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참여연대 등 27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최한 ‘취지 훼손 없는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다.

이들은 “국가가 직접 시민들에게 필요한 보육, 노인, 장애인 돌봄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법 입법은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될 시대적 요구”라며 “그러나 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이 시점에 도리어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존 민간 시설들의 반대를 이유로 정부의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 조항을 뺄 것을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를 구분없이 수용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돌봄 공공성 강화’라는 법안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오늘(13일) 오후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사회서비스원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의 사회서비스 직접제공과 종사자 직접고용 내용이 담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서비스원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 조연주 기자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 조연주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정부 여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공공성 강화 취지가 한참 후퇴된 ‘가짜 사회서비스원법’이 발의됐고, 국회에서는 기존 민간시설의 반대에 이마저도 축소 후퇴 논의가 오가고 있다”며 “사회서비스 도입 당시부터 민간에 맡겨 운영토록 한 탓에 부당청구, 불법 운영이 빈발했고,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환경에서 일해왔다”고 말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을 우선위탁하지 않고 민간과 경쟁하자는 내용이 담긴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로 사회서비스원법을 민간 사업자를 위한 법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정부가 복지서비스 수혜자들의 말을 들었다면 이런 엉터리 법안을 피했을 것”이라며 “우선 위탁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보육 발전의 걸림돌이며, 저출생을 촉진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현재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민간에 맡겨져 위탁운영되고 있어 서비스 질 저하, 인권 침해, 노동조건 열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정부에 서비스 직접 전달과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요구해 왔다. 정부는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전달체계 혁신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입을 뗐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시대를 거스르는 사회서비스원법을 발의하며 공공성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 대변에 나서 사회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시키려 하는 것이다”라며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의 사회서비스원법을 폐기하고 공공성과 노동기본권 강화가 보장되는 취지 훼손 없는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조연주 기자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조연주 기자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조연주 기자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조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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