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또 잃었다...... 청주 중학생 동반사망사건 즉각 진상조사하라! 국회는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지체 없이 처리하라!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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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
2021. 05. 20.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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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장하나 활동가 |
010-3693-3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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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0. 05. 20. 목 |
총 매 (별첨 0건) |
또 잃었다...... 청주 중학생 동반사망사건 즉각 진상조사하라! 국회는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지체 없이 처리하라! |
■ 일시 : 2021년 5월 20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정치하는엄마들 (총 4개 단체) ■ 순서 - 장하나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사회 - 박민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아동학대특별법 통과 촉구 - 강미정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아동학대특별법 지연하는 국회 규탄 - 현장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 5월 20일 오전 11시 30분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정치하는엄마들 이상 4개 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5일 김상희 부의장 등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 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 지난 12일 충북 청주에서 친구 사이인 두 명의 중학생이 아파트 22층 옥상에서 동반 투신하여 사망한 사망이 발생했다. 1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가해자 엄중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서 현재 5만7천여명이 동참한 상태다. 지난 2월 중학생 ㄱ씨의 부모는 ㄱ씨가 친구 ㄴ씨의 의붓아버지 ㄷ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 수사가 착수됐고, 이 과정에서 ㄷ씨가 의붓딸 ㄱ씨를 학대한 현의가 추가로 발견된 상황이었다. 지난 3월 경찰이 ㄷ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반려하고, 같은 달 경찰이 또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하고, 사망 하루 전인 11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14일 다른 이유로 반려된 사실이 알려져서, 두 중학생이 죽음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청주 사건 직후 아동인권단체들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진상조사만이 재발방지 대책이라며 아동학대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영국의 ‘클림비보고서(2003)’, 녹서 ‘모든 아동은 중요하다(2003)’, ‘우드보고서(2016)’나 미국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국가전략보고서(2016)’와 같은 국가 주도의 아동학대 진상조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에서도 민간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이서현보고서(2013’과 ‘은비보고서(2016)’이 있었지만 몇몇 국회의원이 협조에도 불구하고 자료 확보의 어려움과 정책 제언이 정부로부터 수용되지 않는 한계를 확인했다고 평가된다.
□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지난 1월 한 방송을 통해 양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피해아동의 얼굴과 가해자 신원, 범죄의 잔혹성 등이 널리 알려지자 일주일 만에 30여건의 법률을 쏟아내더니, 2월초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 한 아동학대특별법은 여태 단 한 번도 법안소위에서 심사되지 않고 있다. ‘○○아 미안해’라며 인증샷이니 챌린지니 SNS에 글 올린 국회의원들 다 어디갔나?”며 국회를 꼬집었다. “지난 12일 청주 중학생 동반사망사건 보도에 억장이 무너진다. 청주 사건만해도 진상조사가 시급하다. 양천 사건도 경찰관 6~7명이 경징계 받았을 뿐 왜 살릴 수 없었는지 진실은 은폐되고 있다. 진상조사 없는 재발방지 대책은 없다.”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언문>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 하십시오.
또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중학생이던 그 아이들은 말했습니다. 도와달라 말했고, 살려달라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자신의 친구에게 나쁜 짓을 한 의붓아버지를 처벌해달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은 결국 죽음으로 세상밖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 죽음을 막을 수 없었는지. 왜 그들이 살려달라, 도와달라 외치던 그 목소리가 세상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어린 생명의 숨결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어린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생명과 직결된 이 사안에 지금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엔 표가 없는 아이들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지난해 10월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이후 국회의원들은 경쟁하듯 아동학대 대책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는지. 어디가 대체 문제인건지 알려고 하는 진상조사 없이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졸속 대책으로는 아이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5일 국회의원 139명은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발의 했습니다.
4월 28일 법안소위에 상정되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안건들이 의결될 때 아동학대진상조사 특별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입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피켓을 들던 국회의원들은 진정 아동학대 근절에 의지가 있긴 있단 말입니까! 정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긴 한 겁니까! 의지가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 어린이집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또 생명을 잃어갔습니다. 신생아가 숨진 채 배전함에서 발견되었고, 생후 2개월 된 아이는 아버지로부터 창문 밖으로 내던져 졌습니다. ‘살려 달라’ 외치던 아이들은 스스로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더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생명들입니다. 국회에서 가장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법안이 무엇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부디 생명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문>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 활동가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특별법을 발의한 139명이다. 이 중 16명의 복지위위원은 강기윤, 강병원, 강선우, 고민정, 고영인, 김민석, 김성주,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서정숙, 신현영, 정춘숙, 조명희, 최혜영, 최정윤이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민주당의 김민석 의원 역시 이 특별법안에 공동발의자이다.
내일 열리는 제1법안소위 소속 11명의 의원 중 공동발의에 이름 올린 의원은 강병원, 김성주,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서정숙, 신현영 7명이니 제1법안소위의 64%가 계속되는 아동학대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위가 필요하다는 법안을 자신의 의원직을 걸고 발의한 것이다.
그 고통과 피해 앞에 그런데 안건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인가.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죽음에서 배울 의무를 망각하는 것과 다름없다, 수치스럽다. 내일 당장 통과시켜라. 해시태그나 달고 아동의 이름을 부른 국회의원들, 부끄러운 줄 알라! 언제까지 국회의 안일과 나태를 목도해야하는가!
내일 보건복지위 제 1법안 소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즉각 아동학대특별법 제정하라!
<기자회견문>
또 잃었다......
청주 중학생 동반사망사건 진상조사하라!
국회는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 처리하라!
지난 12일 청주 중학생 동반사망사건이 전해지며,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을 검찰이 세 차례나 기각한 점과 피해자/가해자 분리 및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두 친구가 아파트 옥상에서 삶을 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겪었겠는가?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해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더이상 미안하다는 말도 입 밖으로 꺼낼 염치가 없다.
2021년 1월 2일 에스비에스(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작년 10월 일어났던 양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을 보도했다. 너무나 생생하게 재현된 16개월 영유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가공할 폭력에 전 국민이 분노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아동이 다니던 어린이집, 소아과에서 무려 세 차례나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신고했으나, 국가의 아동보호체계가 오작동하여 이 아동을 폭력의 소굴로 번번히 되돌려 보낸 사실이다. 앞서 작년 6월에 일어난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이 지속적인 학대 사실을 확인했으나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가해자의 약속만 믿고 피해아동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다. 가해자 처벌만으로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는 이유다.
국회는 어떤가? 방송 일주일 만에 아동학대 관련 법안만 수십 건을 쏟아내더니, 4개월도 채 안 된 지금 대체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하다. 국회가 잇단 아동학대 사망사건들을 망각한 사이에도 죽음의 행렬은 계속됐다.
1월 8일 인천에서 출생신고 되지 않았던 8세 아동이 친모로부터 살해됐다.
1월 16일 경기 고양에서 창밖으로 내던져진 신생아가 얼은 채 발견됐다.
1월 23일 경남 사천에서 심정지 상태의 신생아가 낙엽 속에서 발견됐다.
2월 8일 경기 용인에서 10살 아동이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구타와 물고문을 당해 사망했다.
2월 9일 경북 구미에서 6개월 동안 빈집에 방치되어 사망한 3살 아동이 발견됐다.
같은 날 전북 익산에서 친부로부터 내던져진 생후 2주 아동이 사망했다.
3월 2일 인천에서 8살 아동이 계부와 친모로부터 학대 받아 영양결핍 상태로 사망했다.
3월 23일 제주에서 14세 아동이 친부가 자살하기 전 살해됐다.
4월 13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친부로부터 내던져진 생후 2개월 아동의 심장이 멈췄었다.
4월 23일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아동이 엎드려진 채 원장의 팔과 다리에 눌려 사망했다.
4월 24일 부산에서 출생 뒤 숨진 신생아가 아파트 배전함에서 발견됐다.
5월 12일 청주에서 계부의 학대와 성폭행 고발 이후 두 중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다.
정부와 국회가 땜질식 졸속대책들을 재탕하는 동안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 단순한 처벌 강화와 1~2주 만에 급조된 대책들로는 결코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학대 피해아동들은 ‘죽음’으로 증명하고 있다. 진상조사 없는 재발방지 대책은 있을 수 없다. 정부과 국회는 이제라도 ‘죽음에서 배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지난 2월 5일 김상희 부의장 등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 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특별법)’이 내일(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다. 4월 28일 처음으로 소위에 생정되었지만, 심사하지 않고 회기는 종료 되었다. 심사할 시간이 부족하면 회의를 자주 열어라. 한 달에 단 하루 소위를 열어서 시간이 부족했다고 변명하는 동안에도 학대피해아동들의 부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아동학대특별법은 대통령 직속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운영과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포함하는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국가기관이 따라야 한다는 점 등이 명시되었고, 이에 아동인권단체들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00년 2월 영국에서 9살 빅토리아 클림비가 친척의 지속적이고 잔인한 학대로 사망했다. 영국 정부와 의회는 독립적인 법정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2년간 380만파운드(약 56억원)을 투입해 400쪽 분량의 ‘클림비 보고서’를 작성한다. 2003년 1월 발간된 보고서는 약 270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클림비의 삶과 죽음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108개의 정책 제언을 담았다. 같은 해 9월 영국 재무장관은 클림비 보고서의 제언을 충실히 반영한 100쪽짜리 녹서(그린 페이퍼) <모든 아동은 중요하다>(Every Child Matters)를 의회에 제출했고, 2004년 11월 영국 의회는 녹서를 실현하기 위해 ‘2004년 아동법’(Children Act 2004)를 통과시켰다. 클림비의 죽음으로부터 4년 9개월 만에 영국은 아동보호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혁했다.
한국에서도 민간 진상조사단이 국회의원들의 협조로 ‘이서현보고서(2013)’, ‘은비보고서(2016)’를 작성했다. 그때 국가가 나섰더라면 지금은 달라져있지 않았을까? “우리에게는 아이들의 죽음에서 배울 의무가 있다. 매일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다 배우고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해야만 비로소 아이들의 다 살지 못한 삶을 존중할 수 있다.” 2016년 미국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국가전략보고서>를 통해 “지난 5년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의 죽음을 꼼꼼하게 되짚을 것”을 강조하며 밝힌 이유다.
한 해 4~50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아동들의 생명이 ‘국가 차원’에서 별 것 아니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세상을 떠난 아동에게도, 살아있는 아동에게도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대체 언제까지 학대피해아동들이 ‘죽음’으로 정치인들을 일깨워야 하는가! 대체 몇 명이 죽어야 정치인들이 ‘죽음의 행렬’에 눈을 돌릴 것인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죽음에서 배울 의무’를 망각하지 마라!
국회는 ‘아동학대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1년 5월 20일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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