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특별법은 아동유기·비밀입양의 수단이다”
“보호출산특별법은 아동유기·비밀입양의 수단이다”
시민단체 “위기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하고,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해야”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지난해 12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 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익명출산제’를 합법화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보호출산특별법)이 아동과 입양인의 인권을 유린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누구를 위한 익명출산인가? 익명출산, 비밀입양은 아동인권유린이다.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보호출산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21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보호출산특별법이 17번 안건으로 상정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호출산특별법은 익명 출산을 합법화하는 내용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전면으로 위배된다는 것.
기자회견 주최인 ▲정치하는엄마들 ▲국내입양인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뿌리의집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입양인의 알 권리는 행복추구권이자 생존권"이라며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출산특별법 즉각 철회하고 보편적 출생신고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민영창 국내입양인연대 대표와 이진혜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변호사는 안정적인 출산을 지지하며 보호출산법을 비판했다.
비입양인 대비 입양인의 자살률은 4배 높다는 것에 대해 민영창 대표는 “출생정보 부재가 이처럼 치명적인 위험요소다. 국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시하는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위기 임신출산 여성에 대한 충분하고 광범위한 지원을 확대하라. 보호출산법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익명출산제가 아동의 인권을 위해서라지만, 사실은 아동의 유기가 용이해진다. 유기된 아동들에 대해서는 손쉬운 방식으로 입양을 진행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외쳤다.
민영창 대표는 ▲익명출산제 도입 중단, 출산특별법 즉각 철회 ▲아동의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 보장 ▲출생통보제 도입, 기존 출생신고절차 즉기 개선 ▲위기임신·출산여성에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진혜 변호사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익명 출산의 가능성을 여는 제도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보호출산을 원하는 여성에게 한정한 상담과 보호시설 제공 등이 결과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녀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에게 배제된다”고 미혼모의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지금은 출생통보제를 신속히 도입하고,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부모의 지위나 국적과 무관하게 모두 출생등록 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아동이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미애 의원의 보호출산특별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하며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 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부모에 의해 양육될 권리, 부모를 알 권리, 미계획 임신에 대한 가족계획과 출산건강서비스, 적절한 상담과 사회적 지원 제공, 고위험 임신 예방 등 아동유기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권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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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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