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조희연 교육감 등 직무유기 형사고발 및 스쿨미투 정보공개 2차 행정소송 기자회견] #스쿨미투 끝까지 가해자 편, 조희연을 고발한다!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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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05. 27. 목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김정덕 활동가

010-3455-0616

배포일시

2020. 05. 27. 목

총 7매 (별첨 2건)

조희연 교육감 등 직무유기 형사고발 및 스쿨미투 정보공개 2차 행정소송 기자회견

#스쿨미투 끝까지 가해자 편, 조희연을 고발한다!

 

▲스쿨미투 학교명 비공개로 법원판결 무시한 조희연 교육감 및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

▲교육부는‘스쿨미투 정보부존재’답변 말고 전국 현황 취합해서 매년 공시하라

 

■ 일시 : 2021년 5월 2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류하경 활동가 발언 (법률대리인, 행정소송 및 형사고소고발 취지 및 경위)

- 김정덕 활동가 발언 (행정소송 원고)

- 이베로니카 활동가 발언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팀장)

- 현장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조희연 교육감(가면)이 직무유기/직권남용으로 스쿨미투 가해교사는 보호하면, 가해자는 웃고 피해자는 피눈물 흘리는 모습 재현

※ 행정소송 소장 및 고소고발장 등은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 (http://www.politicalmamas.kr/post/1656)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2018~2020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이하 스쿨미투 정보공개 2차 행정소송)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고, 조희연 교육감 및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백해룡(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명화(전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 소속 변호사), 이형주(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평등팀 주무관) 및 기타 성명불상 공범들에 대하여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하는 사실을 알렸다.

 

□ 스쿨미투 정보공개 2차 행정소송은 지난 2020년 12월 가해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확정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올해 3월 서울시교육청이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을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로 제기되었다.

 

또한 정치하는엄마들은 또다시 같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한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또는 성평등 정책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학생인권을 보호할 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소홀히 하고(직무유기) 직권을 남용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행복추구권 및 국가에 의해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죄(직권남용)로 고소고발했다.

 

□ 이 사건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정치하는엄마들 류하경 활동가는 ‘선행 행정소송 사건에서의 소송대상물은 2018년도 정보에 국한되었기에 때문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위 선행판결 확정 후에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정보를 새로이 공개청구했다’며 경위를 밝혔다. ‘그러나 교육청은 선행판결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번에는 학교명을 전부 익명처리해서 공개하는 식으로, 위 선행사건에서 공개하라고 한 정보들의 효용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며 이는‘서울시교육청이 소송법상‘기판력’법리, 즉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은 기간의 정보에 대해서는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는 교육부가 스쿨미투 정보를 취합조차 안 하고 ‘정보부존재’답변을 내놓은 것 자체가 스쿨미투 해결에 대한 의지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에 학교명을 공개한 교육청은 광주·제주 단 두 곳으로, 나머지 지역들 역시 서울시교육청처럼 가해교사들 감싸는 교육감들이 많다. 교육부가 나 몰라라 손 놓고 있는 바람에 시민들이 나서 매년 시도교육청 상대로 소송할 판이다. 하루속히 교육부는 전국 학교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를 취합하여 공시해야 한다‘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장 일부> 정치하는엄마들_서울시교육청_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_210527

 

4. 선행사건 확정판결

원고는 이미 2019. 3. 1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한바 있고 피고는 2019. 8. 27.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9. 10.경 귀 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송을 제기하여 2020. 3. 5.자로 1심 승소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선행사건 1심 판결문).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최종 확정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선행사건 2심 판결문). 위 선행사건 판결에서는 ①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②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③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를 모두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위 정보들을 공개하였고 이 때는 학교명도 전부 실명으로 공개했습니다(갑 제5호증 선행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의 정보공개서). 판결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위 선행사건에서의 소송물은 2018년도 정보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는 위 선행판결 확정 후에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정보를 새로이 공개청구한 것입니다(이 사건 소송물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소송법상 ‘기판력’법리를 악용하여 선행판결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번에는 학교명을 전부 익명처리해서 공개하는 식으로, 위 선행사건에서 공개하라고 한 정보들의 효용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피고와 사건발생 학교 및 가해교사 입장에서는 아주 ‘영리한’ 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행판결의 효력이 2018년 이후 정보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선행판결에 따라 공개했던 정보 중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그것도 교육기관이라는 곳이 이렇게 민사소송법상 ‘기판력’을 악용해도 되는지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야말로 ‘농단’입니다. 국민들은 피고를 상대로 매년 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원고는 개인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면서 공익을 위한 사명으로 소송을 제기하지만 피고는 세금을 낭비하면서 소송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불이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피고는 자신에게는 불이익이 없으므로 아마도 시간이 자신의 편이라 생각하고 만연히 세월만 보내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발생 학교명을 공개하면 사건발생 학교와 그 학교에 재직 중인 관련 교사와 공무원들 그리고 가해교사들이 피고를 귀찮게 할 것이므로 그런 번거로움과 혼란을 피하는데에만 모든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의와 공정을 바로세우는 일에는 혼란이 동반됩니다. 그런데 피고는 지난 선행사건에서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인권 따위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하여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적폐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선행판결은 아래와 같이 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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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3호증 판결문 6쪽]

 

“향후 교내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그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알리는 것은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가해교사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피고가 선행판결 확정 후 학교명까지 다 공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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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3호증 판결문 9쪽]

 

<고소고발장 일부> 정치하는엄마들_조희연_직무유기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_210527

 

1. 직무유기

 

다. 사안의 적용

 

피고소고발인들은, 행정법원의 선행판결에서 공개의무를 명령한 정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선행판결 사건 소송수행자가 피고소인 정명화 변호사이고, 조희연 교육감 역시 언론 인터뷰,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위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위 선행판결 사건은 전국적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그 외 피고소인들 역시 위 선행판결 사건 주무 책임자 또는 실무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직무유기죄의 고의는 당연히 인정됩니다. 태만,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피고소인들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소인들이 증 제2호증 정보 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첨부문서에서 학교명 기재를 누락한 것이 직무유기의 구체적 행위입니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소인들은 위 직무유기죄 성립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고소고발인들은 확정된 선행판결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알권리’를 침해받았기에 피고소인들의 직권남용죄는 기수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이유 없이 침해받은 것입니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권남용의 구체적 행위는, 피고소인들이 증 제1호증의 1 정보 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및 증 제1호증의 2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에서 적극적으로 거부처분을 하고 그 이유를 설시한 것입니다.

 

<발언문> 이베로니카 활동가

 

안녕하십니까. 스쿨미투가 일어난 지 3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1심, 2심 모두 승소한 정치하는엄마들이또 다시 법의 판단을 묻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스쿨미투의 해결책은 소송 만이 아닙니다. 학교 문화를 바꾸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의원이 조희연 교육감에게 지적했듯 “문제되는 사람들을 제거해나가는 것”도 시급한 일입니다. 학교성폭력의 주범인 가해교사들이 남아있는 오염된 토양에서 결실을 거두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오늘 이 자리가 증명해주기 때문입니다.

 

김해, 창녕에서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한 교사들에 이어 서울에서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와 첫 발령지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한 교사가 적발됐습니다. 교육당국의 전수조사가 아니라 다른 교직원에 의해 발견된 탓에, 이제는 학교구성원이 알아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스쿨미투 학생들의 처지가 그랬습니다. 학교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도움을 받지 못해 자구책을 시도하던 학생들이 마침내 전국에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2018년 초에 일어난 스쿨미투에 골든타임을 한참 놓친 연말에야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피해 학생들이 요구한 전수조사조차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1년 7개월 소송 끝에 정치하는엄마들이 다시 스쿨미투 정보공개를 요청해서 교육부에게 받은 답변은 ‘정보 부존재’였습니다. ‘해당 부처가 생산, 접수하지 않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1심, 2심 모두 패소한 교육청은 법원이 지시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판결에 불복하는 상황입니다. 학교성폭력 처리 현황을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판결을 무시하는 교육청은 가해교사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래봐야 소용없다, 달라질 건 없다’고 그들의 입이 되어 피해 학생들을 위협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절망과 무기력을 가르칠 의도가 없다면 교육청은 즉시 국민에게 사과하고 스쿨미투 사안 해결에 나서야합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혈세를 써가며 법정에서 가해교사 입장을 대변한 1년 7개월은 피해자에겐 참혹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청이 앞장서 법정에서 성범죄 교사들을 두둔하는 동안 학교에 남은 가해교사들은 급여를 받아가며 n번방 범죄에 가담하고, 모텔서 원격수업을 하며 음란물을 송출하고, 학교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국감에서 드러났듯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수가 많아서 수업 결손이 우려되는 학교들’이 있어도 국민들은 그 학교가 어딘지 알 길이 없습니다. 가해교사들을 걸러내 학교의 안전을 회복하고 교단의 명예를 다시 세워야 될 교육당국이 걸림돌을 자처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스쿨미투 3년이 넘도록 하지 않은 전수조사를 국감에서 이탄희 의원이 추궁하자 교육감은 교사 전체를 성범죄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는 건 병자취급이나 마찬가지라 안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에 학생들 피해만 늘어나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교사가 설치한 불법촬영 카메라가 두 군데 학교에서 돌아가는 동안 발생한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교육청은 피해 당사자들에게 대답해보십시오.

 

정치하는엄마들은 정부와 교육당국이 학교성폭력의 뿌리를 뽑아내고 학교 밖을 향해 외친 학생들의 손을 잡을 때까지 학생 편에서 싸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끝까지 가해자 편, 조희연을 고발한다!

 

#WITH YOU

WE CAN DO ANYTHING

#ME♡ TOO

 

2018년 4월 6일 서울 용화여고 학생들이 창문에 붙인 문구다.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 말은 한때 여성이자 학생이었던, 교사들의 성희롱, 성폭력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과거를 일깨웠다. 진심으로 미안하고, 진심으로 고맙고, 진심으로 존경스러웠다. 용화여고에서 촉발된 스쿨미투는 전국 100여개 학교로 들불처럼 번졌다.

 

“너희가 할 줄 아는 게 다리 벌리는 것밖에 없다.”, “내 페북에 여중생 떡치는 영상 있다. 찾아봐라. 재밌다.”, “나는 너희들이 옷을 입고 있어도 알몸처럼 볼 줄 안다.”, “유리천장이 있는 건 여자들 탓이야. 자주 아프고 임신하고 그래서 그래.”, “앉아서 싸는 애들한테는 이겨야 된다. 여자애들은 어차피 너희한테 대줄 애들”, “화장실 가서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내가 열 달 동안 생리 안 하게 해줘?”, “너희도 열달 동안 배부르게 해줄까?”, “여자는 집에서 돈 벌어오는 남자 등골이나 빨아먹는 존재”, “너희들 전공으로 못 먹고 살아도 여자니까 몸 팔면 되지”, “OO처럼 살을 찌워봐. 그럼 가슴도 커지고 얼마나 좋니? 자동으로 남자들이 따먹으려고 줄 설걸?”, “공부 못 하면 건물주나 의사 남편 만나면 된다.”, “누가 날 신고했는지 다 알고 있다. 젊은 남자가 만져주면 좋아할 거면서”, “익페(익명 페미니스트) 아가리 찢어버리고 싶네”, “시발. 페미 니네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모든 여성들의 사고방식을 그 좆같은 82kg 김지영에 합리화 시키지 마라. 그리고 불편한 게 아니라 좆같다.”, “너네가 그렇게 해봤자 바뀌는 건 없다.”

 

2019년 초, 가해교사들이 교단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는 가해교사들이 제대로 된 징계와 처벌을 받았는지 확인해야만 했다. 그래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고, 대부분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스쿨미투 정보를 제대로 취합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국민들은 교육부가 잘 알아서 처리했을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한 게 없다. 교육부는 전국 몇 개 학교에서 어떤 내용의 스쿨미투가 있었는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다. 알 생각도 없다. 그래서 스쿨미투 전국현황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조사한 게 전부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할 때도 정치하는엄마들이 전수조사한 내용에 의거해서 질의할 정도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잘 알아서 했겠지, 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이 잘 알아서 했겠지, 교육지원청은 교장이 잘 알아서 처리했겠지!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했단 말인가? 알아서 가해교사 보호나 잘 했겠지 누가 학생 편에 섰는가?!

 

스쿨미투 3주년. 그 사이에도 우리는 N번방 가담 교사, 일베에 교복음란물을 올린 교사, 여학생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촬영물을 제작한 교사, 모텔에서 온라인 수업 중에 음란영상물을 송출한 교사 등 끊이지 않는 학교성폭력 사건을 접했다. 스쿨미투 이후 대한민국 교사들이 반성은 했는가? 각성은 했는가? 오히려 스쿨미투 별 거 아니라는 비뚤어진 생각만 심어 준 건 아닌가?

 

정치하는엄마들의 스쿨미투 청리현황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교육청들은 가해교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고, 우리는 가해교사의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맞섰다. 결국 소송을 통해 우리의 알 권리가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 소송에만 무려 1년 7개월을 허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까지 했다. 도대체 뭣 때문에 가해교사 보호에 그토록 열심인 것인가? 학생들 앞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WITHYOU 하겠다던 조희연 교육감 당신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스쿨미투 3주년. 우리는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들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한다. 올해 초 정치하는엄마들은 ‘2018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에 승소한 후 판결문을 첨부하여 ‘2018~2020년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재실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해당 부처가 생산, 접수하지 않는 사항’이라며 ‘정보 부존재’로 일축했고,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15개 교육청(광주·제주 제외)은 ‘학교명’을 비공개한 답변을 내놓았다. ‘가해자 성명과 감사보고서를 뺀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학교성폭력 고발과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학부모와 일반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는 법원판결을 전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다.

 

따라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피고발인들이 “학생인권을 보호할 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선행판결의 취지도 무시하여,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을 비공개함으로써, 기타 공개된 일부 정보들의 효용마저 완전히 소거시키는 방법으로, 직무를 현저히 해태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기본권(행복추구권, 생명/신체의안전권)을 침해”하였기에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및 2020년 스쿨미투 처리현황은 기판력 - 旣判力,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 당사자 및 같은 사항을 다루는 다른 법원을 구속하여, 그 판단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적인 효력 - 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즉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19년 이후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같은 소송을 반복해야 하고, 광주·제주를 제외한 시도교육청들도 일일이 소송을 걸어야만 스쿨미투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부당해고나 노동조합 파괴 범죄를 저지르는 악덕기업이나 하는 저급한 행위며, 법제도를 악용하여 돈 없고 힘없는 약자의 권리를 짓밟을 때나 하는 짓거리다. 서울시교육청은 무려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국민 기만, 국민 모독, 스쿨미투 가해교사 보호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하는엄마들 ‘2018~2020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다. 즉 2차 행정소송이다. 조희연 교육감이 잇단 패소로 스스로 얼굴에 먹칠을 하겠다면 막지 않겠다. 끝까지 가해자 편에 선다면, 우리는 끝까지 정의의 편에 서겠다.

 

교육부도 공범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교육부가 나서라. 매년 같은 소송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전국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취합하고,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공시 제도’를 만들라. 그리고 2018년부터 스쿨미투 당사자들이 그토록 요구하던 ‘학교성폭력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라.

 

WE CAN DO ANYTHING. 우리는 스쿨미투로부터 배운 교훈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2021년 5월 27일

 

정치하는엄마들

 

■ 별첨 : 1. 고소고발장_정치하는엄마들_조희연_직무유기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_210527. 1부.

2. 소장_정치하는엄마들_서울시교육청_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_210527.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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