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 “사업장 변경 허용,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

“사업장 변경 허용,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 주거권·노동권 보장 위한 지속적 활동 천명 
[한국농정신문 / 한우준 기자]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이주노동자인권단체들이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동자의 기숙사 문제 해결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이주노동자인권단체들이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동자의 기숙사 문제 해결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한파 속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고 속헹씨가 잠을 자다 사망한 사건 이후 당국은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고용허가제 신청 과정에서 기준에 맞는 숙소의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몇몇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대책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며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비롯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다수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이주노동자인권단체들은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동자의 기숙사 문제 해결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앞서 지난 4월 14일부터 이날까지 같은 자리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주거 문제 실태를 알리기 위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전’을 개최하고 섹알마문, 정소희 감독의 다큐멘터리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를 상영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고 속헹씨와 같이 임시 가설건축물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특히 노출되기 쉬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쏟아졌다.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윤사비씨는 “겨울이 되면 너무 추운데도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전열기구를 사서 제 손으로 물을 데워 목욕하면서도 한달에 20만원씩 기숙사비를 냈다”라며 “이동하고 싶어도 불법이라며 신고하겠다고 해 7년을 일했다”라고 증언했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주노동자들은 짧게는 3년, 4년 10개월부터 길게는 9년 8개월까지 강제노동 상태를 견뎌야 하는데 그래야할 아무 이유가 없다”라며 “정부와 사회, 사업주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의료·주거 등 필수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늘 즐겨먹던 채소와 먹거리들이 이렇게 이주노동자들의 피눈물을 통해 자란 것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그들의 노동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라며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 여기지 말아달라. 먼 타지에서 일하러와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퍼주어도 모자랄 판에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게 하는 것인가”라고 호소했다.

백선영 민주노총 미조직전략부장은 “기본적으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사람을 들여오기 위한 제도”라며 “농축산업 노동자는 필수적 존재다. 자국이 보호해야할 산업에 자국민이 일하지 않는 가운데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어디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관심을 촉구했다.

섹알마문 이주노조 부위원장은 “기숙사 문제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사업장 이동의 자유 뿐”이라며 “노동자들이 기숙사와 임금이 문제될 경우 일 하지 않겠다 말할 수 있으면 환경은 개선될 수밖에 없다. 사람을 데려왔으면 권리를 보장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비주거용 임시가건물 전면 규제 △정부·지자체·사업주가 제대로 된 숙소를 책임지고 제공 △고용노동부의 숙식비 징수지침 폐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 및 노동권·주거권 보장을 요구하고 이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전달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가 자기 의사대로 일터를 그만두고 옮길 수 없는 것이 사업주에게 노동자가 구조적으로 종속되고 노동·주거환경 개선이 안 되는 가장 큰 제도적 문제”라며 ‘사업주는 아쉬울 것 없이 노동자를 계약기간 내내 붙잡아둘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이것은 실질적 강제근로이고 국제 인권기준과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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