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무상보육?…지역에 따라 차별받는 아이 없도록 지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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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자체 사업으로 지원 기준 다르다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보육수납한도액에서 만 3~5세 누리과정 정부지원보육료(26만 원)를 뺀 차액을 말한다. 지자체는 이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사실상 무상보육이 실현된다. ⓒ베이비뉴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보육수납한도액에서 만 3~5세 누리과정 정부지원보육료(26만 원)를 뺀 차액을 말한다. 지자체는 이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사실상 무상보육이 실현된다. ⓒ베이비뉴스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거주하는 다섯 살 아동 양육자 A 씨는 올해 3월부터 생활권역 내 협동조합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 어린이집은 집에서 버스로 다섯 정거장, 승용차로 오 분, 도보 이십 분 거리에 있다. 그런데 3월부터 A 씨의 통장에서 9만 3000원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로 빠져나갔다.

A 씨는 지난 22일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모든 아이에게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평등한 돌봄을 하겠다는 무상보육이 국가의 약속인데 아이가 사는 지역과 어린이집이 위치한 행정구역이 달라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줄 수 없다고 한다. 말로만 무상보육, 현실은 행정 편의주의 아니냐”고 말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보육수납한도액에서 만 3~5세 누리과정 정부지원보육료(26만 원)를 뺀 차액을 말한다. 지자체는 이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사실상 무상보육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 A 씨가 서울시와 경기도에 문의한 결과 “서울시의 경우, 차액보육료 지원대상을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 ‘도내 주민등록을 둔 아동이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한다”고 했다. 

A 씨 아이의 경우, 주민등록은 서울시에 있고, 어린이집은 경기도 소재다 보니 서울시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A 씨는 “어린이집이 (서울시)송파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발자국 떼고 보니 (경기도)하남시라고 하더라. 이로 인해 아이 보육에 대한 지원이 달라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면서 “아이가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누리과정 해당 연령이면 무상보육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A 씨는 “양육자 입장에서는 누리과정 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을 지자체가 지원해준다는 내용까지 세세하게 알기 어렵다”면서 “속히 시스템을 만들어 사각지대에서 무상보육에 소외되는 아이가 없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차액보육료…지자체 예산사업” vs “아동 중심으로 차별없는 행정 필요”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르면, 보육료 등의 수납과 관련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에 필요경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 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각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비롯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해 지원 기준과 금액 등을 정하고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한다. 서울시의 경우, ‘시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

서울시 관계자는 25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차액보육료는 부모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시는 관할 어린이집에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동시에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이 경기도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닌다고 했을 때, 서울시가 이 아동의 차액보육료를 경기도의 어린이집에 지원하더라도 서울시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입장은 어떨까. 경기도 관계자는 24일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경기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차액보육료 지원 기준은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지자체 간 다른 규정으로 인한 불평등과 관련해 기준 개편 가능 여부,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올해 중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같은 날 “지역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도록 차액보육료 지원을 달리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열려있어야 한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라면서 “지자체 사업이라 (복지부가) 관여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실제 양육자들의 목소리는 어떨까.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무상보육의 취지가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평등한 돌봄을 위한 것인 만큼,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 즉 아동을 중심으로 한 행정이 필요하다”면서 “지자체에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활동가는 “무엇보다 보건복지부가 무상보육 사각지대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천차만별인 지자체 상황을 뻔히 알면서 문제 해결을 떠넘기지 말고, 아동이 사는 곳과 양육자 사정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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