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공유] "경기도의 민간어린이집 보육료지원 사각지대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2021.6.30~20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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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민간어린이집 보육료지원 사각지대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2021.6.30~20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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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은 유아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민청원에 적극 동의하며 해결을 촉구합니다.
지난 6월 25일과 2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내 소재 어린이집에 적용하는 차액 보육료 지원 기준을 명시한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경기도 내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현재 경기도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요건만으로는 보육료 지원이 아동에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을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로 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이 아니어도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차액보육료지원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즉 아동의 거주지와 이용 보육기관이 달라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서울소재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과 달리, 경기도 소재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은 서울이 거주지라는 이유로 보육료 차별을 받게 되는 무상보육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조 3항은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무상보육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경계를 사이에 두고 발생하는 미묘한 차이 때문에 보육 지원액을 덜 받는 아동은 결과적으로 차별을 받게 되며,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해 무상보육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 방향과도 배치되는 현실입니다.
경기도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자체 간 다른 규정으로 인한 불평등과 관련해 기준 개편 가능 여부, 개선 방향 등에 올해 중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공공보육료 지원 사각지대를 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경기도 어린이집 보육료 차별 지원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요구합니다.
아동과 양육자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살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평등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 즉 아동을 중심으로 한 적극 행정에 앞장 서주시길 바랍니다.
•베이비뉴스 “무상보육?…지역에 따라 차별받는 아이 없도록 지원해주세요”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092
•경향신문 “어린이집 보육료에 웬 '속인·속지주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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