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아동학대 피해자 얼굴공개 SBS 그알, 고발당한 까닭
정치하는엄마들, 피해자 인적사항·사진 공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형사고발에 인권위 진정까지
‘아동학대 사건보도 권고기준’서도 ‘피해자 등 신원공개 금지’, “아동학대보도도 전문 취재영역”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월2일 ‘정인이는 왜 죽었나? -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편과 같은달 23일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편을 제작한 SBS ‘그알’의 편집책임자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고발했다. 또한 정치하는엄마들은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와 대아협 대표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아협 홈페이지에 피해아동들의 사진을 게시했다는 이유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고발장을 보면 정치하는엄마들은 SBS 그알 측이 아동학대처처벌법 35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처벌법 35조를 보면 신문의 편집인·발행인·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종사자 등은 아동보호사건 관련 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그알, 대아협)들이 피해아동에 대한 피해사실을 알리고 이에 관한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은 필요하고 지지해야 할 것이나 피고발인들은 피해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법령상 금지되는 피해아동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공개했고 이에 관한 정보가 다른 네이버카페, SNS 등 정보통신망에 공유돼 법이 금지하는 피해아동의 인적사항과 사진의 공개가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의도에 상관없이 피고발인들의 행위로 여러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누군가는 피해아동의 피해사실을 통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활동을 하기 보다는 피해아동의 인적사항, 사진을 두고 불필요한 자극적 상황을 만들기도 해 피해아동과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후에도 아동대상 성범죄와 학대범죄 발생시에도 비슷한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대아협에 대해 “자신들 게시물에 대해 피해자 사진 등을 공유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별다른 제재나 공유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피해아동의 사진을 모자이크 등 별다른 편집도 않고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아협은 게시물에서 자신들이 제보자에게 피해아동 사진 공개를 허락받았다는 취지로 명시하고 있으나 제보자가 피해아동과 무슨관계인지, 실제 그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관련 법령상 피해아동과 관련 있는자의 허락이 있었다고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자유로이 공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대아협, 염동열 전 새누리당 의원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현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대아협은 아동대상 학대범죄·성범죄 피해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해 유포했고, 이 단체와 두 의원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2014년 3월 국회의원회관에서 피해자들 학대사진을 전시한 사진전을 열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인권위 진정서에서 “범죄피해자는 일반적으로 보호돼야 하며 피해자 신상공개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아동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학대범죄특별법상 비밀유지 의무자를 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한 신상공개가 퍼져 그 피해가 크다”며 “피진정인들의 피해자 신상공개가 인권침해가 맞는지 인권위의 판단을 구한다”고 했다.
아동학대 사건 보도는 어떻게 해야하나?
정치하는엄마들은 미디어오늘에 고발장·진정서와 함께 SBS 그알 방송에서 아동학대 피해자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한 부분과 대아협이 피해자를 공개한 자료를 제공했다.
해당 단체의 장하나 활동가는 미디어오늘에 “익명화하지 않은 자료를 첨부했지만 첨부된 사진 자료 등을 보도에 활용하지 말고 (미디어오늘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참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고발과 진정 취지를 십분 이해해 보도는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에 맞춰달라”고 했다.
📰[미디어오늘 | 기자 장슬기] 기사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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